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균형발전전형 10% 이상 권고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고른기회 성격의 전형을 모집정원의 10%이상 뽑도록 권고하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2학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을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교육부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을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저소득층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을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의무화 한다.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권고하는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각 10% 이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비율은 법 개정 이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학원에 한정했던 데서, 교습소 및 교외교습까지 확대해 취업제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제재 근거’도 신설한다. 입학사정관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원등록을 포함한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한다. 

입학 부정행위의 내용도 구체화했다.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별 고사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데 공정한 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다. 지난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학의 장이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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