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결손/편입학 인원 활용해 학과 개설 허용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2024학년부터 대학의 정원 규제가 완화된다. 첨단학과에 한해 교원확보율만 만족하면 증원이 허용되며 지방대는 결손/편입학 여석을 활용해 학과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14일과 15일 열고 대학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개혁과 평가 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선 8월22일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지방대는 2024학년부터 결손 인원이나 편입학 여석을 활용해 학과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첨단 분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했으나, 지방대의 학생 모집난을 고려해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대 역시 첨단기술 분야에 한해 정원 확대가 쉬워진다. 이전에는 대학 정원을 순증하기 위해서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충족해야 했지만, 첨단기술 분야에 한해서는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해도 정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학과 신설을 위해 타 학과 정원을 감축하거나 폐과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했다. 때문에 ‘제 밥그릇 뺏기기 싫은’ 학과/교수의 반발이 거세, 필요한 학과임에도 학과 신설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정원 감축 없이도 학과를 신설하고 증원할 수 있는 셈이다.
2025년부터는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도 폐지된다. 대학 재정지원의 주 평가요인이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평가 주체를 대학기관인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으로 이관한다. 두 기관의 기관평가 인증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를 평가받게 됐다. 또한 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더 이상 대학들이 정부 예산을 따내려 ‘보고서’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특히 2021년 10월 대학이 자체보고서에 허위로 적발된 대학 실적을 기재, 진단평가에 활용했다는 논란도 있었던 바, 2025학년부터는 기업진단과 유사한 방식으로 객관적인 재무지표를 활용/분석해 경영위기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폐지는 그동안 평가 대응을 위해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했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가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현장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특히 일부 대학은 기본역량진단에 통과하기 위해 컨설팅까지 받을 뿐 아니라 대학 구조조정 목표도 놓치는 등 불필요한 비용도 소모됐다.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재정을 투여해 평가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됐다. 지난해 일반/전문대 147개교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80%는 현행 대학진단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4대 요건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의 경우 다양한 강좌 개설 수요 증가에 대응해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 1/5 이내에서 1/3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달 내에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논의된 개정안과 개편 방안은 교육부 대학 규제 개혁의 첫 신호탄”이라며 “교육부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원 조정 자율화.. ‘지방대 결원 인원 활용해 학과 개설 가능’>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등 급속한 변화에 대응해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은 규제 개혁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대학에 안내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대가 결손 인원이나 편입학 여석을 활용해 분야와 관계없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점이다. 현재는 첨단 분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됐지만, 지방대에 한해 전 분야로 확대된다.
첨단기술 분야에 한해 정원 확대도 쉬워질 전망이다. 대학 정원을 순증하기 위해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충족해야 했지만, 첨단기술 분야에 한해서는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해도 정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8월22일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공개하며 디지털 분야의 100만 전문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디지털 분야 첨단학과의 신/증설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메타버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등 8개 분야가 대상이다. 졸업 후 채용이 보장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도 현재 일반대 기준 8개교에서 2027년 17개교로 확대/추진한다. 디지털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5년반 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석/박사 통합과정도 신설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81번인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의 일환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인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2022∼2026년 5년간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를 길러낸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2025년부터 대교협/전문대교협이 평가 ‘경영위기대학 제외’>
2025년부터는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대학의 신청을 받아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와 인증을 진행하게 된다. 평가/인증 인정기관은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전국 대학의 기본적 교육역량을 진단해 일반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로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 왔으나 평가 대응을 위한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가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 비판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진단 폐지를 결정했다.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이 판단한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교육부의 대학 진단은 앞서 진단 대상인 대학들로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일반/전문대 147개교에 대해 ‘현재 방식의 기본역량진단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묻자 ‘아니오’를 선택한 일반대는 83.7%(설문답변 비율 대비 대학 수 역산값 40개교), 전문대는 79.8%(79개교)였다. 2021년 진행된 3주기 진단결과가 개별대학의 역량을 잘 반영한 평가였냐는 질문에도 부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관련 내용에 ‘그렇다’고 답변한 대학은 30%(44개교)에 불과했다. 특히 일부 대학은 대학진단을 통해 일반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컨설팅까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 대학진단을 준비하면서 외부기관 컨설팅을 받았다고 응답한 대학은 16곳이었고, 절반 이상이 컨설팅 비용으로 5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재정을 투여해 평가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대학진단의 충원율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해왔다. 문제는 정부가 제시한 자율조정 방식의 대학 진단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신입생 미달 규모로 이어져 구조조정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대학들 역시 위기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2021년 전문대를 포함한 전국 대학 신입생 미달 규모는 전년 대비 3배인 4만586명이었다.
대학이 정부 예산을 따내려 자체 보고서에 과한 힘을 쓰는 일 또한 사라진다. 2025년부터는 사학진흥재단이 사립대학 결산서상 재무지표를 활용/분석해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게 된다. 운영손실 부채비율 등을 활용해 빚이 있으면 재정 지원도 끊기는 셈이다. 그 전까지는 발전 계획, 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 등 보고서를 평가해 부실대를 지정했다. 부실대로 지정되면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했을 뿐 아니라 대학 지원도 끊겼다. 꾸준히 평가의 신뢰성 논란이 있던 도중 2021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허위 실적과 부실대학이라는 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강행됐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허위로 적발된 대학 실적임에도 ‘실적’으로 표기해 제출, 진단평가에 활용됐으며 감사원 감사에서 교육과정/여건이 부족하다고 지적 받은 대학들 모두 진단평가에 선정됐다.
<4대 요건 개편.. 겸임/초빙교원 비율 확대>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4대 요건도 전면 개편한다. 4대 요건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대학설립을 위해 갖추도록 정한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이달 말 입법예고를 통해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교원의 경우 다양한 강좌 개설 수요 및 현장 전문인력 활용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일반대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 1/5 이내에서 1/3 이내로 확대한다.
교지(토지)의 경우 정원이 1000명 이상인 대학은 교사 기준 면적의 2배 이상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물면적에 필요한 토지만 확보하면 된다. 대학이 일부 학과를 새로운 캠퍼스로 이전할 경우 갖춰야 하는 ‘교사/교지 확보율 100%’ 기준도 조정돼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 여건만 갖추면 이전이 가능해진다.
교사(시설/건물)의 경우 인문/사회(학생 1인당 12㎡) 자연과학(17㎡) 공학(20㎡) 등으로 상이했지만 인문/사회를 제외한 자연/공학/예체능/의학 계열의 1인당 기준면적은 14㎡로 조정된다.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수익을 창출해 대학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해 학교법인의 수익창출과 대학 재정 기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일반대/전문대, 일반대/산업대 등이 통합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도록 했지만 이 조건을 삭제해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대학 간 통폐합을 촉진해 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