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폭 ‘선제적’ 반영 서울대 등 21개교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대교협의 유튜브 채널인 ‘어디가TV’에 현 고1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대입의 기본사항 안내 영상이 1일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2026대입의 특징은 모든 대학이 정부와 여당이 4월 발표한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대입의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내년 4월 말까지 2026학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을 수립해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최대 관심사는 2026대입에서 대학들이 학폭 조치 사항을 어떻게 반영할지다. 특히 학폭 조치 사항의 대입 의무 반영이 애초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폭 가해 기록으로 서울대 정시에서 최대 2점의 감점을 받고도 입학한 데 대해 논란이 발생하면서 시작된 만큼 서울대 정시 감점폭이 상향 조정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대는 학폭으로 징계받은 지원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얼만큼 주는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는 입장이지만, 전형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조만간 구체적인 감점 기준을 발표한다고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전문가들도 “감점폭이 크게 상향되지 않아도 예전 정 변호사 아들과 같이 극단적인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미 서울대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입학했던 2020학년 수능100%의 정시와 달리 2023대입부터 전형 방법을 고쳐 정시 모든 전형에 수능+학생부(내신 정성 평가)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기존 대학 자체 심의 기준에 의한 최대 2점의 감점에 이어 내신 성적에서도 최대 5점의 점수가 차감되면 서울대 정시에선 1,2점 차이로도 합불의 당락이 갈리는 만큼 앞선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설명이다. 2023정시에선 수능 성적 순으로 합격한 만큼 교과 평가의 실질 영향력은 미미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일부는 정시 합불이 뒤집힌 경우도 있기 때문. 비록 서울대 교과 평가가 애초 학폭을 반영하기 위해 설계된 전형은 아니지만, 정시에서 학생부 기록을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교육 전문가는 “서울대 정시 교과 평가는 학종과 같은 정성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 가해 기록을 확인한다면 평가에서 이를 아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기에 수능 2점까지 차감되는 더블 감점을 받게 된다면 수능 점수가 높아도 이를 상쇄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나. 게다가 학생부에 학폭 기록이 있는 경우 위험성을 감수하고 서울대에 지원하는 학생은 극히 드물 것”라고 전망했다. 서울대는 2023학년 정시부터 모든 정시 전형에 내신 교과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지균은 수능60%+교과평가40%를 일괄합산하는 방식이고, 일반은 1단계에서 수능100%로 2배수를 뽑은 뒤, 2단계에서 교과평가20%를 합산한다. 교과 평가는 AA 5점부터 CC 0점까지 최대 5점 차다. 여기에 대학 자체 심의 기준에 따라 수능 점수에서도 최대 2점까지 차감될 수 있다.
서울대 측 역시 같은 반응이다. 한 서울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반영하는 것 말고도 이미 입학전형 과정에서도 학폭 기재 여부가 교과 평가에 반영된다고 보면 된다. 학생부에 학폭이 기재된 지원자를 사정관들이 좋게 볼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다. 수능 점수로 지원자를 가려야 하는 정시 전형 특성상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위원회 감점에다 교과 평가에서도 좋게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기재돼 있는 지원자는 지원을 아예 안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6대입 모든 전형 ‘학폭’ 반영.. 합불 당락 얼마나 뒤바뀔까>
2026대입부터 모든 대학에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 모든 전형에 반영한다고 밝히면서 학생부에 학폭이 기재된 경우 대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2026학년 대입 전형 기본사항’에는 전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입 전형상 큰 변화는 없지만, 학폭 조치 사항이 수시에서 학생부를 위주로 평가하던 학종과 교과전형뿐 아니라 논술전형 실기전형을 비롯해 정시의 수능전형 등 모든 전형에 반영된다는 것이 골자다. 대교협은 “학폭 조치 사항은 교과전형 학종 등 학생부위주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전형에서도 반영해야 하며 반영방법은 대학이 자율로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에 내년인 2025대입부터 학폭 조치 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대학이 크게 늘면서 관심이 쏠린다. 이들 대학에서 정한 기준이 추후 2026대입에서 학폭 반영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전망이기 때문. 기존 정시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하던 대학은 서울대 감리교신학대 진주교대 홍익대 4개교에 불과했지만, 2025학년부터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은 21개교로 대폭 늘었다.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일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국민대 대전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아신대 장로회신학대 전묵대 전주교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다.
