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6개 사립대 평균 50.3%.. 전년 대비 2.6%p '하락'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상위13개 사립대 가운데 법인이 내야 하는 교직원 4대보험 비용 등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성균관대였다. 성대는 지난해 법정부담금 기준액 약 174억원을 모두 납부해 부담률 100%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매년 100% 부담률을 기록하며 재단건전성을 입증했다. 대다수 사립대가 법정부담금을 등록금 수입인 교비회계에서 충당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이어 연세대(86.5%) 동국대(68.8%) 인하대(68.4%) 중앙대(67.5%)가 톱5를 차지했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을 채용한 고용주로서 사립대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 비용과 교직원 퇴직수당이 포함된다. 교육부가 10월31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개한 ‘2018년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사립대 156개교의 법정 부담금 부담률은 50.3%로 2017년 52.9%보다 2.6%p 하락했다.

상위13개 사립대 가운데 법인이 내야 하는 교직원 4대보험 비용 등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성균관대였다. 성대는 법정부담금 기준액 약 174억원을 모두 납부해 부담률 100%를 기록했다. /사진=성균관대 제공
상위13개 사립대 가운데 법인이 내야 하는 교직원 4대보험 비용 등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성균관대였다. 성대는 법정부담금 기준액 약 174억원을 모두 납부해 부담률 100%를 기록했다. /사진=성균관대 제공

<13개대 법정부담금 부담률, 성대 ‘부동의 1위’.. 연대 동국대 톱3>
서울대와 서울시립대를 제외한 상위13개 사립대 가운데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성대였다. 성대는 지난해 기준액 174억9208만3000원보다 약간 더 많은 174억9300만원을 납부해 부담률 100%를 기록했다. 5년간 100%를 유지하며 탄탄한 재정여건을 과시했다.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그룹이 재단을 인수한 영향이 크다.

기준액 이상을 납부한 대학은 성대가 유일했다. 톱3인 연대(86.5%) 동국대(68.8%)도 기준액을 넘기지 못했다. 인하대(68.4%) 중앙대(67.5%) 경희대(66.9%) 이화여대(63%) 고려대(62.9%) 한양대(59.4%)까지 50%이상을 기록했고, 건국대(33.4%) 서강대(19.7%) 한국외대(9.4%) 숙명여대(0.8%) 등 4개교는 부담률이 절반 이하였다.

특히 숙대의 법인전입금이 대폭 하락했다. 숙대는 기준액(60억1348만4000원)의 0.8%인 5000만8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법인전입금이 없거나 적었고 2017년 부담률이 46.1%로 대폭 상승했으나, 2018년 다시 2014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한양대는 2016년 35.3%, 2017년 51.3%, 2018년 59.4%로 큰 폭으로 상승중이다. 반면 연대 인하대 건대 서강대 한국외대 숙대 6개교가 2017년 대비 하락했다.

<부담률 ‘100%이상’ 전국 36개교.. 50%미만 79개교>
전국 사립대 가운데 산업대 사이버대 각종대학을 제외한 149개교 가운데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100%이상인 대학은 36개교에 불과했다. 부담률이 50%미만인 대학은 79개교에 달했다. 사립대 절반 정도가 법정부담금의 50%도 납부하지 못하는 셈이다.

부담률이 가장 높은 곳은 예원예대(230.2%)였다. 2위를 기록한 꽃동네대(136.3%)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예원예대는 지난해 법정부담금 기준액 1억8291만4000원을 넘긴 4억2112만4000원을 법인부담금으로 납부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 번도 부담률이 100%로 떨어진 적이 없어 법인의 재정건전성을 입증했다. 특히 2018년의 부담률은 2017년 100%에서 두 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예원예대(230.2%)와 꽃동네대(136.3%)를 포함해 대신대(113.7%) 수원가톨릭대(113.2%) 부산가톨릭대(108.2%) 한국기술교육대(104.6%) 창신대(103.1%) 서울신학대(102.3%) 인천가톨릭대(102%) 가톨릭대(101.4%) 선문대(101.4%) 중앙승가대(101.3%) 한라대(101.3%) 순천향대(100.8%) 을지대(100.7%) 한일장신대(100.2%) 대진대(100.1%) 루터대(100.1%) 등 18개교가 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담률을 보였다.

