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평가항목 삭제.. ‘대입 전과정 블라인드 평가 도입’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하 기여대학사업)은 정시를 30%이상으로 확대한 대학에만 지원자격을 부여한다. 2022대입개편에서 정시확대를 사실상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여대학사업과의 연계를 밝힌데 따른 조치다. 학생부위주전형 중심으로 수시확대를 장려하던 기존 방향과 정반대로 바뀌면서 이름만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정시확대와의 연계를 위해 선정평가 지표가 대폭 바뀌었다. 학종/교과 운영과 관련한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항목 자체가 삭제되고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3개 영역으로 설계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전형비율 조정계획을 2022학년까지 제출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30%까지 확대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2023학년까지 정시를 40%이상 확대해야 한다. 지방대학의 경우 학생부 교과전형 또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한다.

학종을 중심으로 수시확대를 장려해 온 대표적인 정책이 돌연 정시 확대를 강제하는 정책으로 180도 바뀌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전까지 기여대학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학종을 충실히 확대해온 대학은, 올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대로 정시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올해 사업규모는 697억8000만원으로, 총 70교 내외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다. 

교육부가 25일 발표한 2020년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정시를 30%까지 확대해야 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교육부가 25일 발표한 2020년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정시를 30%까지 확대해야 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정시 확대 연계 의식.. ‘학생부위주전형 사회적 양극화 해소’ 성과 제외>
올해 기여대학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정시확대와의 연계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30%까지 조정해야 한다. 특히 서울소재 16개대학은 2023학년까지 40%까지 확대해야 한다. 지난해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16개대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다. 지방대학의 경우 수능전형 또는 교과전형을 30%까지 확대해야 한다.

기여대학사업으로 지원받는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대부분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목적과 모순되는 운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동안 기여대학사업이 고교교육 정상화 목표에 따라 학종을 중심으로 수시확대를 장려해오다가, 사업의 방향성이 정반대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올해 교육부가 ‘사업성과’로 소개한 내용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의 성과가 제외됐다. 2022대입개편 이전 발표했던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기본계획 자료에서는 이전까지의 성과로 “학생부 위주 전형을 통해 지역적/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학생들의 대학 진학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했다”고 명시했지만 올해 성과 부분에서는 해당 내용만 삭제했다. ‘논술/특기자 전형 감소’ ‘정원내외 고른기회 선발 확대’ ‘전공체험, 대입설명회 등 다양한 고교-대학 연계활동 활성화’ 등 나머지 성과는 그대로 서술하면서도, 학생부위주전형의 성과만 제외한 것에는 정시확대 목적의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대두된다.

2018년 사업성과 자료에 따르면 지원대학 54개교를 대상으로 2015~2016학년 입학생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읍면지역 고교생 대입전형별 진학비율이 학생부종합에서 10.6%로 가장 높았고 실기 9.6%, 학생부교과 7.6%, 전형 전체 평균 7.3%, 수능 5.1%, 논술 2.8% 순이었다. 대입전형별 국가장학금Ⅰ 수혜비율은 학생부교과 48.8%, 학생부종합 45.3%, 전형 전체 평균 40.9%, 실기 37%, 수능 35.2%, 논술 34.2% 순으로 학생부위주전형의 장학금 수혜비율이 높았다. 

대학은 동일한 사업을 두고 이전과 정반대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종을 확대하라고 해서 꾸준히 확대했더니, 이제 도리어 정시를 늘리라니 말이 되나. 학종확대를 위해 사정관 숫자를 대폭 늘린 대학들은 어쩌라는 것인가. 학종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대학이 오히려 긍정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서는 기여대학사업을 정시확대 유도책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2022대입개편 직후 “정시가 어떤 부분에서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지 밝히지 못하면 기여대학사업 예산을 활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기여대학사업 예산은 취지에 맞게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한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교교육 정상화는 교육과정 목적에 맞게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수업을 통해 일어난 배움과 성장이 평가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 역시 “정시 수능위주 전형 30%를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수능시험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근거로 수능시험을 강화하는 것이 고교교육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여대학사업을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율 확대와 연계한 것은 기존 취지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사업 목적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조치라고 지적했다. 기여대학사업은 지나치게 복잡한 입시제도를 간소화해 학생/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수능 성적 중심의 대입제도로 인해 지식암기 위주인 고교 교육을 개선해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바꾸기 위한 취지였다. 