정시 학폭 반영 방법은 대부분 기존 서울대와 같이 감점 처리하거나, 아예 선발에서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포함, 감점 방식은 12개교, 선발 제한은 4개교, 아직 반영 방법을 정하지 않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반영하는 대학은 8개교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한양대와 세종대 경기대의 3개교는 심의를 거쳐 ‘감점’하거나 선발을 아예 ‘제한’하기도 한다. 감점과 선발 제한 둘 다 적용하는 것이다. 감점으로 반영하는 대학은 가톨릭대 건국대 경북대 계명대 고려대(세종)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아신대의 12개교다. 추후 모집 요강에서 반영 방법을 공개하는 곳은 고려대 국민대 전북대의 4개교다. 이외에도 감리교신학대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하며, 대전가톨릭대는 학생부 내용을 정성 평가해 반영한다. 장로회신학대 역시 학생부를 근거로 정시 면접 평가 시 반영한다. 홍익대의 경우 미술계열 정시에서 반영하는 서류 평가 시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한다. 경일대는 대교협에 2025대입부터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한다고 밝혔지만 2025전형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2026대입 ‘학폭 조치 사항’ 어떻게 진행됐나>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2026학년부터 모든 대학은 대입의 전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폭을 저질러 서울대 정시에서 최대 2점을 감점받았음에도 최종 합격한 데 대해 논란이 커지자 마련된 것이다. 서울대는 2014년부터 학폭 감점 제도를 운영했지만 정순신 변호사 아들과 같이 감점을 받았음에도 최종 입학한 학생이 3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강득구(더불어민주) 의원이 서울대가 교육부에게 제출한 자료를 받아 공개한 서울대 수시/정시 모집에서 학폭 징계에 의해 ‘감점’ 받은 학생은 △2019년 2명(수시)/5명(정시) △2020년 2명/6명 △2021년 0명/6명 △2022년 2명/3명 △2023년 0명/1명 등 모두 27명이다. 학폭 감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최종 합격’한 학생은 2020년 2명(정시), 2021년 1명(정시), 2022년 1명(수시) 등 총 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 합격자 2명 중 1명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2월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다. 즉, 정 변호사 아들 외에도 학폭 징계를 받은 뒤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이 3명 더 있는 셈이다.
서울대는 학폭으로 징계 받은 지원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얼마만큼 주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는 입장이지만, 지난 4월 열린 국회 교육위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 폭력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내부 심의 기준이 공개됐다.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에 따르면 학폭으로 ▲최고 수위인 강제 전학(8호), 퇴학(9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대입 서류 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 성적에서 최대 2점을 감점했다. ▲경징계인 1호(서면 사과)부터 3호(학교 봉사) 처분까지는 감점을 하지 않았고, ▲중징계인 4호(사회 봉사)부터 7호(학급 교체)는 서류 평가에서 1등급을 강등하거나 수능 성적 1점을 감점한다. 최고 수위 징계로 수능 성적에서 2점이 깎인 응시자는 정 변호사의 아들이 유일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논란이 증폭됐다. 강득구 의원은 앞서 “서울대 모집 요강에는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학생에게 가장 중대한 시험이 대학 입시인 만큼, 서울대는 징계에 대한 감점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대입 학폭 반영 이외에도 2026대입에서 달라진 점은 모집 시기별 전형 기간과 미등록 충원/추가 모집 기간을 조정해 안정적인 전형 운영이 이뤄지도록 했다. 추가 모집의 선발 방법/모집 인원 등 주요 사항은 기존 추가 모집 시작일에 발표됐지만, 이를 정시 미등록 충원 마감일부터 공지하도록 앞당겼다는 대교협 측 설명이다. 올해 기준 2024학년 정시 미등록 충원 마감은 내년 2월21일이며, 추가 모집은 2월22일이다. 사실상 하루 앞당긴 셈이지만, 대입 막바지 추가 모집을 기다리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험생 입장에선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