100%를 달성한 사립대도 18개교나 있었다. 건양대 경동대 광주가톨릭대 금강대 대전가톨릭대 덕성여대 서울한영대 성균관대 영남신학대 영산선학대 인제대 중원대 차의과학대 포스텍 한동대 한림대 한세대 호남신학대다. 유일하게 사립 일반대인 이공계특성화대 포스텍이 포함됐다.

반면 부담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 대학도 36개나 됐다. 조선대(9.4%) 한국외대(9.4%)
경운대(9.2%) 아세아연합신학대(8.9%) 광주여대(8.6%) 성결대(7.8%) 경성대(7.1%) 동양대(6.9%) 서원대(6.6%) 안양대(6.6%) 경기대(6.5%) 부산외대(6.2%) 서울기독대(4.5%) 청주대(4.2%) 칼빈대(3.9%) 상명대(3.5%) 명지대(3.1%) 세한대(3.1%) 용인대(3.1%) 목원대(2.7%) 서울여대(2.5%) 대구예대(2.4%) 동덕여대(1.9%) 대구대(1.6%) 동의대(1.6%) 한남대(0.9%) 숙명여대(0.8%) 성신여대(0.3%) 광운대(0.1%) 상지대(0%) 수원대(0%) 신경대(0%) 제주국제대(0%) 총신대(0%) 한국국제대(0%) 한려대(0%) 등이다. 상지대 수원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총신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총 7개교는 법인부담금을 조금도 납부하지 않아 0%를 기록했다.

사립대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저조한 것은 법정부담금을 법인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한 예외조항 때문이다. 사학연금법과 건강보험법에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학생 등록금이 주수입원인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부담률이 저조한 대학이라면 법인이 응당 납부해야 할 금액을 학생 등록금에 전가했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는 셈이다. 

<2018년 부담률 50.3% ‘하락’.. 법인부담금 상습적 교비전가 증가세 '우려'>
2018년 전국 156개 사립대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0.3%로 전년 52.9%보다 2.6%p 하락한 수치다. 부담액은 2983억원으로 전년 대비 29억원 증가했지만 부담률은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65개교)이 53.7%로 전년 56%보다 2.3%p하락했다. 부담액은 전년 1797억원보다 21억원 상승한 1818억원이었다. 비수도권(91개교)은 2017년 48.8%에서 2.9%p 줄어든 45.9%였다. 부담액은 2017년 1157억원, 2018년 1165억원으로 8억원 증가한 수치다. 전체적으로 부담액 자체는 늘었지만 부담률은 하락한 것이다.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 제도’가 오히려 법정부담금의 교비 전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26일 박경미(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법인)부담 승인 및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전체 학교법인 293곳 중 1회 이상 교비 전가를 승인 받은 법인 수는 190개로 65%에 달했다. 3곳 중 2곳이 1회 이상 교비 전가를 승인받은 것이다. 6년간 6회로 매년 교비 전가를 승인 받은 법인은 126곳이나 됐다. 교육계에서는 일부 법인이 해마다 이 제도를 ‘면죄부’로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부담금의 교비 전가를 신청한 법인은 2012년 148개에서 2013년 161개, 2014년 171개, 2015년 174개, 216년 176개, 2017년 176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신청 법인 대부분이 교비 전가를 승인 받았다. 미승인 법인은 2012년 7개, 2013년 8곳, 2014년 2곳, 2015년 3곳에 불과했으며 2016년과 2017년은 한 곳도 없었다. 

2014년에는 법인부담금 기준액 1594억원 중 1154억원이 교비로 부담됐으며, 2017년에는 2555억원 중 76.6%에 달하는 1957원이 교비로 충당됐다. 제도 도입 이후 6년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조176억원을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로 납부한 것이다. 박 의원은 “법인부담금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법인이 고용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며 “교육부는 이 제도가 법인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일종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 제도'는 법인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교비로 부족액을 부담하려면 교육부에 학교법인 재정여건 개선계획 등을 제출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2012년 교육부는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대학이 대납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연금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13년까지 2년간 부담률이 50%를 상회하기도 했지만 위반대학에 별다른 처분이 없는 탓에 2014년부터 다시 50% 이하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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