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현 고2 학생이 치르는 2024대입부터 자소서가 폐지된다. 대학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모집정원의 최소 10%이 상 선발해야 한다. 그간 논란이 됐던 학종의 불공정 요소를 최소화해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근거가 법제화된 데 따른 것이다. 3월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대학이 2024학년 신입생을 모집할 때부터 적용된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합한 것이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2019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2024학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자소서 폐지의 경우 이미 2019년 11월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폐지가 예정됐던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자소서 폐지로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신성적과 세부능력특기사항, 대학별 면접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는 기회균형 선발비율과 대상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대학들은 기회균형 선발을 정원의 10%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의 경우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 고교나 대학을 졸업한 경우 의무모집 비율의 절반인 5%까지 지역인재로 채울 수 있다.

기회균형 선발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재직자(3년 이상)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보호종료아동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등이다.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 권고사항도 담겼다. 수도권 대학이 지역균형 발전 관련 입학전형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전형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를 지원자격으로 하고 교과 성적을 위주로 평가하도록 권고한 내용이다.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모집하도록 권고했다. 

개정안에는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도 완화 내용도 포함됐다. 첨단 신기술 분야의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촉진을 위해서다. 대학원 결손인원을 활용한 정원 증원 제도를 도입해 대학 내 학문 분야 간 정원 조정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 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촉진한다. 

이 외에도 비수도권 대학과 산업대학, 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을 신설한다. 성인 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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