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과부터 절대평가제 도입.. 2025학년 전교과 확대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기존 51개 마이스터고에서 직업계고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일부 변화가 생긴다.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지역사회나 대학에서 듣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본인 전공 외의 수업을 선택/이수하는 융합교육이 이뤄진다. 3학년2학기에는 현장실습 등 취업준비에 집중하는 '전환학기제'를 시행, 취업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졸업학점을 다 이수했을 경우 3학년2학기 조기취업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계획'을 15일 발표했다. 학습과 일, 삶이 조화로운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앞서 2월17일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고교학사 운영이 기존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되며, 졸업 기준 역시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달라진다는 게 주된 골자다. 현 고등교육 체계에서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을 출석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했지만,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과목 출석률 충족은 물론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어야 졸업할 수 있다.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한 후 졸업한다는 점에서 현 대학 제도와 흡사하다. 2020학년부터 마이스터고 51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2022학년 특성화고에 도입한 후 2025학년 전체 고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장에서는 일반고까지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확대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직업계고와 일반고를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한 교육전문가는 "취업이 목표인 직업계고는 다양한 교과목 개설의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실제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운영사례에서도 교내 융합이나 학교간 공동 교육과정이 돋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기존 51개 마이스터고에서 직업계고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일부 변화가 생긴다. /사진=충북교육청 제공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졸업학점을 조기 이수한 학생의 경우 3학년2학기부터 취업을 전제로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다. 기존에는 3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을 채운 후 10월 중순 이후에야 취업이 가능했지만, 취업을 목표로 하는 직업계고 특성에 따라 조기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설명이다.   

조기취업이 이뤄지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3학년2학기를 학생에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준비하는 '전환학기'로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전환학기는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라 실무능력과 현장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 현장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시기다. 매 학기말 1주일간 과목선택을 위한 교육과정 설명회, 산업계 인사 특강 등을 실시하는 집중기간이 운영된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취업상담도 함께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학점제가 운영됨에 따라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지역사회나 대학에서 듣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학교밖에서 받는 교육도 학점으로 인정, 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세부전공(코스형) ▲후학습 지원형 ▲타학과 과목 융합형 ▲부전공 이수형 ▲공동교육과정(1:1 매칭형) ▲공동교육과정(연합캠퍼스형) ▲학교 밖 연계형 ▲블렌디드 학습형 등 학점제 하에서의 교육과정 모델 8개를 제시했다. 방학 중에는 계절수업을 운영하며 기초학력 향상이나 첨단 기술교육 등 다양한 학습경형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절대평가제로도 불리는 성취평가제는 전문교과에 우선적으로 도입한다.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기계설계 컴퓨터프로그래밍 등이 예다. 교육부는 전문교과에 먼저 절대평가를 도입한 후 2025학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전 교과를 대상으로 절대평가제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전문교과에 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학업성취도의 40% 이상을 넘어야 학점 이수가 가능해진다.

현직 교사에 대한 연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부전공 연수를 확대해 다교과 지도능력을 높이고, 소수교과 교사의 장기 미선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교육감이 직접 임용 문항을 출제하게끔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한다. 산학겸임교사로 선발된 신산업 분야의 산업체 전문가들이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연수를 통한 '교사양성 특별과정'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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