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범위/인원 모두 ‘확대’.. 2024수시 지역인재 562명 모집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2024학년부터 전북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범위가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호남권 전체 범위로 확대된다. 앞서 호남권 대학들이 지역인재 범위를 광주/전남/전북으로 설정해 둔 것과 달리 전북대만 예외적으로 전북으로만 한정해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2024입시부터는 전북대도 광주/전남을 추가해 다른 호남 대학들과 지역인재 선발 범위를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은 전북대 2024수시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의 지역범위와 선발인원이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한 개 지역에만 국한해서 선발한 대학은 전북대가 유일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전북대 김동원 총장이 “총장 취임부터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 확대에 공감했다”며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호남권으로 확대할 것을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윤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남대는 의과대학 지역인재 선발을 62.99%까지 확대하고 호남권의 모든 지역을 모집대상으로 선발했다. 반면 전북대는 의과대학 지역인재 선발비중이 52.82%로 대상 지역을 전북으로만 제한했다.

윤 의원은 이번 전북대의 지역인재 선발 확대 결정에 우선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히며 “비록 모집유형을 호남권과 전북권 선발로 나눠 전면적인 지역인재 선발이 아닌 점은 아쉽지만, 지역균형 선발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선 전북대에 감사드리며, 차년도에는 지역균형 선발 취지에 맞게끔 입시전형이 결정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광주와 전남, 전북이 호남이라는 큰 틀 안에서 대학교육과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 확대를 계기로 호남의 우수 인재를 광주와 전남, 전북이 공동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학년부터 전북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범위가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호남권 전체 범위로 확대된다. /사진=전북대 제공
2024학년부터 전북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범위가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호남권 전체 범위로 확대된다. /사진=전북대 제공

<2024학년 지역인재 선발범위/인원 ‘확대’.. 유형1/2 구분>
전북대는 2024학년 지역인재전형을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고 선발 범위를 달리 적용한다. 지역인재전형 1유형으로 호남권(광주/전남/전북)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2유형으로는 전북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부 또는 모, 학생 모두가 전북에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모집단위별로는 의예과는 1유형 14명, 2유형 46명, 치의예과는 1유형 5명, 2유형 18명, 수의예과는 1유형 5명, 2유형 15명, 간호학과는 1유형 9명, 2유형 30명을 모집한다. 이를 제외한 다른 모집단위는 모두 1유형이다. 약학과는 15명을, 이 외 64개의 다른 모집단위는 405명을 1유형으로 모집한다. 이 모두를 합산하면 전북대 1유형 모집인원은 453명, 2유형 모집인원은 109명으로 총 69개 모집단위 562명을 모집한다. 2023학년 모집인원보다 38명이 증가한다. 2023학년 시행계획과 비교하면 의예과 14명, 치의예과 5명, 수의예과 5명, 간호학과 9명이 늘고, 이 외 64개 모집단위는 5명이 늘어난다. 약학과는 동일하다.

입학처 관계자는 “2024학년 지역인재의 선발범위가 모두 1유형(광주/전남/전북)으로 변경된다. 다만, 의예/치의예/수의예/간호학과에 한해 2023학년 전북으로만 한정했던 모집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되, 거기에 1유형 인원이 추가로 더해지는 식이다”라고 설명했다.

<지역인재란.. 2023학년부터 의약계열 40% 의무선발>
지역인재전형은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육성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다. 지역인재의 경우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가속화함에 따라 비수도권 우수인재의 이탈현상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특히 2023학년부터 기존 권고 사항이었던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의약계열에 한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40%를 뽑도록 했다. 강원/제주만 20%로 규정했다. 

2028학년부터는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한다. 먼저, 비수도권 중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한다. 또 해당 지방대학이 있는 지역의 고교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인과 부모 모두가 중고교 소재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호남권 지역인재’ 논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인재의 지역범위는 충청권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까지, 호남권은 광주 전남 전북, 대구/경북권은 대구 경북, 부산/울산/경남권은 부산 울산 경남 전체까지, 강원권은 강원 전체, 제주권 역시 제주 전체다. 

이에 따라 호남을 제외한 각 지역권에 해당하는 의대들은 법에서 규정한 범위의 최대치로 통일해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강원 소재의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연세대(미래) 한림대가 ‘강원’으로 ▲경북 소재인 대구가톨릭대와 동국대(경주) 영남대, 대구 소재인 경북대와 계명대가 ‘대구/경북’으로 ▲경남 소재인 경상대 인제대, 부산 소재인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울산 소재인 울산대가 ‘부산/울산/경남’으로 ▲대전 소재인 을지대 충남대, 충남 소재인 건양대 순천향대, 충북 소재인 충북대가 ‘대전/세종/충남/충북’으로 지역인재전형 지원 가능 지역을 통일했다.

반면 호남의 경우 전남대 원광대 조선대가 광주/전남/전북으로 설정한 것과 달리, 전북대만 예외적으로 전북으로만 한정해 논란이 불거져왔다. 하지만 2024학년부터 전북대도 지역인재 모집범위를 최대치로 설정하면서 이와 같은 논란은 사그라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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