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12월3일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12월3일 실시하는 2021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3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1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교에서 접수한다.

2021수능 원서접수가 3일 시작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21수능 원서접수가 3일 시작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리 접수는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와 위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로 제한된다. 다만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시험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와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의 접수/변경이 완료되어야 한다.

수험생이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은 시험편의제공대상자로 인정해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고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접수하거나,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의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교나 현재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선택 영역 수에 따라 4개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영역은 4만2000원, 6개영역은 4만7000원이다. 환불 신청기간은 12월7일부터 12월11일까지다.

성적은 12월23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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