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재요령 개정안으로 이미 초중고 교사 연수 마쳐

[베리타스 알파=김정식기자] 올해부터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에서 공인어학시험, 외부경시대회가 퇴출된다. 최근 수시전형이 강화되면서 학생부의 영향력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학생부 기재의 변화로 학교현장은 물론 학생 학부모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입학사정관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인증 경시대회의 퇴출과 함께 학교의 틀안에서 진행할 것을 대학에 엄중히 주문한 상태여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과 교사들은 학생부 기재에서부터 꼼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유웨이중앙교육에 따르면 3월 개정돼 최근까지 초중고 교사에 대한 연수를 마친 ‘201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안’은 경시대회 공인인증 모의고사 배제등 그동안의 교육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일부 불법, 편법적으로 운영되던 실태를 금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재요령 개정안의 핵심은 수상경력과 인증의 배제. 우선 수상경력은 철저하게 교내 주최주관 대회로 한정했다. 교외 주관 대회의 수상기록은 적을 수 없다. 그동안 학생부에서 가장 많이 적었던 공인어학시험성적(토플, 토익, 텝스등) 교내외 인증사항 발명특허 역시 초중고 모두 입력할 수 없다.

학생부의 틈새전략으로 통하던 모의고사 성적 역시 퇴출된다.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도 모의고사 관련 원점수, 석차, 석차등급은 입력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규정을 신설했다.

자격증 역시 초중고에서 모두 입력할 수 없다. 다만 고교에 한해 기술관련 자격증만 입력이 가능하다. 고교생이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은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만 입력한다는 예전의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기술자격증의 경우 매년 인정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술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의 종류 및 현황을 관련 법규에서 찾아봐야 한다.

또 담임교사의 진로지도 상담과 권고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에 입력한다.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희망’이 바뀔 경우 그해에는 수정 가능하지만 다음해 부터는 수정이 불가능해졌다. 입학사정관전형을 지원할 수험생들은 진로 활동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진로 활동 역시 일관성있게 해야한다.

독서활동상황도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해야 한다.

학생부 기재요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일부 고교에서 편법으로 기재했던 다양한 표현들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고교 입학 후 TOEFL 118점을 취득함(진로지도상황)”, “늘 중국어를 공부하여 HSK 4급을 취득하였으며(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서울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 1등급(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전국연합학력평가(부산시교육청 주관)에서 1등급을 받을 정도로 학업에 대한 욕심이 있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적을 수 없게 된다.

유웨이중앙의 이만기 평가실장은 “교내 각종 활동 상황, 교내 대회 수상 경력 등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교내 주관 대회에 대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험생들은 예체능 활동을 포함하여 모든 학교 행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201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내용 신구대조표(중고교)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처리요령

[기재요령]

2011학년도부터 초중학교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과 초고등학교의 교외 수상경력은 입력하지 않는다.

[유의사항으로 이동]

교외 수상경력과 교외상 관련대회 참가 사실은 초 중 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초ㆍ중에선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을 입력하지 않으며, 고교에 한해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입력.

수상경력

<신설>

대회 수상은 교내 주최ㆍ주관한 대회의 수상실적만 등록.

<유의사항 신설>

모의고사관련교내수상실적은입력하지 않음.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생이 재학 중 취득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하여 입력한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로 기술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 현황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확인 후 입력한다. 참고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자격 검정란 등을 통해서도 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3조 및 별표2 참조

※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입력 가능한 것은 [부록 2]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참조

고교생이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을 입력한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로 기술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 현황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확인 후 입력.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3조 및 별표2를 참조함.

※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입력 가능한 것은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부록3]’을 참조함.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의 관련 정보는 http://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기재요령]

초ㆍ중학교는 2010학년도, 고등학교는 2011학년도 이후부터 취득한 자격증 및 교내ㆍ외 인증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진로지도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교외체험학습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ㆍ‘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단, 고등학교의 경우,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이 가능하다.

[유의사항으로 이동]

초ㆍ중학교는 2010학년도, 고등학교는 2011학년도 이후 교내ㆍ외 인증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교의 경우,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이 가능하며,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과정을 거침([부록 3]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참조).

진로희망사항

[기재요령]

충분한 상담 또는 사전 조사를 한 후 입력하되, 추후 정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희망은 학기 중 언제든지 입력할 수 있다.

[유의사항으로 이동]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희망’은 충분한 상담 사전 조사이후 입력하되, 추후 상담 등을 통해 변경된 경우 당해 학년도에 수정할 수 있음.

진로희망사항은 다음 학년도에 정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신설>

학급담임교사의 진로지도 관련된 상담 및 권고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에 입력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신설>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2012.07.16)의 후속 조치로서 2013학년도부터 동아리활동 중 청소년단체활동의 실적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활동과 학교장 승인을 받은 학교교육계획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 구분해 ‘동아리활동’란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신설>

학교교육계획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서 학교장이 승인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중 자격기준을 갖춘 일부 단체로 한정한다.

※ 청소년단체는 [부록 4] ‘청소년단체 현황’을 참조함.

독서활동상황

<유의사항 신설>

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함.

/출처 = 교육청 교사 연수 자료 주요 부분 발췌, 유웨이중앙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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