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전문대학 각 9개교.. 기본역량진단 5월부터 8월까지 실시 예정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올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앞서 실시한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에는 4년제대 9개교, 전문대학 9개교 총18개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18개교는 2022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최근 사전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18개교에 지정여부를 개별 통보했고, 구체적인 재정지원가능/제한대학 명단은 4월 중순에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는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6개지표와 행/재정 책무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정부담금 부담률'이나 '법인전임금 비율' 중 하나를 택해 총7개 정량지표의 최소기준을 달성해야 했다. 7개 평가지표 가운데 3개지표에서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정지원제한Ⅰ’, 4개이상 미충족 시 ‘재정지원제한Ⅱ’로 분류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공개 이후 진행되는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5월부터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결과에 의해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대학들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대입의 경우 지방대를 중심으로 학령인구 급감과 수도권대학 집중화로 인한 정원미달이 예상됐다. 지방대 중에는 신입생 충원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대학등록 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학생 유치를 위한 전략을 펼치기도 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대학들에게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은 사형 선고와도 같다. 특히 신입생 충원율 최소기준 미달과 같은 경우 학생유치에도 실패하고 정부재정지원도 놓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실제 충원미달을 막기 위해 외국인 학생들을 선발하거나, 교원들의 충원율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이후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는 더욱 어려워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면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은 4년제대 9개교, 전문대 9개교 총18개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최근 사전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18개교에 지정여부를 개별 통보했고, 구체적인 재정지원가능/제한대학 명단은 4월 중순에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은 4년제대 9개교, 전문대 9개교 총18개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최근 사전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18개교에 지정여부를 개별 통보했고, 구체적인 재정지원가능/제한대학 명단은 4월 중순에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우선 지정한다. 교육부의 사전평가에 의해 제학대학으로 지정된 곳은 총 18개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지원제한대학 7개 평가지표 가운데 3개지표에서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정지원제한Ⅰ’, 4개이상 미충족 시 ‘재정지원제한Ⅱ’로 분류된다. 재정지원제한Ⅰ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장학금Ⅱ 유형이 제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50% 제한 등을 비롯해 신규 국책연구나 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재정지원제한Ⅱ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되는 것은 물론이며 기존 참여하던 재정지원사업도 중단된다. 18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 재정지원은 확보된 상태지만, 일반재정지원 여부는 기본역량평가에서 결정된다. 기본역량평가에서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으로 분류되면 올해 6950억원이 투입되는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2021 기본역량 진단은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2018년 진단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Ⅰ Ⅱ유형)으로 구분했지만, 2021년부터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우선 지정한다. 2021년 평가에서는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교육성과 행/재정 책무성의 주요 정량지표 등을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여부를 평가한다. 교육여건에 해당하는 지표는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성과에 해당하는 지표는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졸업생충원율, 행/재정 책무성에 해당하는 지표는 법인책무성 대학책무성이다. 대학 책무성 지표의 경우 대학 주요 보직자의 부정/비리 제재사안과 정원 감축 권고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평가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반영한다.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평가 결과를 반영한 2022학년 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이 공개된 이후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다. 진단지표에서 기존 오프라인 강의만 반영했던 ‘재학생당 총 강좌수’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는 온라인 강의도 함께 포함해 산출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활동과 온라인 수업 확대 상황을 고려해 일부 보완한 것이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강사법 시행에 따른 변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변화가 있다. 강사법 시행의 경우 정량평가에서 ▲재학생당 총 강좌 수 ▲비전임 강의 중 강사담당비율 점수 ▲비전임 강의 중 강사담당비율 가산점 지표가 추가됐다. 강사법 도입을 통해 대학이 비전임교원의 수와 비전임교원이 맡는 강좌 수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대학들이 전면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고 비교과 활동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지표가 수정됐다. 정량평가 가운데 오프라인 강의만 진단했던 ‘총 강좌 수’와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의 경우, 2020년의 ‘온/오프라인 강좌 수’를 통합해 실적으로 반영하는 변화다. 다른 변화로는 정성평가 중 ▲학생 학 습역량 지원 ▲진로/심리 상담 지원 ▲취/창업 지원 지표로 구성된 학생 지원 항목의 경우 2020학년1학기 실적은 진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의 경우 경주대 고구려대 등 13개교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 해당하는 대학은 일반대(4년제) 중 금강대 예원예대의 2개교, 전문대학 중 고구려대 서라벌대의 2개교로 총 4개교였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 해당하는 대학은 일반대(4년제) 중 경주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의 5개교, 전문대학 중 광양보건대 서해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의 4개교로 총 9개교였다. 

2018진단 당시 부분제한 대학으로는 김천대 가야대 금강대 두원공대 서울예대 서라벌대 세경대 고구려대 등 8개교, 전면제한 대학에는 경주대 부산장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광양보건대 동부산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11개교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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