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7월30일 ‘사관학교와 동일’.. 접수 5월부터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경찰대학은 2023학년에 남녀통합선발 형태로 50명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지난해인 2022학년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인 데 이어 올해도 동일한 인원이다. 전형별로 일반전형 44명과 특별전형 농어촌 3명, 한마음무궁화 3명으로 구분된다. 1차시험일은 7월30일로 4개 사관학교(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와 동일하다. 특수대학 간 중복지원은 불가능한 셈이다. 특히 경찰대학은 6월 중 원서를 접수하는 사관학교와는 달리 5월부터 접수하는 이른 일정이다.

경찰대학의 2023전형방법은 지난해와 큰 변화 없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1차시험20%(200점)+체력검사5%(50점)+면접시험10%(100점)+학생부15%(150점)+수능50%(500점)로 합산해 선발한다. 1차시험 응시지구를 3곳 더 늘렸으며 학생부 비적용 대상자에서 석차등급(9등급제)을 적용받지 않는 자도 추가한 변화가 있다. 경찰대학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모집요강을 22일 공개했다.

경찰대학은 2021학년부터 남녀통합선발을 실시하며 여성 등록자 비율이 2년 연속 증가했다. 여성 등록자는 2021학년 13명(26%), 2022학년 17명(34%)이다. 경쟁률은 첫 통합선발을 실시한 2021학년엔 50명 모집에 4233명이 지원해 84.7대1을 기록했다. 지원자 중 남성은 2879명, 여성은 1354명이었다. 가장 최근인 2022학년엔 50명 모집에 4620명이 지원해 92.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남녀통합된 경쟁률이다. 2022학년 특수대학 전체로 범위를 넓혀보면 경찰대학만 유일하게 경쟁률이 상승하고 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는 모두 경쟁률이 하락했다. 경찰대학은 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일반대와 달리 수시 6회 지원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경찰대학이 22일 2023모집요강을 공개했다. 올해 남녀통합선발로 지난해와 동일한 50명을 모집한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경찰대학이 22일 2023모집요강을 공개했다. 올해 남녀통합선발로 지난해와 동일한 50명을 모집한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남녀통합선발’ 50명 모집 ‘동일’>
올해 경찰대학은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인 50명을 모집한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전형 44명과 특별전형 농어촌 3명, 한마음무궁화 3명으로 구분된다.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서 미충원되면, 다른 전형 정원으로 전환한다. 법학과와 행정학과 각 25명 정원이며 전공은 2학년 진학 시 결정한다. 4개 사관학교가 남녀비율을 정해두고 선발하는 것과 달리 경찰대학은 2021학년부터 남녀통합선발을 시행하는 차이가 있다.

<전형방법.. ‘수능반영 기조 유지’>
전형요소별 비중과 전형방법은 지난해와 같다.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이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원자격으로 구분한 특별전형은 수능최저를 적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총점에 반영하는 전형요소는 1차시험 체력검사 면접시험 학생부 수능이다. 1차시험20%(200점)+체력검사5%(50점)+면접시험10%(100점)+학생부15%(150점)+수능50%(500점)로 합산한다. 1차시험은 3과목 합계점수*200을 300으로 나눠 1차시험 최종 환산성적(200점)을 반영한다. 1차시험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6배수를 선발한다. 체력검사는 평가원점수*3을 5로 나눈 점수에 20점을 더한 환산성적(50점)을 반영한다. 면접시험은 평가원점수를 2로 나누고 50을 더한 환산성적(100점)을 반영한다. 학생부는 교과성적135점과 출석성적 15점을 반영한 환산성적(150점)을 반영한다. 

경찰대학은 수능반영 전형을 통해서만 선발한다는 것이 사관학교와의 큰 차이점이다. 사관학교 입시에서 수능미반영 전형을 유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올해도 경찰대학은 통상의 수험생이 지원가능한 일반전형뿐 아니라, 특별전형에서도 동일하게 수능을 반영한다. 

- 일반전형 44명 모집 ‘동일’
일반전형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44명을 모집한다. 1차시험20%(200점)+체력검사5%(50점)+면접시험10%(100점)+학생부15%(150점)+수능50%(500점)로 합산해 선발한다.

- 특별전형 6명 모집.. 농어촌 3명 한마음무궁 화3명 ‘수능최저 적용’
특별전형은 농어촌과 한마음무궁화 전형으로 나뉜다. 각 3명 총 6명을 모집한다.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1차시험20%(200점)+체력검사5%(50점)+면접시험10%(100점)+학생부15%(150점)+수능50%(500점)로 합산해 선발한다. 단, 특별전형에선 수능최저를 적용한다. 수능최저는 국수영탐 중 2개 이상 2등급 이내다. 탐구는 2과목을 1개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2과목 평균이 2등급 이내여야 한다. 입학처 관계자는 “특별전형은 최저학력기준제를 적용한다. 전형이 달라 약간의 점수 격차는 발생할 수 있지만 같은 선상에서 수준을 맞추기 위해 수능최저를 운영하고 있다. 타 학교에서 수시 수능최저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설명했다. 특별전형 지원자는 물론 수능 점수가 크게 반영돼 성적 관리에 힘쓰겠지만 수능최저를 적용한다는 점을 유념해 준비해야 한다.

