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가 올해로 공개 8년차를 맞았습니다. 선행학습영향평가는 2014년 9월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따르면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공고해야 합니다. 해당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했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입학전형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별고사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한 과정과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라고 말합니다. 영향평가보고서는 3월31일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출제내용과 평가기준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분석합니다. 개별 대학이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대학별고사가 고교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됐는지 심사한 후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대학을 최종 확정합니다.

보고서가 수요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대학별 고사 준비의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 수준과 유형을 가늠하는 전년 기출문제는 물론 출제의도 해설 채점기준 예시답안까지 출제자가 직접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절차 및 방법,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문항 분석 결과 요약, 대학 등의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은 기본적으로 포함해 작성해야 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논술 문항의 경우 ▲일반정보 ▲문항 및 자료 ▲출제의도 ▲출제근거 ▲문항해설 ▲채점기준 ▲예시답안 순으로 구성됩니다. 기출 문항뿐만 아니라 대학이 이 문항을 출제한 의도는 무엇인지,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지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교과서에서 발췌했는지, 교과서 외라면 어떤 책에서 발췌했는지 등을 보여줍니다. 결국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가 해를 거듭하면서 논술 준비는 이제 학원이 아니라 자기주도학습이나 학교체제에서 충분히 접근가능해졌다는 게 대체적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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