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인원변경’ 2024 변화 예고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31일 육군사관학교(육사)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2023학년(제83기) 육군사관생도 선발시험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이를 가시성 있는 책자 형태로 만든 것이 모집요강으로, 4월 내 공개 예정이다. 세부계획과 요강 사이의 변화는 없다. 전형방법과 일정은 지난해와 대부분 동일하다. 다만 내년 실시하는 2024학년 입시에서 남녀 계열별 모집인원과 체력검정방법 등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모집인원은 33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변경사항으로 입학자격에서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에 성범죄 관련 법률조항을 추가하며 이에 따른 지원자 결격사유도 강화한다. 지난해에 없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항목을 추가하고, 성폭력범죄의 특례법도 지난해 300만원 벌금형에서 100만원으로 낮추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에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변경한다. 제대군인의 입학자격도 추가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제대군인은 입학연령을 연장한다.

사관학교와 경찰대학 간 중복지원 가능 여부는 경찰대학의 모집요강이 발표된 이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대학의 1차 시험 동시실시는 2018학년에 시작했다. 특수학교 간 중복지원으로 인한 허수지원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대부분의 특수대학이 2018학년부터 경쟁률이 하락한 반면 육사는 2018학년 32.8대1, 2019학년 34.2대1, 2020학년 44.4대1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학령인구 급감과 각 사관학교가 허수지원을 막기 위해 제출하도록 한 지원동기서 영향으로 2021학년에 26.2대1로 대폭 하락했고, 이후 2022학년 24.4대1로 타 사관학교와 비슷한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도 1차 시험 접수에서 지원동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육사가 31일 ‘2023학년(83기) 육군사관생도 선발시험 세부시행계획’을 공지했다. 올해 1차 시험은 7월30일에, 2차 시험은 9월5일부터 10월20일 사이에 실시한다. /사진=육군사관학교 제공
육사가 31일 ‘2023학년(83기) 육군사관생도 선발시험 세부시행계획’을 공지했다. 올해 1차 시험은 7월30일에, 2차 시험은 9월5일부터 10월20일 사이에 실시한다. /사진=육군사관학교 제공

 

<330명 모집, 성별 인원 ‘전년 동일’>
올해 육사 모집인원은 33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남자 290명(87.9%), 여자 40명(12.1%)을 모집한다. 정부가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에 따라 여성 군 간부 비율을 점차 늘려가는 양상이지만 육사는 최근 4년간 변함이 없었다. 다만 관계자는 “이번 세부시행계획을 통해 2024학년 선발부터 남녀 계열별 모집인원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형별 세부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일반전형 우선선발의 고교학교장추천과 적성우수를 통해 각 98명 모집한다. 수능이후 모집하는 종합선발 모집인원은 116명 내외다. 특별전형인 독립유공자손자녀/국가유공자자녀, 고른기회(농어촌학생), 고른기회(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는 총 18명 이내로 모집한다. 정원외인 재외국민자녀는 성별과 계열 구분 없이 5명 이내로 모집한다.

계열별 비율도 지난해와 동일하다. 남자는 290명 중 인문과 자연을 각 50% 모집한다. 여자는 40명 중 인문 60%, 자연 40%의 비율이다. 자연계에 비해 인문계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다.

<지원자격.. 제대군인 입학자격 신설>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포함한 육사 공통 지원자격은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혼 남녀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자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맞는 자다. 학칙으로 정한 신체기준은 2차 시험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 체력검정 등의 기준을 의미한다.