<대입 전 과정 블라인드 도입.. 수험생 피해 우려>
대입전형 전 과정에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전까지는 블라인드 평가를 ‘면접’에 제한했지만 올해는 ‘대입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한 변화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서류까지 블라인드처리하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수험생의 성명 주민번호 사진은 물론 고교명 수상기관명 봉사주관기관명 등이 모두 가려지고 블라인드처리된 학생부가 나이스와 원서접수기관을 통해 대학에 온라인 제공되는 방식이다. 주민번호 대신 수험생에 가번호를 매겨 대학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수험생의 평가자료인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가 제대로 딸려올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험운영도 없이 당장 올해 시행된다는 점에서 대학들은 수험생의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 제공방안 자체의 안정성에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원자의 신상 자체가 가려질 경우 지원자격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교추천 성격의 전형이 대표적이다. 서울대 지균의 경우 학교별 추천인원제한에 따라 고교공문을 통해 추천학생명단과 실제 지원학생명단을 교차검증하는데, 고교명이 블라인드될 경우 이 절차가 평가이후로 지연된다. 평가 후에 지원자격심사를 진행한다 해도, 각 단계에서 지원자격 미충족자에 밀려 탈락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악용해 지원자격 미충족자를 다수 지원시켜 특정 모집단위의 경쟁률을 올린 뒤 부정적으로 입학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 고른기회 성격의 전형 역시 마찬가지다. 농어촌전형의 경우 소재지 고교 재학여부에 대한 지원심사가 불가능하다. 

특히 가번호가 특정 수험생의 것이 맞는지 검증이 어려워 서류가 뒤섞이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안이 없다. 불합격한 수험생은 평가결과가 자신의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소송이라도 제기될 경우 책임은 원서대행업체나 교육부가 아닌 대학이 지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올해 학종 블라인드 전면도입은 학종 수험생이 희생양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검토해본 결과 다양한 허점이 노출되는 상황이다. 대입전형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전형과정에서 벌어질 리스크들을 제대로 따져보고 검증해야 하고 고교 학생 학부모에게도 충분히 알려야 한다. 갑자기 전면도입할 문제가 아니다. 시뮬레이션도 없이 탁상행정으로 총선 전에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인상이다. 특기자전형의 문제였던 ‘조국 사태’에 대한 후폭풍으로 학종 수험생들이 피해자로 몰리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평가항목 삭제>
2년단위로 진행하는 기여대학사업의 2년전 지표(2018년)와 비교해보면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항목 자체가 삭제됐다. 해당 항목 평가지표에는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및 운영 내실화’가 포함돼 있었으나, 정시확대와의 연계를 위해 삭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편된 평가영역은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45점)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25점)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20점) ▲사업 운영계획(10점)이다.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는 △대입전형 운영 공정성 기반 구축(15점) △대입전형 과정 공정성 제고(15점) △입학사정관 확보 및 전문성 강화(15점) △대학별고사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15~0점)로 평가한다. 대입전형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참여를 통해 전형 운영 과정 전반에 걸친 공정성/신뢰성을 강화하고, 대입전형 운영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대학 자체 점검 계획을 마련해 공정한 학생선발이 이뤄졌는지 자율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령/졸업연도 등 불합리한 지원자격 제한 완화 노력도 살핀다. 자소서/추천서 등 지원자 작성서류의 부정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평가 세부단계에서 다수위원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위원 별 평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입학사정관 확보 및 전문성 강화의 측면에서는 지원자 당 적정 서류평가 시간 확보를 위한 입학사정관을 확보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지원자 당 적정 시간 산정 근거가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전국대학교입학관련처장협의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입학처장협의회는 “지원자 특성, 각 대학 평가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1인당 평가시간을 규정한다는 것은 형식논리에 불과하다”며 “기계적인 양적 기준은 평가공정성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닌, 외부 시선을 의식한 형식적 규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는 △대입전형 단순화 및 합리성 제고(15점) △전형 관련 정보제공 강화(10점) △대학별고사 및 특기자전형 운영 및 개선계획(-10~0점)이다. 모집요강에 세부평가기준을 명시하는 등 학생/학부모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평가정보 공개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운영(12점)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형 운영(8점) ▲사업운영계획은 △사업계획의 타당성(6점) △예산계획의 적절성(4점)이다.

