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간 자율조정가능..간호사 늘리고 의사 한의사 약사 동결

[베리타스알파 = 김대식 기자]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입학정원을 늘리면 구조개혁/재정지원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정원을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것을 권장할 계획이다. 교원확보율을 유지하는 경우 학과간 입학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 의료분야 입학정원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직종에서 690명이 늘고 나머지 의사 한의사 약사 등 12종은 정원을 동결한다.

교육부는 사립대가 입학정원을 늘리면 구조개혁/재정지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내용을 담은 2015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 교육부는 사립대가 정원을 증가하면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5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20일 밝혔다./사진=교육부 로고

교육부는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정원 감축을 고려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정원 동결이나 감축을 권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립대는 국가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증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립대는 정원을 늘리는 대학에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수도권의 대학 중 성장관리권역에서 신설된 지 8년이 안 된 소규모 대학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대학은 정원을 증원할 수 없다. 교육여건 부실화 방지 취지다.

교수 1인당 학생 수인 교원확보율을 유지하면 입학정원 내에서 학과간 입학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맞춰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교원확보율을 완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15학년도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서 의대/치대로 학제를 전환하는 대학은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줄여 의대/치대 정원 1명을 늘리는 비율로 조정한다. 의대/치대 학부 정원의 50%만 증원을 인정하며 나머지 50%는 대학이 다른 모집단위에서 정원 감축을 해야만 증원이 가능하다.

보건의료분야의 입학정원은 간호사 600명(전문대 4년제 간호대 포함), 물리치료사 50명, 작업치료사 40명 등 690명으로 증가한다. 2014학년도 945명 대비 255명 감소한 수치다. 의사 치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응급구조사 안경사 수의사 등의 정원은 동결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교육여건, 교육성과, 구조개혁 노력 등을 고려해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각 대학에 보건분야 정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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