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의무선발로 위축된 자사고/외고 재정 더욱 악화시켜’
[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지난 14일 ‘서울교육청, 자사-외고에 줄 보전금 9년째 안줘.. 올해만 120억’이라는 동아일보의 보도를 시작으로 교육계에서는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해당 보전금은 자사고와 외고의 사회통합 모집인원이 미충원될 시 정부가 입학료 결손액 등을 보충해주는 지원금이다. 모집정원의 20%를 사회통합으로 의무선발하도록 법으로 지정해둔 것에 대한 교육 당국의 책임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2014년부터 9년간 자사고와 외고에게 보전금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지원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지급 여부는 교육청별로 다르다. 외고의 경우에는 미충원 보전 지원 관련 법령 근거가 없다. 실제 지원 가능 대상교가 있는 11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과 인천을 비롯해 5개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서울교육청의 반박 내용은 과연 사실일까.
베리타스알파의 추가 취재 결과 서울교육청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외고의 미충원 보전 지원에 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부분부터 잘못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에는 자사고뿐만 아니라 외고 또한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외고도 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기와 부산 등 타 시도교육청은 자사고뿐만 아니라 외고에도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왔다. 강원과 경남교육청 역시 관할 사립 외고에 사회통합 미충원으로 인한 재정 결손을 지원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11개 시도교육청 중 5개 교육청이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다는 서울교육청의 주장도 오류가 있다. 실제 지원 가능한 대상교가 있는 교육청은 전국 10곳이다. 자사고와 사립 외고가 있는 시도교육청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기 경북 경남 대구 대전 부산 충남 울산 전북 전남 13곳이고, 이 가운데 자립형사립고여서 사회통합 의무선발이 적용되지 않는 상산고 광양제철고 현대청운고 3개교 관할 교육청인 전북 전남 울산 3곳은 제외된다. 옛 자립형자사고 출신인 상산고 민사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등은 사회통합에서 미달이 발생할 경우 일반전형으로 전환해 선발할 수 있는 특수성이 적용된다. 사회통합으로 인한 정원 미달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인 것이다. 보전금을 교부 받는 10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 경기 경북 경남 대구 충남 부산 7곳은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고, 대전은 2015년까지 보전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대부분 사회통합에서 미달이 발생하지 않아 미충원에 대한 보전금은 중단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대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대전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결국 사회통합 미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사고와 외고를 사실상 ‘전면’ 외면한 교육청은 서울과 인천 두 곳뿐인 셈이다.
서울과 인천교육청이 보전금을 미지급했다는 사실에 대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통합 미달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기 때문이다. 애초 현실적으로 모집이 불가능한 인원을 자사고와 외고가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뒀으면서, 교육청은 ‘나 몰라라’ 식 태도를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정원의 20%를 사회통합으로 의무선발해야 하지만 지원 학생 자체가 적어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미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전형구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특목고와 자사고가 사회통합의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해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설정된 사회통합 의무선발 비율로 자사고와 특목고가 재정적 부담을 억울하게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보진영 측에서는 신입생 충원률이 낮은 탓을 학교의 역량 탓으로만 몰아가며 ‘자사고 죽이기’에 여념이 없었다. 심지어 교육부에서 지급되는 보전금을 중간에서 가로막았다는 점은 일부러 자사고의 재정 상황을 악화해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사회통합 의무선발 20%.. ‘미달 불가피한 구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정원의 20%를 사회통합으로 의무선발해야 한다.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사회통합 운영의 당위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지원 학생이 턱없이 부족해 매년 심각한 미달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 16개교는 2016학년 이화여고가 유일하게 1.18대1(모집 84명/지원 99명)로 1대1을 넘긴 이후 최근 7년 동안 단 한 번도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최근 원서접수를 마감한 2023학년 사회통합 경쟁률은 0.36대1(1296명/473명)로 0.31대1(1359명/427명)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2017학년 0.33대1(1709명/566명), 2018학년 0.25대1(1702명/427명), 2019학년 0.28대1(1611명/449명), 2020학년 0.28대1(1555명/439명), 2021학년 0.29대1(1520명/436명), 2022학년 0.31대1(1359명/427명)에 이어 올해 역시 전 학교가 미달을 피하지 못했다. 정원의 20%로 규정한 사회통합 모집인원을 17개교나 되는 서울 광역자사고가 모두 흡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외고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 서울에 소재한 대원외고와 한영외고, 인천에 소재한 인천외고의 경우 최근 5년간 일반에서 매년 1대1 이상의 경쟁률을 보여왔지만, 사회통합에서는 단 한 번도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한 자사고 관계자는 “사회통합 모집인원을 채우기 위해 각종 장학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라고 설명했다.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결원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재정 악화가 심각해지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와 특목고는 일반고와 달리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비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달된 사회통합의 인원을 일반으로 전환할 수도 없어서 부족한 학생 수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그대로 감수해야만 한다. 최근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 관계자는 “사회통합의 경우 학생이 거의 충원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원 대비 재정 결손 비용이 해마다 늘어 재단에서는 이를 충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9년간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금’ 미지급>
사회통합 미충원으로 인한 자사고와 외고의 재정적 부담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의 존재가 드러났다. 1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등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에 사회통합 미충원으로 인한 입학금과 수업료 결손액을 지원하고 있었다. 사회통합을 의무선발하도록 법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책임 명목이다. 사회통합 미달이 대거 발생한 올해만 해도 서울교육청에 자사고 98억9000만원, 외고 20억7400만원이 보전금으로 교부됐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2014년부터 이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학교 측이 보전금의 존재마저 몰랐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해당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에 포함돼 있어, 특별교부금과 달리 재원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청은 “시도별 정책 방향에 따라 지급 여부는 교육청별로 다르다”며 “자사고 사회통합 미충원 분에 대한 재정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지원 의무사항이 아니며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외고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에 대해 법령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급 가능한 11개 시도교육청 중 사회통합 미충원을 보전하고 있지 않은 곳도 서울과 인천을 포함해 5곳에 이른다고도 덧붙였다.