올해는 출생일자 변화와 입학자격에 제대군인이 추가되는 변화가 있다.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범위는 2002년 1월2일부터 2006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자다. 지난해 1월1일 기준에서 올해는 1월2일로 바뀐다. 제대군인의 입학자격도 추가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제대군인은 입학연령을 연장한다.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이면 3세 연장해 1999년 1월2일 출생자부터 지원 가능하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자는 2세 연장해 2000년 1월2일 출생자부터, 1년 미만 복무자는 1세 연장해 2001년 1월2일 출생자부터로 입학연령을 연장한다. 이때 전역예정일이 2023년 5월16일 이전인 현역장병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제대군인으로 인정한다. 이는 2023수능으로부터 6개월 이전의 날짜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도 지난해 대비 변화가 있다. 군인사법 자체에 성범죄 항목이 추가/변경된다.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이중국적 보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탄핵/징계에 의해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다. 특히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조항에서 벌금 100만원, 형 확정 후 3년으로 변경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항목도 추가된다.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은 고교 졸업학력을 뜻한다. 2023년2월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를 졸업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고 검정고시 등으로 고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단,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2022년 9월5일 이전 합격(예정)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육사는 지원자격과 더불어 입학 결격사유도 공개했다.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신원조사 특이자에 대한 2차 시험 전체 최종심의위원회 혹은 종합선발 최종심의위원회심의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이중학적을 보유한 자 ▲합격자 발표 후 입학자격, 신체검사 기준 등 합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자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발위원회 또는 교육운영위원회 심의에서 합격취소로 결정한 자다. 타 대학에 등록해 이중학적을 보유한 자는 육사 입학일 전 타 대학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취소하지 않고 밝혀지게 되면 합격이 취소된다.

<전형 주요내용.. 세 번의 기회, 가산점, 인문/자연 분리 모집>
육사 선발의 특징은 여러 번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고교장추천에서 선발되지 않으면 적성우수 선발 대상이 되고, 또 선발되지 않으면 종합 선발 대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전형마다 기회를 한 번씩 더 부여한다는 특이점이 있다. 또 주목해야 할 점은 가산점 제도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취득 등급에 따라 우선선발과 특별전형 선발 시 3점까지 부여한다. 체력우수자 가산점은 우선 선발, 종합 선발, 특별전형 선발 시 1점 부여한다. 공통적인 내용으로 수험생은 지원서 접수를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구분해 지원하며, 수능은 지원 계열과 동일한 계열(수학/탐구)로 응시해야 한다. 동일 계열이 아닐 경우 자연계열에 한해 불합격 처리한다. 1차 시험 합격기준은 전 전형이 동일하다. 남자는 모집정원의 5배수, 여자는 8배수를 선발한다. 단, 특별전형인 재외국민자녀는 남자 8배수, 여자 12배수로 선발한다. 2차 시험은 지난해부터 도입된 AI 역량검사로 일부 평가가 AI로 대체되는 특징이 있다.

<우선선발/특별전형.. 신체검사 합불, 면접비중 높아>
- 고교학교장추천 정원 30%.. ‘1차 시험 합불’

고교학교장추천의 경우 학교당 재학생 3명, 졸업생 2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면접64%(640점)+체력검정16%(160점)+내신20%(200점)로 배점한다. 배점 기준에 따라 총점 득점 순으로 성별/계열별로 구분해 우선선발한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신체검사만 합불로 판단한다. 이때 선발되지 않은 인원은 적성우수 선발 대상이 된다.

- 적성우수 정원 30%.. 1차30%+면접50%+체력검정10%+내신10%
적성우수 우선선발은 고교학교장추천에서 불합격한 자와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배점은 1차시험30%(300점)+면접50%(500점)+체력검정10%(100점)+내신10%(100점)다. 신체검사는 합불을 가리는 요소로만 활용한다. 선발되지 않은 인원 중 2차 시험 합격자는 종합선발 대상이 된다.

- 종합 정원 35% 내외.. 1차5%+면접20%+체력검정5%+내신10%+수능60%
종합 선발은 유일하게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만큼 합격자 발표 시점도 늦다. 배점은 1차시험5%(50점)+면접20%(200점)+체력검정5%(50점)+내신10%(100점)+수능60%(600점)다. 신체검사는 합불을 가리는 요소로만 활용한다. 종합 선발 최종성적 득점 순으로 성별/계열별로 구분해 선발한다.

- 특별전형.. 독립유공자손자녀/국가유공자자녀,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5% 내외’
특별전형인 독립유공자손자녀/국가유공자자녀와 고른기회의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전형방법이 동일하다. 1차시험30%(300점)+면접50%(500점)+체력검정10%(100점)+내신10%(100점)로 선발한다. 신체검사는 합불을 가리는 요소로만 활용한다. 선발되지 않은 인원은 적성우수 선발 대상이 되고 2차 시험 합격자는 종합 선발 대상이 된다.

추가 지원자격도 확인해야 한다. 독립유공자손자녀/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다. 소속 고교 교사의 추천도 받아야 한다. 

고른기회전형 중 농어촌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6년 동안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했어야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읍면, 도서벽지 지역 소재 초중고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읍면,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한 자도 지원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지원할 수 있다. 고른기회전형 모두 소속 고교교사의 추천도 받아야 한다. 

