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취소시 수험생 줄소송 불가피.. 교육계 “가처분과 본안 다를 시 대혼란”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2025수시 원서접수 이틀차인 10일 기준 여전히 의료계는 ‘2025 의대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지금 의대증원을 취소하면 올해 입시의 역대급 혼란 뿐 아니라 연쇄적인 입시 파국까지 치닫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의정갈등이 아닌 수험생과 정부간 법적 소송까지 번지면서 교육 현장엔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현장에서는 의대증원 취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된 9일, 의료계는 삭발과 단식을 벌이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2025학년 의대증원 재논의는 불가하지만 2026부터 재논의는 가능하다며 물러섰다. 수험생들은 계속된 의료계 반발에 원서를 접수하는 지금까지도 2025의대증원 백지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정부가 의대증원을 취소하면 수험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정부가 절대 유리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교육부 역시 현 시점에서 의대증원을 원점으로 돌릴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9일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가 2025의대증원을 0으로 결정해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수험생들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걸 것이고 승소할 확률이 크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수험생은 일단 의대가 증원된 상태로 수시 모집 일정을 밟겠지만, 만약 추후 본안 소송에서 학생들이 패소하면 가처분 효력이 사라져 교육 현장엔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는 가처분에서 승소해 의대증원이 반영된 입시를 겪더라도, 본안에서 패소할 경우 다시 의대증원 전 입시를 따라야 하는 셈이다.
가처분과 본안의 결정이 달라지게 되면 교육현장엔 대혼란이 발생한다. 한 교육전문가는 ”고3 수험생은 물론 이미 직장을 나와 입시에 뛰어든 N수생들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본안이 길어지면 일단 의대에 입학했다가 합격이 취소되는 상황까지도 발생하는 것인가. 이미 수험생들은 올해 역대급 예측 불가능한 입시를 겪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의대증원 백지화 논란이 불거지면 학생들의 혼란만 거세지는 셈이다. 심지어 실제로 의대증원 취소 수순을 밟게되면 학생 집단 소송부터 전방위적인 입시파행이 예상된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대학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강화하는 의정갈등.. 정부VS수험생 소송전 ‘연쇄적인 파행 예상’>
원서접수 이틀차에 접어든 10일 기준 여전히 의료계는 의대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수험생들 사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계는 수시 원서접수 첫날인 9일부터 삭발식과 단식 투쟁을 이어가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2025의대증원은 변동이 불가하다고 강조한다. 현 시점에서 의대증원 취소가 불러올 대입지형의 왜곡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교육부는 수시가 시작된 만큼 2025학년 증원은 원점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와 수험생간 소송전으로 갈 경우 그 과정에서도 수험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9일부터 수시 원서접수가 이뤄지고 있는데 수시 일정을 연기한다면 수험생들이 이런 일정 연기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것이며 소송에서도 입시를 미룬 정부는 유리하지 않아 이길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최악의 상황은 가처분 신청과 본안의 소송 결과가 달라졌을 때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취소하면, 당장의 가처분 신청은 수험생이 이길지 몰라도, 만약 본안 소송에서 학생들이 패소하면 가처분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본안 소송이 장기화하면 수험생들은 증원된 인원으로 대학에 합격해있는 상황에서 합격이 취소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2025의대증원 취소 “전방위적 혼란 야기”.. 2026재논의 최선>
교육계에서는 ‘2026부터 재논의’가 현 시점에서 최선의 카드라고 본다. 이미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된 상황에서 2025인원을 손보기는 어렵지만 2026대입은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기 떄문이다. 교육부 역시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발표했 듯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2026학년 의대 정원에 대해 협상하자고 의료계에 제안한 상황이지만 의료계는 "2025학년과 2026학년 의대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학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맞서고 있다.
의료계는 간호대와 한의대가 입시 도중 정원이 변경된 사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고등교육법의 대입 사전예고제가 반영되기 전이므로 상황이 다르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의하면 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까지 공표해야 한다.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고1 8월말)까지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해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해야 한다. 흔히 불리는 ‘전형계획’을 2년 전에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번 공개된 전형계획은 대학 임의로 바꿀 수 없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 등의 경우에는 대교협의 승인 아래 변경이 가능하다. 의대증원의 경우 대학 구조개혁의 일환이므로 전형계획 수정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5월말까지 수정된 전형계획과 함께 수시 요강을 공개, 수험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입시에 뛰어든 상황이다.
특히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지만 이번 상황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뿐 아니라 이미 2025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의 원서접수는 7월 초 끝났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백지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수험생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지적한다. 이미 의대증원까지 고려해 입시전략을 세우고 원서를 접수한 상황에서 모집인원이 바뀐다면 수험생들이 큰 피해를 볼 뿐 아니라 집단 소송 역시 불가피하다. 한 교육전문가는 “이미 올해 입시는 가장 예측불가능했던 해로 수험생들은 피해를 볼 대로 봤다. 이미 원서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증원은 무를 수 없다. 특히 의대의 경우 최상위권서부터 합격선에 영향을 주는 모집단위인데 이를 건드는 것은 전방위적인 파행을 빚을 뿐이다. 특히 소송전까지 번질 경우 1,2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일단 의대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합격이 취소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것. 의료계와 정부의 싸움에서 정부가 밀려 2025의대증원 백지화를 택할 경우 수험생 줄소송부터 이어지는 교육 붕괴를 각오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