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중복지원 불가..1차 일정겹쳐

[베리타스 알파 = 김대식 기자] 2015 경찰대의 모집요강이 20일 발표됐다. 선발인원이 120명에서 100명으로 20명 줄어들었으며, 1단계에서 선발하는 인원을 3배수(360명)에서 4배수(400명)로 늘린 점이 변화된 지점이다. 정원의 10%를 농어촌학생과 저소득층 및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선발하는 전형이 신설된 것도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이다. 1차 및 2차 시험의 평가요소나 내용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1차 시험일이 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 등 4개 사관학교와 겹치기 때문에 경찰대와 사관학교를 지망하고 있다면 자신의 적성이 경찰에 맞을지, 군에 맞을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15학년부터 경찰대 입시는 정원이 100명으로 줄어든 점과 1단계 선발인원을 3배수에서 4배수로 늘린점, 농어촌학생과 한마음무궁화 특별전형이 신설된 점을 제외하면 변화된 지점이 없다./사진=베리타스알파DB

<선발인원 100명…20명 줄어>
2015학년 경찰대의 모집정원은 100명으로 2014학년 120명에서 20명 줄었다. 정원은 줄었지만 여학생 선발인원은 12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전형에서 90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한마음무궁화 특별전형에서 5명씩 선발한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일반전형 80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4명, 한마음무궁화 특별전형 4명 등 88명이며, 여학생은 일반전형 10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1명, 한마음무궁화 특별전형 1명 등 12명이다. 전공은 2학년 때 선택하게 되며, 법학과 행정학과 정원은 각 50명이다.

정원 감소는 최근 몇 년간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4일 경찰청은 인재선발제도 개선안을 통해 경찰대학의 정원을 20명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회균등 특별전형인 한마음무궁화전형과 농어촌학생전형의 신설도 지난해 발표한 경찰청 인재선발제도 개선안에 따른 것이다.

<지원자격>
지원은 1994년 3월 1일부터 1998년 2월 말까지 출생한 학생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인문계열/자연계열 구분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복수국적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징계로 인해 파면이나 해임을 받은 사람, 경찰대가 정한 신체기준/체력기준 미달자, 경찰대나 다른 대학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 이미 결혼한 사람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수능시험 이전에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농어촌학생의 경우 읍/면 지역이나 도서/벽지 중/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면서 지원자와 부모 모두 초/중/고 재학기간 중 3년 동안 읍/면/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읍/면/도서/벽지 지역에서 초등학교 3년 이상, 중/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도 농어촌학생 전형 지원이 가능하다. 한마음무궁화 특별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장애우 부모가정, 다문화가정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지원할 수 있다.

<1차 시험>
1차 시험 합격자 수가 늘어난다. 2015학년 1단계에서 정원의 4배수(400명)을 선발한다. 지난 2014학년 정원의 3배수(360명)보다 40명이 많아졌다. 경찰대 관계자는 “정원이 줄어들면서 2차 시험 대상자의 수도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 기회를 넓히고자 1단계 선발인원을 늘렸다”고 밝혔다.

1차 시험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국어 45문항(60분) ▲수학 25문항(80분) ▲영어 45문항(60분) 등 115문항을 3시간 20분 동안 풀어야 한다. ▲국어 ▲영어는 5지선다형의 2점, 3점짜리 문항을 풀어야 한다. ▲수학은 배점이 3점, 4점, 5점짜리이며, 5지선다형 객관식과 단답형 주관식 5문항이 출제된다. 출제범위는 고교 교과과정 전분야에서 출제되는 평가원 9월 모의고사 범위다. 과목별로는 ▲국어 상/하와 수능A/B형 전체 ▲수학 상/하와 수능 A형 범위 ▲영어 수능범위이다.

<2차 시험>
2차에서는 ▲적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시험 등을 실시한다. ▲신체검사는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는 요소로만 쓰인다. ▲체력검사는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을 1점에서 10점까지로 평가하며 1개의 영역이라도 1점을 받는 경우 불합격처리 된다. 불합격 처리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성적으로 반영된다. ▲면접시험은 면접평가 60점, 집단토론식 평가 30점, 생활태도 평가 10점 등 100점을 반영한다.

<최종 사정>
2차 시험이 끝나고 수능을 치른 후에는 최종 사정 단계를 거친다. 1차성적 200점+체력검사 성적 50점+면접시험 성적 100점+학생부 성적+150점+수능 성적 50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최종합격 여부를 판단한다.

1차시험 300점은 200점으로 환산돼 반영된다. 체력검사는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5개 점수를 5로 나눈 후 40을 더해 반영한다.  학생부는 교과성적135점+출결15점을 더해 150점 만점으로 반영한다. 교과성적은 이수단위와 석차 9등급이 모두 기재된 전과목을 반영한다.

수능은 500점 만점으로 반영하며 표준점수를 활용한다. 국어 수학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B형으로 응시해야 하며, 탐구는 2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국어와 수학의 경우 A형은 120점, B형은 150점을 반영하며, 영어는 150점을 반영한다. 탐구는 80점을 반영한다. 제2외국어와 직업탐구영역은 반영되지 않는다. 한마음무궁화전형과 농어촌학생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2개영역 2등급 이내라는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돼 있다.

<전형일정>
경찰대는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10일 간 원서접수를 받는다. 1차 시험은 8월 2일에 실시된다. 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 등 사관학교 1차 학과시험일과 동일한 날에 시험을 실시한다. 1차 시험 합격자는 8월 18일 오전 9시에 발표되며, 2차 시험 구비서류를 합격자 발표시점부터 8월 22일 오후 6시까지 제출 받는다. 2차 시험은 9월 29일부터 10월 17일 사이에 개인별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한다. 최종합격자는 12월 15일 오전 9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2015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전형
구분 과목 국어 수학 영어
1차

(4배수
선발)

최종
사정시
반영
문항수 45문항 25문항 45문항
시험시간 60분 80분 60분
출제형태 객관식(5지선다형)
수학은 단답형 주관식 5문항
배점 100점 100점 100점
문항배점 2점, 3점 3점,4점,5점 2점, 3점
출제범위 평가원 9월 모의고사 범위
(고교 교과과정 전분야)
국어 상/하
수능 A/B형 전체
수학 상/하
수능 A형 범위
수능범위
(듣기평가제외)
2차 적성검사, 신체검사(합/불 결정)
체력검사(합/불 결정 후 최종 사정시 반영)
면접시험(합/불 결정후 최종 사정시 반영)
최종
사정
1차 성적 200점(20%) 300점에서 환산
체력 성적 50점(5%) 50점 만점, 취득점수÷5+40으로 환산
면접 성적 100점(10%) 면접평가60+집단토론30+생활태도10
학생부 성적 150점(15%) 교과135+출결15, 3학년1학기 까지
수능 500점(50%) 표준점수 적용

2015 경찰대학 시험일정
구분 일시
인터넷 원서접수 6/23(월) 09:00
~7/2(수) 18:00
1


시험 8/2(토)
08:30~13:30
이의제기 8/2(토) 14:00
~8/4(월) 18:00
합격자발표 8/18(월) 09:00
2


구비서류제출 8/18(월) 09:00
~8/22(금) 18:00
체력/신검
적성/면접
9/29(월)~10/17(금)
개인별 1박 2일
최종 합격자 발표 12/15(월) 09:00
합격자 등록 2015년 1/5(월) 09:00
~1/7(수) 18:00
1차 추가합격자 발표 1/12(월) 09:00~
1차 추가합격자 등록 1/12(월) 09:00
~1/13(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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