<1차시험 7월30일.. 국영수 수능 공통과목 출제>
1차시험일은 7월30일로 4개 사관학교와 동일한 일정이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7개 지구에서 응시할 수 있다. 올해 경기북부 전남 경북의 3개 지구를 추가했다.

1차시험은 출제범위가 수능 공통과목과 동일하다. 시험은 1교시 국어, 2교시 영어, 3교시 수학으로 3과목 출제된다. 국어와 영어는 45문항을 60분간, 수학은 25문항을 80분간 치른다. 국어는 독서 문학에서 출제되며 문항별 배점은 2,3점이다. 영어는 영어Ⅰ 영어Ⅱ에서 출제되며 배점은 2,3점이다. 올해도 수능과 달리 듣기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에서 출제되며 배점은 3~5점이다. 선택과목은 제외한다. 단답형 주관식 5문항을 포함한다. 1차시험에서 모집인원의 6배수를 선발하며, 6배수 최하위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한다. 

<2차시험.. 개별 적성 면접 ‘유일 불합격 기준’ 중요>
2차시험은 면접시험과 신체/체력/적성 검사로 나뉜다. 면접 10%(100점) 체력 5%(50점)의 비중으로 반영한다. 면접시험은 개별면접 집단토론 생활태도 세 항목을 평가한다. 개별면접은 적성 40점, 창의성/논리성 30점, 집단토론 30점으로 총점 100점에 생활태도는 감점제로 반영한다. 60점 미만의 경우 불합격이다. 특히 적성면접 평가에서 16점 미만인 자는 총점이 60점 이상이어도 불합격한다. 적성 면접평가는 지원자의 인성과 적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세부 평가방식과 운영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31일 공개된 경찰대학의 2022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보고서를 보면, 면접은 기초질문자료와 자소서를 활용한 면접으로 진행한다. 적성검사 자료도 반영한다. 입학처 관계자는 “40점 반영되는 적성면접은 수험생 1인이 개별로 면접실에 들어가 진행하는 형태이며, 창의성/논리성 면접은 2~3인이 들어가기도 하며 집단토론은 5대5 토론 형식으로 총 10명 내외로 진행한다. 집단토론의 경우 특정 주제를 주고 본인의 찬반 의견을 토론하는 형식이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신체검사를 결과를 체력/적성검사 당일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신체검사는 경찰공무원 채용 신검이 가능한 국공립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개별 수검 후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개별검사를 등기우편이나 인편으로 제출했다면 올해는 체력/적성검사를 진행하는 날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다. 체력/적성검사는 경찰대에서 진행하며 개인별 조를 편성해 하루 진행한다. 오전에는 적성검사, 오후에는 체력검사를 진행한다. 적성검사는 일종의 경찰직무와 관련된 인성 검사이다. 직무과 관련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검사 질문지 항목에 따라 검사가 진행된다. 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입학처 관계자는 “적성검사는 체력검사 당일 함께 진행한다.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이는 신체/체력검사 1차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이 면접을 진행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면접시험의 개별면접 적성면접과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면접에서 시행하는 적성면접은 지원자 1명이 개별면접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라면 체력검사와 함께 진행하는 적성검사는 일종의 질문지에 응답하는 형태다.

신체검사는 7가지 기준을 두고 있으며 불합격 판정기준도 나열하고 있다.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지녔는지와 문신 등을 판정한다. 체격의 경우 팔다리와 손/발가락 완전성(강직/절단/기형 등), 척추만곡증, 하지관절 정상 여부 등을 토대로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판정한다. 문신의 경우 내용과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내용으로는 혐오성/음란성/차별성/기타 항목으로 나뉜다. 노출 여부는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경우 외부에 노출돼 경찰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얼굴 목 팔 다리 등 포함)의 여부를 검사한다. 

체력검사는 악력/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50m달리기/왕복오래달리기의 5개 종목을 실시한다. 10점부터 1점까지 점수를 나눴으며 평가 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을 경우 불합격한다. 단, 오래달리기를 제외한 종목은 1회 재측정 기회를 부여한다. 악력은 남자 39kg 이하, 여자 24kg이하면 1점이며 팔굽혀펴기는 1분당 남자 15회, 여자 6회 이하면 1점이다. 윗몸일으키기는 1분당 남자 31회 이하, 여자 22회 이하면 1점, 50m 달리기는 남자 8.69초 이상, 여자 10.16초 이상이면 1점이다. 왕복 오래달리기는 남자 34회, 여자 23회 이하면 1점이다. 50m 달리기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좌우 악력의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차시험 제출서류는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부다. 고교 개인별 출결 현황은 해당자만 제출하면 된다. 

<학생부.. ‘교과 등급별 환산점수 부여’>
학생부는 15%(150점)로 반영된다. 교과 135점, 출석 15점으로 150점이 만점이다. 교과 성적은 이수단위와 석차등급이 기재된 전 과목을 반영한다. 반영학기는 1학년1학기부터 3학년1학기까지다. 등급별로 환산점수를 부여한다.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6등급 2.5점, 7등급 2점, 8등급 1.5점, 9등급 1점 순이다.

