사업참여 신청 15일부터..'기회상실 신진연구진 지원'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강의기회를 상실한 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지원사업이 올해 9월부터 운영된다. 지난해 8월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강사법을 도입했지만, 인건비 부담이 늘은 대학들은 오히려 강사 채용을 축소해 강사법 도입 전보다 입지가 더 줄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지원사업은 대학에서 강의 기회를 잃은 강사들에게 강의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40개교 내외를 선정해 49억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강의 개설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사뿐 아니라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아직 강의기회를 얻어본 적이 없는 신진연구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지원 사업계획'을 14일 공개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강사법은 강사에게 고등교육법상 교원 지위를 부여해 임용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최소 1년이상으로 정했다. 방학기간에도 대학은 강사에게 임금을 줘야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소 3년까지는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 오히려 대학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강사 채용을 축소해, 강사들의 입지가 더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자유한국)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사법 도입한 2019년과 2018년 1학기 현황을 비교한 결과 전국 420개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전문대학원 제2캠퍼스 등 포함) 가운데 18.1%인 76곳이 지난해보다 교원이 50명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의기회를 상실한 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지원사업이 올해 9월부터 운영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강의기회를 상실한 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지원사업이 올해 9월부터 운영된다. 강사법 도입 이후 오히려 대학에서 입지가 줄어든 결과에 대한 대안으로 보인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지원사업을 통해 총40개교 내외를 선정해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49억원의 강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대학은 15일 오전10시부터 내달 5일 오후5시까지 강좌 개발, 운영 계획, 강사모집/지원계획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선정결과는 6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들은 강사를 채용해 올해 9월부터 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 사업 지원 대상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일반대 196개교와 전문대 136개교다. 사업 신청대학 미달 시 사업 참여 조건 등을 완화해 재공모한다.

선정평가 기준은 대학강사 고용안정성 30점, 평생교육 강좌 개발/운영계획 40점, 평생교육원 강사모집/지원계획 30점을 합산한다. ▲대학강사 고용안정성은 전체 비전임교원 중 강사의 강의담당학점 비율을 확인한다. 2016학년부터 2018학년까지의 매학기 대비 2019학년2학기부터 2020학년1학기까지의 비율을 비교한다. ▲평생교육 강좌 개발/운영계획 40점은 강좌 개발/운영 계획 적절성과 기존 운영 강좌와의 차별성/참신성 20점, 고용취약 계열 강좌/지역주민대상 지역사회 연계 등 우대 강좌 포함 여부 10점, 사업의 적극성/기대효과 10점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평생교육원 강사모집/지원계획 30점은 평생교육원 강사모집/지원계획의 적정성 20점과 재정지원계획의 적정성 10점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선정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심사하되, 지역별 강사 고용확대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선정지역 안배를 전반적으로 고려한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평생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강의기회 상실 강사와 신진연구자다. 강의기회 상실 강사는 최근 5년내 대학 정규 강의 경력이 있으나 모집일 기준 대학 정규 강의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강사다. 강의 경력은 대학 부설기관에서의 강의 경력만 있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지만, 대학/대학부설기관에서의 강의 경력이 모두 있는 경우는 인정된다. 강의기회를 상실한 기준에 따라 1,2순위가 정해진다. 1순위는 2018년11월29일 이후 강의기회 상실 강사, 2순위는 2018년11월29일 이전 강의기회 상실 강사다. 신진연구자는 최종학위(석사/박사) 취득 후 7년 이내의 연구자 중 강의기회 상실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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