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 진로희망 ‘삭제’.. ‘봉사활동 제외’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예비 고2 학생과 3월 고교에 입학하는 예비 고1 학생들은 최근 발표된 ‘2020학년 학생부 기재요령’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3과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의 2020기재요령은 2019학년부터 적용된 학생부 기재 개선안에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이 추가된 형태다. 실제 전년에 비해 기재금지 사항들이 보다 명시적으로 제시된 특징이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2020학년 학생부 기재요령’을 숙지하고 대입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서술형 항목을 기재하는 데 도움이 될 활동 내용을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1,2 학생들은 수상경력의 대입제공이 제한되면서 창의적체험활동 기재요령이 변경된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수상경력 제한이다. 고3과 달리 상급학교에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로 제한된다. 학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학생부 작성방법의 변화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1,2 학생들은 소논문 활동을 모든 항목에서 기록할 수 없다. 자율동아리 활동은 학년 당 1개까지만 작성 가능하며 봉사활동은 실적만 기재할 수 있다. 학교밖 청소년단체활동 내용은 작성하지 못하고,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활동도 단체명만 기재해야 한다. 학교스포츠클럽활동도 클럽명과 활동시간만 입력 가능하다. 글자수 제한은 전년과 동일하지만, 봉사활동 내용을 작성하지 않게 되면서 전체 기재분량도 2200자에서 1700자로 줄어든다.

예비 고2 학생과 3월 고교에 입학하는 예비 고1 학생들은 최근 발표된 ‘2020학년 학생부 기재 기재요령’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3과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예비 고2 학생과 3월 고교에 입학하는 예비 고1 학생들은 최근 발표된 ‘2020학년 학생부 기재 기재요령’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3과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소논문 진로희망 방과후학교 삭제.. 자율동아리 ‘학년당 1개만 기재’>
예비 고1,2 학생들은 창의적체험활동(창체)의 기재내용 변경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소논문(R&E)활동은 학생부 모든 항목에서 작성할 수 없게 됐다. 고3의 경우 이름과 특기사항 등을 기록해둘 수 있다. 그렇지만 고1,2의 학생부 기재내용에선 제외되는 것이다. 단 정규교육과정 수업으로 편성된 경우에 한해 수업참여도 등만 작성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여기서 증빙자료는 학교교육계획서를 포함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또는 학생활동 산출물 등을 말한다. 

정규교육과정 내에 진행한 것이 입증된 경우 학생부 교과의 ‘세부능력및특기사항(세특)’에 연구보고서명을 제외하고 기재할 수 있다.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구보고서 작성이 제시된 과목으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연구, 사회과제 연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제연구(사회, 과학 교과군)가 있다. 

자율동아리 활동도 학년당 1개만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동아리의 이름만 기록하거나 활동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30자 이내로 작성하는 방식이다. 고3의 경우 기재 개수에 대한 제한없이 자율동아리명, 활동내용 등을 특기사항란에 기재할 수 있다. 청소년단체활동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기재도 간소화된다. 고1,2의 경우 참여한 청소년단체명/클럽명과 클럽활동시간만 작성할 수 있다. 고3은 기재할 수 있는 특기사항이 폐지됐고, 청소년단체활동의 활동시간도 삭제됐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을 구체화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는 자율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연속성이나 끈기를 갖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로희망사항도 삭제된다. 창체의 ‘진로활동’ 영역과 기재내용이 중복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고1,2 학생들은 창체 진로활동 영역에 기재하되, 대입 전형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다. 반면 고3은 진로희망사항에 희망하는 진로와 그 이유를 기입할 수 있다. 창체의 진로활동에도 진로관련활동과 상담내용을 모두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경우 방과후학교 활동은 고3 학생에 한하여 교과담당 또는 담임교사가 강좌명(주요내용)과 이수시간만을 기재한다. 고1,2는 방과후학교 내용이 삭제된다. 봉사활동은 교사 관찰이 어려운 만큼 교내/외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미기재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고1,2는 실적만 기록할 수 있다. 고3은 실적과 특기사항을 함께 입력 가능하다.

