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걱세 “킬러문항 출제 반복될 것”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19수능이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19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학생/학부모 10명이 2019수능 일부 문항이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돼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수능 출제에 대한 평가원의 재량을 인정한 판결로 해석된다. 

지난해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2019수능을 치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해 ‘불수능’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걱세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킬러문항 출제로 국가 교육을 신뢰했던 학생과 학부모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와 좌절감을 야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의 수능 출제 구조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며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번 판결로 교육부와 평가원의 킬러문항 출제는 반복될 것이며 학생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과 입시 고통은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9수능은 평가원장이 나서 난이도 조절실패에 대해 사과할 만큼 역대급 불수능으로 불린다. 사걱세가 문제를 제기했던 문항은 총 15개다. 수(가) 7문항, 수(나) 5문항, 국어 3문항이다. 사걱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수능출제 권위와 재량만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학부모가 2019수능 일부 문항이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며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패소했다. /사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캡쳐
학생 학부모가 2019수능 일부 문항이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며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패소했다. /사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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