출석 성적은 결석일수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부여한다. 3학년1학기까지의 결석일수를 점수에 반영한다. 1일 미만은 15점, 1~2일은 14점, 3~5일은 13점, 6~9일은 12점, 10일 이상은 11점을 각 부여한다. 3학년 기간 중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있다면 지원자는 ‘개인별 출결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2학기의 결석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3학년1학기 결석으로 간주된다.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해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한다. 

학생부 비적용 대상자는 수능 성적에 따라 유사한 성적군의 학생부 성적과 비교해 산출한 비교내신을 반영한다. 검정고시 출신, 조기졸업 혹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갖춘 자, 외국 소재 고등 과정의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해 1학년1학기부터 3학년1학기까지 1개 이상의 학교생활기록이 없는 자, 그 밖에 앞서 나열된 사람에 준하는 사유로 1개 학기 이상의 학교생활기록이 없는 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학생부 비적용자다. 올해 석차등급(9등급제)을 적용받지 않는 자도 추가된 변화가 있다.

<‘50% 반영’ 수능.. ‘특별전형 수능최저 적용’>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능은 전체 전형요소 가운데 반영비율이 가장 높다. 산출법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국수영탐(2과목)을 반영하며, 한국사는 등급별 감점을 적용한다. 500점 만점에 국수영이 각 140점으로 28%의 반영비율이다. 탐구는 16%인 80점으로 반영된다. 탐구는 사탐/과탐 중 2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직탐은 제외한다.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모두 수능을 50% 반영하지만 특별전형은 일반전형과 달리 수능최저를 적용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국수탐은 과목별 표준점수를 활용한다. 국어 수학은 표준점수에 140/200을 곱해 환산점수를 활용한다. 탐구는 표준점수(2과목 합산) 합계에 80/200을 곱한 환삼점수를 산출한다. 절대평가로 실시하는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별 환산점수를 적용한다. 영어 등급별 환산점수는 1등급이 140점 만점이다. 이후 2등급 136점, 3등급 132점, 4등급 128점, 5등급 124점, 6등급 120점, 7등급 116점, 8등급 112점, 9등급 108점 순이다. 한국사는 2등급부터 감점이 적용된다. 2등급 -0.5점, 3등급 -1점, 4등급 -1.5점, 5등급 -2점, 6등급 -2.5점, 7등급 -3점, 8등급 -3.5점, 9등급 -4점 순이다.

<지원자격.. 경찰공무원법 따른 결격사유 제시>
지원자격의 경우 일반/특별전형 모두 고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2023년 2월까지 졸업 예정인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고교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다. 연령은 만 17세 이상 42세 미만으로 1981년 1월1일~2006년 12월31일 중 출생한 사람이다. 군복무를 한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연장된다. 결격사유도 제시했다. 먼저 경찰대학 응시자격 중 학력 연령 국적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의 기준으로 10개 결격사유도 제시했다. 경찰대학 신체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도 결격사유다.

특별전형의 경우 지원자격이 세분화된다. 농어촌은 고교별 추천인원이 3명 이내로 제한된다. 농어촌 재학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농어촌 거주 6년(응시자/부모 모두) 또는 농어촌 재학 9년(초등학교 3년 이상+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의 두 유형이다. 한마음무궁화는 네 가지 자격으로 세분화되며, 4개 유형 중 하나에 속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자녀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이거나 자녀인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로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부(친모)와 대한민국 국적인 친모(친부) 사이에서 출생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국가보훈기본법의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다.

<전형일정.. 원서접수 특별전형 내달 9일, 일반전형 내달 20일>
경찰대학은 4개 사관학교가 6월에 원서를 접수하는 점과 비교해 5월부터 빠르게 접수하는 특징이 있다. 특별전형은 5월9일 오전10시부터 19일 오후6시까지, 일반전형은 5월20일 오전10시부터 30일 오후6시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1차시험은 사관학교와 동일한 날짜인 7월30일에 실시한다. 시간은 오전8시30분부터 오후1시30분까지다. 합격자는 8월4일 오후5시에 발표한다. 2차시험은 신체/체력/적성검사를 9월13일부터 30일 사이에, 면접을 11월21일부터 12월2일 사이에 치른다. 최종 합격자는 12월22일 오후5시에 발표한다.

<2024학년 입시변경사항 예고.. ‘최저학력기준제’ ‘순환식체력검사’ 도입>
경찰대학은 2024학년 입시 변경사항도 예고했다. 수능 한국사 반영 방식을 현행 ‘감점제’에서 ‘최저 학력 기준제’로 변경할 예정이다. 최저 학력은 수능 한국사 3등급 이내다. 체력검사 방식도 변경해 현행 ‘종목식 점수제 체력검사 방식’을 Pass/Fail 방식인 ‘순환식 체력검사’로 변경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체력검사 방법과 기준은 2024학년 모집요강에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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