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청주대학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학교 건물 임대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감면에 이어 대학 입주기업에 대한 보육료감면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주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입주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착한 임대료 운동’ 실천으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입주기업 보육료감면’을 추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대는 2020년 6월 말 기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2020년 7~9월) 3개월 동안 월 보육료의 20%를 감면한다.

감면금액은 3개월간 총 540만 원이며, 10평 보육실 사용 22개 기업, 20평 보육실 사용 5개 기업 등 총 27개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단 2020년 6월 말 기준 기업 부과금 미납기업과 청구서 고지 예외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주대 창업보육센터 관계자는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보육료감면은 충북 4년제 사립대학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대학과 입주기업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육료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