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과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헌법소원 잇따를 듯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수도권에 위치한 자사고와 국제고 25개교가 2025년 특목자사고 일반고 일괄전환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28일 제출했다. 헌법소원에는 서울 광역자사고20개교, 전국자사고3개교(인천하늘고/외대부고/하나고), 비서울 광역자사고1개교(안산동산고), 국제고1개교(청심국제고)가 참여했다. 다른 지역의 특목자사고들도 헌법소원 제출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 제출과 함께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이하 자교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일반고 일괄전환은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2월2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25년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를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미 특목자사고에서는 헌법소원 제출을 예고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고교 유형을 구분해 명시했던 76조의3, 외고/국제고 지정과 관련된 90조의 1항6호, 자사고 지정과 관련된 91조의3, 자공고 지정과 관련된 제91조의4가 모두 삭제된다. 2025년부터 일반고 특목고(과고, 예고, 체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영재학교의 4개고교유형 체제로 단순화되는 것이다. 일부 일반고들이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부칙 21375호 4조도 삭제한다. 현재 전국모집을 실시하는 49개 일반고의 모집범위가 축소된다.

수도권에 위치한 자사고와 국제고 25개교가 특목자사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28일 제출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수도권에 위치한 자사고와 국제고 25개교가 특목자사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28일 제출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이날 헌법소원 제출에는 수도권 지역의 자사고와 국제고가 참여했다. 서울 광역자사고20개교, 전국자사고3개교, 비서울 광역자사고1개교, 국제고1개교 총25개교다.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의 고교들도 이어서 일반고 일괄전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자교연은 성명문을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학교는 헌법상 보장된 학교 운영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된 것으로,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과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권장해 자사고 설립을 허락했다가 정치적 포퓰리즘에 따라 일괄폐지 정책을 펼쳤다.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목자사고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다. 지난해 11월7일 정부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전환하겠다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상 학교들은 일괄전환 방침이 부당하다며 기자회견과 성명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일괄폐지를 강행하면서, 2월25일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의결 이전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기간이 1월6일까지였지만, 교육부는 현장반발에도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했다.

외고, 민족사관고 등 타지역 자사고 외고는 다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별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한 대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검토 착수 후 헌법의 내용을 위배한 것으로 결정하면 학교의 지위와 유형을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학교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교육당국이 예고한대로 일반고로 일괄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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