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정원 확대, 대입전형 변경 허용 ‘규제 완화’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올해 2024대입에서 계약학과를 신설하지 않고도 일반학과에서 반도체 첨단 분야 기업과 취업보장 인원을 선발하는 계약정원제를 도입한다. 대학이 별도의 계약학과를 신설하지 않고도 일반학과 내 ‘계약정원’을 활용해 첨단 분야 취업보장 인원을 선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첨단학과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규제가 완화됐다.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대학은 요강 발표 전인 지금 시점부터 첨단학과 정원 확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첨단학과 정원 확대와 계약정원제 도입이다. 채용조건형 첨단 분야 계약학과 정원은 기존 2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대학은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기존 일반학과 내 ‘계약정원’을 추가 증원하는 계약정원제를 도입한다. 기업이 맞춤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계약정원’ 형태로 한시 증원해 운영이 가능하다. 일반학과로 100명을 모집한다면, 계약학과 성격의 추가정원 20명을 별도로 모집하는 셈이다. 단, 기존 학과 안에 신설됐어도 계약학과를 만든 기업의 채용 조건이 있어 별도로 모집해 교육하는 형태다. 그동안 학과 신설을 위해서는 타 학과 정원을 감축하거나 폐과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했다. 때문에 ‘제 밥그릇 뺏기기 싫은’ 학과/교수의 반발이 거세, 필요한 학과임에도 학과 신설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학과 신설의 부담이 없어 쉽고 빠르게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이 가능해진 셈이다.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대입전형의 변경 역시 허용된다.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한 번 공개된 전형계획은 대학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예외의 경우 대교협 승인 아래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 외엔 전형의 변경은 어렵다. 하지만 산업체의 고용여건 변화 등이 불가피한 경우, 전형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한 계약학과에 둘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기존에는 1개 기업에만 지원할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 2개 이상 지원이 가능해진다. 학생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셈이다.

 

이번 개정은 계약학과 관련 법률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반도체산업의 인력 부족 현상 가속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계약학과와 기술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활발한 산학협력을 꾀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한다. 계약학과 정원 확대와 규제 완화 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으로 육성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지주회사’ 운영의 규제도 완화된다.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 사용처가 확대되고,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도 넓어진다.

첨단 분야에 대해 ‘계약정원’을 도입하는 점이 눈에 띈다.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맞춤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학과 신설 없이도 이미 설치된 학과/학부의 정원 20% 이내에서 계약정원을 추가로 운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미 운영 중인 전자공학과 내에 특정 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별도 계약정원을 선발하는 식이다.

계약학과 지원 시 취업 희망 기업을 두 곳 이상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둘 이상의 기업과 채용 약정을 맺은 계약학과라도, 한 기업만 선택해 원서를 낼 수 있다. 이는 특정 업체로 지원이 몰리는 경우 해당 분야에 진출하려는 수험생의 기회를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수험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셈이다. 단, 정시 모집은 제외한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기업 부담도 경감한다. 지방대에 첨단 분야 계약학과를 설치할 경우 기업의 경비 부담률을 기존 50% 이상에서 50% 미만으로 허용한다. 그 외에도 산업체의 고용여건 변화 등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고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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