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

윤리강령

제1조 표현의 자유, 책임, 독립

베리타스알파는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 거부하며,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자유로운 편집 및 표현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전력한다.
  2. (언론의 책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기하며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사회의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룬다.
  3. (언론의 독립) 정치, 사회, 문화적 권력 또는 광고주 등 경제세력으로부터 독립해 언론활동을 하고, 이러한 권력 또는 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4. (차별과 편견의 금지)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학력, 직업 등에 따른 편견과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배제하며, 이러한 편견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5.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견해에 유념한다.

제2조 취재기준

베리타스알파는 인터넷신문의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취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취재 예의 준수, 불법 방법 배제) 취재원과 접촉시 필요한 예의를 지키며, 취재를 위해 협박, 도청, 비밀촬영 등 비윤리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배제한다.
  2. (취재원의 명시와 검증)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취재원의 증언이 새로운 사실의 폭로일 경우에는 그 의도와 정확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
  3. (신분사칭, 위장 및 문서반출 금지)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해 취재하지 않는다.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기타 영상물을 소유자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객하거나 반출하지 않는다. 다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4. (사생활 보호)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하지 않는다. 다만 공인의 경우 공익성과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한다.
  5.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금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특히 대가의 제공을 조건으로 접근하는 취재원을 경계한다.
  6. (재난 등 취재)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고,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춘다.

제3조 보도기준

베리타스알파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정의와 공익 실현을 위한 보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정보도, 균형성 유지)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해서는 어느 한 쪽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지 않으며,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성을 유지한다.
  2. (사실 확인, 정확한 인용)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 보도자료 등 기사자료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추어 변형하지 않는다.
  3. (취재원의 명시)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4. (취재원 보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5.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내용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거나 출저를 밝혀야 한다.
  6. (사법보도 준칙 준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판결문, 결정문 및 기타 사법문서를 판결이나 결정전에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관련 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는 예외로 한다.
  7. (선정보도의 제한)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협적이거나 비윤리적 해위를 보도할 때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자살 보도의 신중)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9. (반론권 보장)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제4조 편집기준

베리타스알파는 사내외 압력을 배격하고 공개된 편집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하며, 기사의 품격을 높이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편집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제목의 원칙)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2. (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배치, 위치, 크기 등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며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3. (기사의 정정)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이용자가 잘못된 사실의 정정을 요구 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
  4. (사진조작 금지)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 된다. 다만 편집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조작기법을 사용 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5. (기사와 광고의 구분)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한다.
  6. (부당한 재전송 금지) 부당한 목적으로 제목과 기사의 일부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전송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인권과 명예 존중

베리타스알파는 국민의 인권과 명예를 존중하면서 범죄 보도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고려하고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를 제한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 해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한다.
  2. (범죄 관련 가족 보호) 범죄를 보도하는 경우 이와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3.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촬영 신중) 피의자,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는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
  4.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에는 부모, 보호자 또는 학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형사 피의자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개인의 명예, 신용 훼손 금지)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사자의 명예 존중) 보도와 평론은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저작권 보호

베리타스알파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표절을 금지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기사의 출처 명시) 저작권 있는 내용을 전재 또는 인용해 기사화할 경우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예외로 하며,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3. (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자의 동의 아래 인용 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4.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음악, 인터넷게시물, 댓글,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7조 이해의 상충

베리타스알파에 속한 구성원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사적 이익추구 금지)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이해관계 유의)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주식 등 거래의 제한) 주식 및 증권과 관련된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식 및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4.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금지)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 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해서는 안 되며,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5. (부당한 영업행위 요구 금지)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베리타스알파 구성원에게 부당한 영업을 요구하지 않고, 구성원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8조 이용자의 권리 보호

베리타스알파는 건전한 여론형성의 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용자 참여 및 이용 보장) 이용자들의 건전한 참여와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2. (이용자 게시글의 보호)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등 게시글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3. (게시글의 인격권 침해 유의) 이용자의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4. (다양한 정보접근의 보장)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베리타스알파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그 결과 기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피해자 의견 청취)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듣도록 노력한다.
  2. (신속한 오보 수정)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한다.
  3.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제10조 윤리기구의 설치·운영

  1. (윤리기구의 설치) 이 윤리강령의 지속적 실천 및 점검을 위해 이와 관련된 윤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세부기준의 마련) 윤리강령을 지키기로 서약한 인터넷신문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3. (언론윤리 교육) 언론윤리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서약서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