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사고 지역인재 20% 선발 의무화 ..사회통합 의무 완화, 외고/국제고 통합

[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법적 설립 근거가 다시 살아나면서 안정적인 지위를 되찾을 전망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3일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존치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1월22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법령을 최종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적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부활이 사실상 공식화된 데다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법적 다툼을 통해 존립의 시비가 마무리된 만큼 정권교체 마다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던 지정취소 리스크를 털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6월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모두 존치하며 고교유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교육의 다양성과 수요자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발표 당시 “지난 정부의 고교유형 단순화 정책은 공교육의 다양성과 학생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제약했다”며 “공교육 내에서 학생별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자사고의 지역인재 20% 의무선발 비율 역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수도권 학생들의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미 20% 이상을 지역학생으로 선발하는 학교가 대다수였던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10개교에 일괄적으로 지정된 20% 비율은 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현대청운고가 위치한 울산광역시 학생 수는 전체 2.4%, 민사고가 위치한 강원도는 2.8%인 반면 외대부고가 위치한 경기도 학생 수는 28.4%에 이르는 등 지역간 학생 수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 의대에서 도입한 지역인재 전형 역시 지역별로 의무선발 비율에 차이를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40%를 적용하지만 학생 수가 적은 강원과 제주는 예외적으로 20%를 적용하는 식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세부 운영방침도 함께 지정되면서 고입지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사고와 사립 외고의 경우 선발여건이 개선되면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와 사립 외고의 재정악화 주범으로 꼽혔던 사회통합 의무선발은 보다 완화된다. 비율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미충원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충원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고와 국제고는 사실상 통합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존치와 동시에 두 학교의 특징을 살린 ‘통합형 유형’의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국제계열 고등학교’라고 정의됐다. 외고와 국제고의 교육 체제가 통합되더라도 운영상 큰 무리는 없겠지만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만큼 옥석가리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법적 설립 근거가 다시 살아나면서 안정적인 지위를 되찾을 전망이다. /사진=교육부 제공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법적 설립 근거가 다시 살아나면서 안정적인 지위를 되찾을 전망이다. /사진=교육부 제공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자사고 ‘존치’ 농어촌 자율학교 전국선발권 ‘유지’>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방안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 2025 고교학점제 안착 방안, 성취평가제 적용, 자율형공립고 2.0 추진, 농어촌 자율학교 전국단위 선발권 유지, 교사 행정업무 여건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았던 획일적 평등주의에서 탈피해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고교 유형 단순화 정책으로 공교육의 다양성과 학생,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이 제한되면서 이와 관련한 소모적인 서열화 논쟁으로 고교 교육 혁신이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존치해 공교육 내에서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을 마무리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의 검토/협의를 통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 관련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외고와 국제고는 특목고 지위를 유지하되, 희망하는 경우 (가칭)국제외국어고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 외고와 국제고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령상 학교 구분은 국제외국어고로 통일하고 기존 외고와 국제고의 전문교과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교명 변경도 가능하다.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 선발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의 교육력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운영 내실화도 추진한다. 후기 학생선발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유지하고, 입학전형 영향평가 개선 등을 통한 학생 선발효과와 사교육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미충원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충원 허용해 부담을 완화한다. 운영성과 평가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도 도입한다. 전국자사고의 경우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학교 소재 시도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어촌 자율학교의 전국단위 모집 특례도 유지한다. 2009년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일반고 43개교와 중학교 7개교 기준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단 해당 지역(시/군/구)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한다. 구체적 비율은 시도교육감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학교와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다. 현재 농어촌 자율학교 고교의 경우 50% 내외를 지역인재로 선발하고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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