독서활동은 고1~3모두 제목과 저자만 기입할 수 있다. 2020기재요령을 통해 '국제 표준 연속 간행물 번호(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도록 제한한 특징이다. ISSN은 인쇄물이나 정기적 전자 간행물을 식별하는 데 쓰이는 8자리 고유번호다. 반면 국제적으로 책에 붙이는 고유한 식별자인 '국제 표준 도서 번호(ISBN)' 등재 도서는 학생부에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외 교육활동을 전개했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세특,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등)에 입력할 수 있다.

<‘봉사활동 제외’ 글자수 변화.. ‘과도한 학생부 간소화 우려’>
고3에 비해 고1,2는 봉사활동을 기재하지 않으면서 전체 글자수도 소폭 줄어든다. 고3의 경우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 500자, 봉사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로 총 2200자까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고1,2는 이 가운데 봉사활동을 제외한 1700자까지 작성 가능한 셈이다. 정부가 학생에 대한 기재 격차를 최소화한다는 목적으로 ‘학생부 간소화’를 추진하면서 최대로 작성할 수 있는 글자수가 계속 줄고 있다. 지난해부터 적용됐던 2019 학생부 개선사항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에서 자율활동은 1000자에서 500자로, 진로활동은 1000자에서 700자로 각각 줄었다. 행동특성및종합의견은 역시 1000자에서 500자로 줄었다. 

글자수 축소는 대입 불공정성을 개선한다는 취지의 ‘학생부 간소화’ 조치에 따른 것이지만, 오히려 기재 내용이 줄면서 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기재간극을 줄이겠다는 데 목적을 두고 글자수를 줄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도한 제한이 고교 현장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학종 선발도구로서 학생부를 무력화시킨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글자수가 줄게 되면 학생부가 실적 위주로 나열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생활과 학생의 발전과정을 살피는 것이 목적인 학종의 정성평가에 적합하지 않는 기재방식인 셈이다.

학생부 글자수 제한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2016년 서울대 입학본부가 주최한 ‘샤교육 포럼’에서 제기된 바 있다. 사교육 유발요소를 없애고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간소화의 의도가 단순히 글자수를 줄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공교육 파행을 불러오고 학종의 평가과정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포럼에 참여한 한 교사는 “글자수를 제한할수록 대학과 고교 모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학생부의 개별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로서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학종의 취지가 ‘충실한 학교생활’인 만큼, 학생부를 어떻게 기록할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른 한 포럼 참석자는 “대학 관계자들의 그간 불만은 학교생활에 대한 충실도를 지금의 학생부에서는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에 학교들은 기재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양적인 기재에서 질적인 기재로의 전환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하지만 교육당국이 불공정한 경쟁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라며 ‘기재금지’를 남발하고 있다. 게다가 변화의 속도에 맞춰 학생부의 세부적인 요소들에 변화를 주지 못한 것이 학종 확산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셀프학생부 금지’ 지침 강화.. 학생 작성 자료 ‘5개유형만 가능’>
교사가 작성한 것이 아닌 학생이 제출한 자료들로 학생부 내용을 기재하는 ‘셀프학생부’ 지침도 구체화됐다. 학교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학생부 기재 시 활용할 수 있다. 가능한 자료의 형태는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의 다섯가지다. 활용가능자료 이외 자료를 통해 학생부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사는 학생부 내 서술형 항목 입력을 위해 학생 학부모 등에게 활용가능한 자료 외의 내용을 일체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학칙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작성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안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학종 평가 시 고교정보의 블라인드 처리 방침에 따라 기재할 수 없는 사항들도 있다. 학생부에 재학한 고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학적사항’이나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 고1~3학년까지 전 학년 대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서술형으로 작성되어 있던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을 목록화해 기재 금지사항을 명확히 했다. 일례로 기재불가 공인어학 시험 목록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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