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기준 ‘등록금 납부 여부’.. ‘여유 있다면 미리 등록취소해야’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정시 추가합격 기간 중 대학 2곳 이상에 일시적으로 등록할 경우 입학이 취소될까. 내달 초 정시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 수험생들은 곧바로 이어지는 추가모집과 등록을 동시에 맞이한다. 세 번의 지원기회가 있는 정시에선 합격통보를 받았지만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충원인원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대학들은 추가모집을 통해 등록하지 않은 인원만큼 충원하는 것이다. 충원합격자들이 모두 등록을 마칠 때까지 추가합격(이하 추합)은 계속된다. 대학들의 추합발표는 대개의 경우 매우 긴박하게 진행된다. 이미 등록을 마친 수험생들은 뒤늦게 다른 대학의 합격소식을 듣게 되는 것도 빈번하다. 결과적으로 추합이 진행되는 시기엔 두 군데의 대학을 동시에 등록한 학생들이 매년 나오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들은 이 같은 ‘이중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중등록자에게 입학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일부 수험생들은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게 돌아가는 만큼 수험생들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원칙대로라면 잠시라도 이중등록 상황에 처한 규정 위반자에겐 입학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전후사정을 살펴 불가피한 이중등록이란 점이 확인될 경우 충분히 제재를 피할 수 있다. 특히 대학들도 추합기간 동안 수험생들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이중등록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 등록마감 이후로도 수험생이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이중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입학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내려지는 일은 드물다. 

다만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란 안일함으로 이중등록 상태를 해소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마땅히 추합기회를 얻었어야 할 다른 수험생의 기회를 뺏는 셈이기 때문이다. 대교협과 대학들은 이중등록자들의 등록포기를 유도하는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결국 추합이 확정된 학생들이 등록포기를 되도록 빨리하는 것이 최선인 것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현 제도가 큰 불합리함을 안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강제성은 없지만 등록포기기한을 요강에 둠으로써 최소한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도 현실적인 노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라며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직접 등록포기를 해야 하는 당사자는 수험생이다. 추합은 곧 다른 학생들의 합격이다. 시간을 끌 경우 누군가는 재수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정시 추가합격 기간 중 대학 2곳 이상에 일시적으로 등록할 경우 입학이 취소될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들은 이 같은 ‘이중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게 돌아가는 만큼 수험생들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정시 추가합격 기간 중 대학 2곳 이상에 일시적으로 등록할 경우 입학이 취소될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들은 이 같은 ‘이중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게 돌아가는 만큼 수험생들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대입 이중등록은 뭘까.. ‘2개이상 대학 동시 등록’>
이중등록은 모집시기별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이상의 대학에 합격해 등록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교협이 발표한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수험생들의 이중등록은 금지된다. 각 대학의 모집요강에도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의 입학취소 조치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수험생은 여러 대학에 복수합격 통보를 받았어도 반드시 한 곳만 등록해야 하는 것이다. 정시 최초합격자가 발표될 시기엔 이중등록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 최초합격자들은 가/나/다군에 중복합격해도 한 곳만 등록하면 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입학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지만 미등록 인원에 따른 추가합격자가 발표되는 기간 동안에는 이중등록의 사례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나타난다. 긴박하게 다음 차수로 넘어가는 만큼 불안감을 느낀 수험생들이 추합한 대학에 먼저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2020학년 정시모집의 경우 추합발표는 2월8일부터 2월17일 오후9시까지다. 충원합격자들의 등록여부에 따라 다음 차수의 충원이 이어지는 구조다. 대학마다 추합 방식이 다르지만 보통 1~3차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4차 이후부터는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을 따른다. 마지막 충원합격자들은 다음날인 18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시기에 일부 대학이 빨리 등록할 것을 요청하면서 불가피하게 이중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사례를 떠올려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 수험생이 A대학에 최초합격 또는 추합해 등록금을 납부해뒀어도 대개의 경우 다른대학의 미등록충원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게 된다. 예비번호를 받았다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합격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수험생이 B대학에 추합한 순간부터 이중등록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대교협의 규정에 따른다면 A대학의 등록을 포기한 후, B대학에 다시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선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전개될 수 있다. 수험생이 추합한 시점이 발표기간의 마지막 날인 경우 B대학은 후순위 합격자들의 등록여부를 되도록 빨리 확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B대학에선 가능한 빨리 등록하도록 종용할 수도 있다. 그에 따라 수험생이 A대학에 등록취소 의사를 밝히지 못한 채, 일단 B대학 등록부터 마친다면 ‘이중등록’한 셈이 된다.

