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사업 용도제한 완화.. 인건비 경상비 등 집행 가능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교육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학들에게 나눠주는 일반재정지원사업(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올해 예산으로 1조8257억원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지난해보다 1.4배(5207억원)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재정난이 가중된 대학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대학 유형별로 구분하면 ▲4년제 일반대 117개교 8057억원(1교당 평균 69억원) ▲전문대 103개교 5620억원(1교당 평균 55억원) ▲국립대 37개교 4580억원(1교당 평균 124억원)이다. 일반대/전문대 혁신지원사업의 경우 2021년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대학들이 대상이다. 사업비 총액의 70%는 산식에 따라 재학생 수/학교 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권역별/학교별로 배분하고 30%는 혁신 의지를 보여준 대학에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국립대 육성사업 역시 60%는 산식에 따라 배분되고, 40%는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그동안 대학들이 지적해 온 사업비 용도제한과 성과평가 방식 등도 개편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일반재정지원 사업비의 용도제한 규제를 풀어 교직원 인건비나 그밖에 사업 운영 경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대학혁신과 관련한 사업을 위해 새롭게 채용된 교직원에게만 사업비 지출이 허용됐고 교육혁신을 위한 학생 지원 영역에만 사업비를 쓸 수 있었다. 올해부터 일반대/전문대는 지원금 총액 한도의 25%내에서 교직원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고 경상비도 10%내에서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다. 국립대 역시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공과금 등 경상비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성과평가 방식도 '선(先)재정지원-후(後)성과관리' 방식으로 개편한다. 보고서 중심의 대면 및 정성평가를 축소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 교육혁신 지원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나 지표, 방식 등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혁신의 키워드는 인재양성에 있어 유연성과 융합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인재 양성의 유연성·융합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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