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4대 과기원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오는 2025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영재학교 재학생들은 4대 과학기술원(이하과기원)에 조기 진학할 수 있게 된다. 4대 과기원은 KAIST(한국과학기술원),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과 절차 정비를 거쳐 이르면 2025년부터 영재학교 학생들이 4대 과기원에 조기 진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앞서 2월 선보인 과기부의 과학영재 발굴육성전략의 후속조치다. 여기에는 과기원 조기입학 인정 기구인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 지원 가능한 대상을 기존 과고를 포함한 일반고에서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 과고, 일반고 학생들은 2년 조기졸업 후 대학 진학이 가능했지만, 영재학교 학생들은 졸업학점제를 운용해 조기진학이 불가능했다. 우선 한국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4개 과기원(KAIST/지스트/DGIST/UNIST)에 시범 도입한 뒤, 과기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충북과 광주 AI영재학교에도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다른 영재학교로의 확대 여부는 교육부와 협의해 검토한다. 현재 영재학교는 총 8곳으로, 이중 한국영재만 과기부 소속이고 나머지는 교육부 소속이다.

다만 현재 ‘의대 열풍’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영재학교 체제에 대한 개편 없이 조기졸업 등 지원만 늘릴 경우 아예 영재학교는 의대 진출의 통로로 굳어지면서 ‘의대 열풍’의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이번 과기부의 과학인재 양성 대책 중 하나로 포함된 영재학교 2년제 조기졸업 허용은 대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안으로 보인다. 통합수능에서 수학에 강점을 갖는 과고 학생들의 경우 2년 조기졸업 후 재수나 반수 등을 통해 의대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재학교라고 이 같은 ‘의대 속진’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2년 조기졸업 후 과기원에 진학한 뒤 반수를 선택해 의대로 진학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이공계 우수인재의 ‘의대 쏠림’을 막으려면 의약열풍의 기본 원인인 정시를 축소하고 의약계열 수시에서 아예 과고와 영재학교의 의학계열 진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교육부 차원의 획기적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4월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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