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확산되고 각급 학교의 휴업이 결정됨에 따라 자녀 보호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 요령을 안내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등이 휴업을 하여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관(학교)장과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우선 ‘연가’조치를 하고, 연가일수가 부족할 시 ‘공가’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이 발생하여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기관(학교)장은 업무의 중요성, 시급성, 업무 성격, 해당 공무원의 증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대전교육청 이장희 총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휴업 결정에 따라 자녀 육아 지원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감염병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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