- 특별전형.. 재외국민자녀 ‘정원외’ 5명 이내
정원외 전형인 재외국민은 5명 이내로 모집한다. 면접83%(500점)+체력검정17%(100점)로 우선선발 합격자를 정한다. 1차 시험과 신체검사는 합불을 가리는 데 활용한다. 선발되지 않은 인원은 다른 특별전형과 동일하게 적성우수 선발 대상이 되거나 종합 선발 대상이 된다.

지원자격은 외국에서 고교 1년을 포함해 연속으로 중고교과정을 3년 이상 수학한 자다. 고교 성적 평균 B이상으로, 체류국의 외국어능력시험 최저등급 기준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영어 독일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의 7개 언어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입학일인 2023년 3월1일 기준 2년 이내다.

<수능/내신 반영방법.. ‘전년 동일’>
수능의 배점은 국어33.3%(200점)+영어16.7%(100점)+수학33.3.%(200점)+한국사5%+사/과탐11.7%(2개 과목 각 35점)으로 6개 영역 총 600점이다.

과목별 공통과목은 국어가 독서/문학, 영어가 영어Ⅰ/Ⅱ, 수학이 수학Ⅰ/Ⅱ다. 국어 선택과목은 화법과작문/언어와매체 중 1과목이다. 수학 선택과목은 인문이 확률과통계/미적분/기하 중 1과목, 자연이 미적분/기하 중 1과목이다. 인문은 탐구에서 사/과 구분 없이 2과목을 선택하면 되지만, 자연은 과학 2과목(자유선택)을 선택해야 한다.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를 반영한다. 영어는 1등급 100점, 2등급 96점, 3등급 88점, 4등급 76점, 5등급 60점, 6등급 40점, 7등급 16점, 8등급 10점, 9등급 5점을 반영한다. 한국사는 3등급까지는 30점 만점을 부여한다. 이어 4등급 27점, 5등급 24점, 6등급 21점, 7등급 18점, 8등급 15점, 9등급 12점을 반영한다.

고교 내신은 100점 만점으로 교과 성적 90점과 출결 점수 10점의 배점이다. 교과 성적은 국 영 수 한국사 사/과 중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공통/일반선택 과목을 반영한다. 진로선택과목과 소인수과목은 반영하지 않는다. 재학생은 3학년1학기, 졸업생은 3학년2학기까지 반영한다. 출결은 결석 일수에 따라 출결 점수를 부여한다. 결석일수 0~2일(1등급 10점), 3~6일(2등급 9점), 7~15일(3등급 8점), 16~30일(4등급 7점), 31일 이상(5등급 6점) 순이다.

<1차 시험.. 4개 사관학교 공동출제 ‘수능 형태’>
4개 사관학교가 동일한 날짜에 치르는 1차 시험일은 7월30일이다. 시험은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국영수 각 30문항 출제한다. 1교시 국어는 50분간 진행하며 독서와 문학에서 출제한다. 2교시 영어는 50분간 진행한다. 영어Ⅰ과 영어 Ⅱ에서 출제하며 듣기평가는 제외한다. 3교시 수학은 100분간 진행하며 공통과목은 수학Ⅰ과 수학Ⅱ다. 선택과목은 인문은 확률과통계/미적분/기하 중 택1이다. 자연계열은 미적분/기하 중 택1이다. 계열별 반영과목으로는 인문은 국영수(공통+선택과목 3개 중 택1)이며 자연은 국영수(공통+선택과목 2개 중 택1)이다.

과목별 표준점수를 산출해 1차 시험 성적 순으로 남자는 전체 모집정원의 5배수, 여자는 8배수를 선발한다. 고교학교장추천과 재외국민자녀는 1차 시험 성적을 합불을 가리는 데 활용하지만 그 외 적성우수와 종합 선발, 특별전형은 성적을 반영하는 차이가 있다. 각 사관학교가 공개하는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가 1차 시험 준비에 중요한 자료다.

1차 시험은 9개 지역 16개 고사장에서 치른다. 지난해 15개 고사장에서 1곳 늘었다. 서울은 육사 서울여대 태릉중 녹천중 자양중, 경기는 인천기계공고 일산국제컨벤션고 안양공고 분당중, 강원은 강릉강릉고, 충청은 대전충남고, 전남은 광주광주공고, 전북은 익산이리고, 경북은 대구달서공고, 경남은 부산동인고, 제주는 제주제일고에서 치를 예정이다.