Ⅰ Ⅱ 유형도 개편한다. 유형Ⅰ 내에서 모집인원 기준으로 평가그룹을 구분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수도권과 지방 2개 그룹으로 단순화한다. 유형Ⅱ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4년간 사업비 지원 실적이 없는 대학으로 지원 조건을 한정해 운영한다. 유형Ⅰ에서 64개교, 유형Ⅱ에서 6개교 선발할 예정이다.

<외부공공사정관 참여 시범운영.. ‘현실성 떨어져’>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평가과정 학외 인사 참관, 평가 과정 녹화/보존 등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일부 대학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대학은 유형Ⅰ 선정 대학 중 7개교 내외로 선정돼 학교당 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학가에서는 이 같은 방안에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입학처장협의회는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의 경우 소속이 불분명한 외부공공사정관에게 공정성을 의무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입정보 유출, 회피/배제의 검증, 교육훈련 미이수 등에 따른 직무윤리 위반 시 외부 인사에 대한 대학 차원의 규제 방안을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외부공공사정관이 각 대학 학종을 평가할 전문성을 갖췄는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입시보안 유지, 회피배제 조건, 교육훈련 이수, 장기간 평가 기간 참여 가능한 외부공공사정관 인력풀 확보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평가과정을 녹화/보존하는 방안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평가과정 녹화로 발생하는 장비 대여, 관리, 기타 인건비 등 운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형료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수요자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평가 측면에서는 면접관과 피면접자 모두 녹화 장비를 의식해 면접 자체에 부담을 가질 수 있어, 자연스러운 면접 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면접 시 녹화기기 고장 등을 따로 확인하기 어려워, 기록 보존과 보관에 따른 부담감도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선정평가 지표는 ▲외부 공공사정관 평가 참여(30점) ▲학외 인사 평가과정 참관(30점) ▲평가과정 녹화/보존(30점) ▲사업 운영 계획(10점)으로 구성된다. ▲외부 공공사정관 평가 참여는 △외부 공공사정관 구성(10점) △외부 공공사정관 운영 계획(20점) ▲학외 인사 평가과정 참관은 △학외 인사 참관자 구성(10점) △학외 인사 참관 운영 계획(20점) ▲평가과정 녹화/보존은 △평가과정 녹화/보존 시스템 구축(15점) △평가과정 녹화/보존 계획(15점) ▲사업 운영 계획은 △사업계획의 타당성(5점) △예산계획의 적절성(5점)으로 평가한다.

<대학 제재조치 강화.. 대학 책무성>
대학에 대한 제재조치는 강화한다. 대학의 조직적인 입시비리에 대해서 사업비를 삭감하고 평가감점 등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입전형 운영에 대한 대학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기본적인 기준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관리 매뉴얼’을 따르되, 입시비리가 확인될 경우 수혜제한을 강화한다. 대학 주요보직자가 입시비리로 인한 경징계를 받거나 입시부적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사업비 삭감, 평가감점 등 사업수혜제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입시 부적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비는 5% 이내로 삭감하며 선정평가에서 1% 이내 감점을 적용한다.

입시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 의혹에서 시작된 사안을, 개인 비리가 아닌 제도의 문제인 것으로 몰아가는 수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육 전문가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긴 했으나 조국 자녀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1년 상반기 중간평가>
올해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2020년 선정평가 지표를 토대로 2020년 사업 추진 내용을 평가하고, 2021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살핀다. 2021년 사업 추진 계획 평가에서는 올해 상반기 발표 예정인 ‘대입전형 평가기준 공개 표준안’의 2021학년 적용계획도 포함해 평가한다.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의 획득점수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2021년 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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