<사립 외고도 지원 가능.. 경기 부산 등 7개 시도교육청 ‘지급’>
다만 서울교육청의 반박 내용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 논란을 키운다. 외고 역시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해당 내용이 없을 수 있지만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에는 자사고뿐만 아니라 외고 또한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립 외고를 포함한 경기와 부산 경남 강원교육청에서는 대상교에 미충원 보전금을 계속해서 지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원 가능 대상교가 있는 11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과 인천을 비롯해 5개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대목도 사실이 아니다. 정확히는 10곳 중 서울과 인천 대전 3곳이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았다. 자사고와 사립 외고가 있는 시도교육청은 총 13곳이며, 이 중 전북 전남 울산 3곳이 관리하는 상산고 광양제철고 현대청운고는 사회통합 의무선발 고교가 아니기 때문에 보전금 지급 대상교에서 제외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상산고는 사회통합 20% 선발 의무 대상 고교가 아니다. 다만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사회통합 선발을 권고하고 있고, 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사회통합에서 미달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외 10곳 중 경기 경북 경남 강원 부산 대구 충남 7개 시도교육청은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 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까지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4년 이후로 끊긴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안산동산고의 경우 폐지 소송이 불거진 이력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사회통합 미충원에 대한 보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대건고의 경우에도 자사고로 선발한 인원이 재학 중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금이 지급된다”고 했다.
3곳 중에서도 사실상 자사고와 외고의 사회통합 미충원을 ‘전면’ 외면한 곳은 서울과 인천 두 곳이다. 대전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 년도 보전금은 지급했으나, 대부분 사회통합에서 미달이 발생하지 않아 미충원에 대한 보전금은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대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역시 대전대신고와 대전대성고에서는 미달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미달이 발생한다면 보전금에 지급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은 서울과 인천은 전국에서도 사회통합 미충원율이 큰 지역이다. 그만큼 미충원으로 인한 재정적 타격도 막대하다. 교육청에 가로막힌 보전금의 빈 자리는 자사고와 외고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사회통합 미충원으로 악화된 재정 상태의 여파는 교육 환경 개선에 발목을 잡게 되기 때문이다. 인천 지역 자사고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통합 미충원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생기면서 학교 운영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 자사고라는 이유로 학생들이 이러한 불리함을 감수해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호소했다.
<매년 발생하는 사통 미달.. ‘20% 강제’ 구조적 개편해야>
사회통합 의무선발로 인한 자사고와 특목고의 부담은 이전부터 계속 지적해왔던 내용이다. 매년 사회통합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자사고와 외고는 대거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2022고입의 경우 외고 27개교, 서울 광역자사 17개교, 전국자사 4개교, 비서울 광역자사 5개교, 국제고 2개교가 사회통합에서 미달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외고 17개교, 서울 광역자사 16개교, 전국자사 4개교, 비서울 광역자사 4개교가 미달을 빚었다. 아직 원서접수를 마감하지 않은 고교를 포함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모집인원에 미달이 대폭 발생하면서 재정 악화는 불가피한 구조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회통합 비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교육 당국에도 재정을 보전해야 할 책임의 잣대를 들이밀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부가 제정한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금’을 교육청의 판단 하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재정 악화를 교육청이 부추겼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임기 초기부터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사회통합 의무선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회통합은 특정 자격조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령인구 비중이 적은 지방 학교일수록 더 낮은 경쟁률을 보일 수밖에 없다. 특별전형을 줄이고 일반전형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사회통합 운영의 당위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한편으로는 사회통합 의무선발 비율 20%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매년 사회통합 미달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회통합의 필요성과 별도로, 매년 심각한 미달을 겪고 있으므로 의무선발 비율 20% 충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