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시행 국가 제외 가능성 있어..'고액교습료 문제유출'단속

[베리타스알파=박은정기자]교육부가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 SAT(Scholastic Aptitude Test) 학원가 단속에 나선다. 교육부 관계자는 28일 "29일부터 내달 초까지 서울 압구정에 집중된 SAT 어학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문제 유출이나 고액 교습료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실제로 공개가 엄격하게 금지된 SAT 기출문제로 가르친 학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SAT 학원가는 물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도 학원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치러진 SAT Reasoning Test(SAT 1)는 2012년 11월 문제와 전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압구정의 한 어학원은 학생 1인당 5000만원을 받고 기출문제 60세트를 판 것으로 밝혀졌다. 시험 주관사인 미국교육평가원(ETS)과 칼리지보드(collegeboard)는 1월, 5월, 10월 시험을 공식적으로 공개한다. 11월, 12월 시험은 공개가 금지돼 있다.  

▲ 교육부는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울 압구정에 집중된 SAT 어학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문제 유출, 고액 교습료 등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SAT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 돼 ETS와 칼리지보드는 기출 문제 공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칼리지보드는 교육부가 불법으로 문제를 유출한 어학원을 고발할 경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칼리지보드 관계자는 "시험 시행은 물론 보안과 관련해 보고되는 모든 위반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이번 10월 SAT는 문제지 배송과정부터 시험 채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하는 만큼 각종 불법이 드러날 경우 한국 사법당국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AT 문제 유출은 검찰측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 유출로 인해 평소보다 점수가 높아진 학생들은 시험 자체가 무효처리 되거나 올해 시험 일정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까지 미인가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한국이 SAT 시행 국가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SAT 학원가에 따르면 28일 오후 6시 예정인 SAT Reasoning Test(SAT 1) 성적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한다. 칼리지보드는 지난해 국내 일부 학원이 시험 문제를 유출한 상황을 확인해 5월과 6월 시험 선택과목인 생물 시험을 취소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서도 문제 유출 정황이 포착되면 시험이 무효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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