<2차 시험.. ‘전년 동일’>
육사가 2024학년부터 체력검정 방법 변경을 선언했지만 올해까지는 2차 시험이 지난해와 동일하다. 2차 시험은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시험의 3개로 나뉜다. 그 중 배점이 가장 큰 것은 바로 면접시험이다. 신체검사는 모든 전형이 합불을 가리는 요소로만 반영하며 체력검정보다는 면접시험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2차 시험은 조별로 이틀 소요된다. 1일 차 오전엔 등록, 채혈, 체력검정을 진행하며 오후엔 면접시험 준비를 한다. 2일 차엔 면접시험과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면접은 AI역량검사 구술면접 학교생활 자기소개 외적자세 심리검사 종합판정 등 7개 분야로 면접을 실시한다. 특히 AI 역량검사는 지난해 도입했다. 최근 3년간 실시한 AI면접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AI면접점수와 생도생활역량 평가 간의 상관관계에 기초해 일부 면접 평가요소를 AI로 평가한다. 면접시험의 구성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시기와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있는 경우 2차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3월1일 기준, 3년 이내 검정시험 성적을 반영한다. 급수체계 인정 시험 회차는 47회부터 60회다. 등급별로 1급 3점, 2급 2.6점, 3급 2.2점, 4급 1.5점, 5급 1.1점, 6급 0.7점을 부여한다.

신체검사는 신장/체중으로 구성된 신체등위와 내과 피부과 등 13개 종목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신체등위는 신장과 체중으로 산출되는 체질량지수(BMI)가 기준으로 4급 이하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3급일 때는 2차 시험 최종심의위원회의 합불 결정을 따른다.

체력검정은 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로 나뉜다. 우선선발 지원자의 불합격 기준은 오래달리기에만 적용한다. 남자의 경우 1.5km, 여자의 경우 1.2km로 기록에 따라 1급부터 16급(보류)까지 구분한다. 남자는 7분39초, 여자는 7분29초 이상일 경우 불합격이다. 윗몸일으키기의 경우 남자는 34개 이하, 여자는 20개 이하면 16급이다. 팔굽혀펴기의 16급 기준은 남자 17개 이하, 여자 3개 이하다. 2종목 이상 16급(보류) 획득 시 2차 시험 최종심의위원회에서 합불이 결정된다.

<전형 일정.. 원서접수 6월17일부터 27일까지>
원서접수 기간은 6월17일 오전9시부터 27일 오후6시까지다. 고교학교장추천은 학교장 추천 공문도 제출해야 한다.

1차 시험은 4개 사관학교가 7월30일 동시 실시한다. 장소는 지역별 시험장이다. 성적은 8월5일부터 8일까지 원서대행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초 합격자는 12일 오전9시 육사 입학처 홈페이지와 개별문자로 발표한다. 최초 합격자의 2차 시험 접수는 12일부터 17일 오후1시까지 한다. 대상자 일자 선택은 선착순 마감한다.

추가 합격자 발표와 이에 따른 2차 시험 접수는 세 차례 한다. 1차 추합은 합격자를 18일 오전9시에 발표하고, 2차 시험을 19일 오후1시까지 접수한다. 2차 추합은 합격자를 22일 오전9시에 발표하고, 2차 시험을 23일 오후1시까지 접수한다. 3차 추합은 합격자를 24일 오전9시에 발표하고, 2차 시험을 25일 오후1시까지 접수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과 서류 등은 8월12일부터 26일까지 받는다.

2차 시험은 9월5일부터 10월20일 사이에 진행한다. 육사에서 12개 조와 예비 1개 조로 구성해 치른다.

우선선발, 특별전형 합격자는 11월4일 오전9시에 육사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입학서약서와 포기서는 4일부터 9일 오후5시까지 접수한다.

종합선발 합격자는 12월23일 오전9시에 발표한다. 육사 입학처 홈페이지와 개별 문자를 통한다. 입학서약서와 포기서는 23일부터 28일 오후5시까지 접수한다. 종합선발 1차 추가 합격자는 내년 1월6일 오전9시에 발표한다. 2차 추가 합격자 발표는 13일 오전9시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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