물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도 충분히 이중등록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보다 이른 시기에 추합이 확정된 학생도 이전에 합격한 대학의 등록취소를 하지 않은 경우도 나온다. 이전에 합격한 학교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등록취소하는 것이 ‘남의 일’ 또는 ‘귀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례들이다.

<이중등록 판정기준.. 단순한 의사전달 아닌 ‘등록금 납부’>
입학취소까지 가능한 만큼 추합기간 동안 이중등록의 불안감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많다. 그렇지만 대교협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이중등록을 처분대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추합일정이 매우 긴박하게 이어진다는 것을 대학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단순실수로 발생한 문제로 수험생들의 입학을 취소시키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학의 요청이나 개인적 사정 등으로 추합한 대학을 먼저 등록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사실상 정시 추합기간의 이중등록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 만큼 수험생 입장에선 압박을 덜 수 있는 대목이다.

이중등록을 판정하는 주체는 대교협이다. 현재 대학들은 수시와 정시 모두 전형기간이 모두 끝난 이후 등록현황을 대교협에 제출한다. 대입지원 위반자 사전방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현황을 전송하면 대교협이 이를 기반으로 지원방법을 위반한 사례들을 찾아내게 된다. 대교협은 복수지원/이중등록 위반자를 파악해 대학들에 4월초까지 통보하며, 4월 중순까지 위반자들을 심의해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대교협이 이중등록 위반여부 판단하는 기준은 등록마감일 이후까지도 이중등록인 상태가 유지되는지 여부다. 보다 구체적으로 등록(예치)금의 납부가 기준이 된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일부에선 의사전달이 등록이나 등록취소와 동등한 효력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등록취소는 단순히 의사전달만 해서는 안 된다. 등록금까지 환불받아야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인정된다. 수험생이 등록금을 환불받지 않은 상태로 다른 대학을 등록할 경우 이중등록을 한 것으로 처리된다.

그렇지만 추합기간 발생하는 이중등록에 대해서 수험생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교협은 수험생들의 실수까지 제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미 다른 대학에 등록여부를 밝혔더라도 기존 등록한 대학을 취소하고 등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 잠깐의 시간이라도 두 대학에 등록한 기간이 겹친다면 이중등록으로 봐야 한다. 다만, 막판 추합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사정 상 단기간의 이중등록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진 않다. 단순 실수까지 전부 입학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중등록 시간이 다소 길더라도 왜 그런 상황에 놓였었는지 사유서를 제출받는 선에서 끝난다. 어지간해선 입학취소 처분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강제성 없는’ 이중등록 대책.. ‘다른 학생들의 기회 박탈 우려’>
불이익이 없더라도 추합기간의 이중등록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빠른 등록취소 통보는 전적으로 수험생들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한 학생이 등록포기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 본래 추합했어야 할 인원들에게 합격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빚어진다. 추합일정의 진행방식은 등록취소가 한 번 늦어지게 되면 이후 계속 영향이 파급되는 구조다. 대학 입장에서 새로운 추가합격자를 찾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며, 추합기간 이후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가 나와도 더 이상 학생충원이 불가능하다. 

대교협과 각 대학은 이중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모든 학생들을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대교협은 추합 기간 중에도 대입지원 위반자 사전방지 시스템을 활용한다. 대학들이 추합기간 동안에는 매일 등록현황을 대교협에 제출해 이중등록 상태인 수험생들을 오전을 기점으로 걸러내는 방식이다. 대학이 직접 이중등록 명단을 확인한 후, 학생에게 연락해 등록취소 의사를 묻고 등록금 반환 절차를 안내한다.

대학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모집요강에 ‘등록포기기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특정 일시까지만 등록금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둠으로써 빠른 등록포기를 독려하는 것이다. 막판 ‘전화찬스’로 불리는 개별통보가 이어지는 경우 빠른 등록포기가 필요하단 점에서 운영 중인 일종의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려대는 모집요강을 통해 등록포기 신청기한은 2월17일 오후8시까지 등록포기기한(등록포기신청기한)을 두고 있다.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등록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기일 경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이라고 명시하는 방식이다. 등록포기기한 날짜는 다른 대학들도 17일로 모두 동일하지만, 시간은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현장에선 수험생들이 어쩔 수 없이 이중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되도록 빨리 등록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나름의 방안들을 대학에서 마련하고 있지만 강제성을 갖추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등록 포기 여부는 수험생이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엄밀한 의미에서 대학은 추합 과정에서 선발하지 못한 결원이 생기더라도 큰 피해를 입진 않는다. 2년 후 대입에서 결원만큼 추가선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래대로라면 합격해서 대학에 다녀야 할 한 학생이 재수를 선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합과정에서 결원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며 “사실 다른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스스로 이중등록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대부분의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 환불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받고 있고, 신청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귀찮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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