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전형 실시.. 서류전형 필기시험 신체/적성/체력검사 면접시험 등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2023학년부터 경찰대학이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을 대상으로 편입학생 50명을 모집한다. 경찰대학의 편입학전형 신설을 통한 입시변화는 그 동안 경찰대학이 비판 받아온 폐쇄성 순혈주의 기수문화 등에 대한 대안이다. 세부 선발인원으로는 일반대학생25명 재직경찰관25명이다. 전형방법은 총 4단계로 서류평가 필기시험 신체/적성/체력검사 면접시험 등으로 구성된다. 1단계 서류평가와 3단계 신체/적성검사는 합/불을 결정하며, 최종사정에는 필기시험60%+체력검사20%+면접시험20%를 합산한다. 2023학년 편입학전형 모집요강은 2023학년 신입학전형 모집요강이 공개되는 4월 중순 정도에 동시 공고되며, 원서접수는 10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대학 입시는 2018년부터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는 일반대학생 현직경찰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군 전환복무 폐지, 학비 전액지원 등 특혜개선 등 16개의 과제를 담은 추진안을 발표했다. 추진안에 따라 경찰대학 재학생/출신자에게 주어지던 각종 특혜가 폐지되고, 입시변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 2019입학생부터는 병역 전환복무 제도가 폐지됐으며 2021학년부터는 일반대학생/재직경찰관 편입제도를 위한 고졸 입학정원 50명 축소, 남녀통합선발 등이 도입됐다. 2023학년에는 일반대학생/재직경찰관 편입학이 도입될 예정이다.

2023학년부터 경찰대학이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을 대상으로 편입학생 50명을 모집한다. 세부 선발인원으로는 일반대학생25명 재직경찰관25명이다. 전형방법은 총 4단계로 서류평가 필기시험 신체/적성/체력검사 면접시험 등으로 구성된다. /사진=경찰대 제공
2023학년부터 경찰대학이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을 대상으로 편입학생 50명을 모집한다. 세부 선발인원으로는 일반대학생25명 재직경찰관25명이다. 전형방법은 총 4단계로 서류평가 필기시험 신체/적성/체력검사 면접시험 등으로 구성된다. /사진=경찰대 제공

<‘남녀통합선발’ 편입학 전형 50명 모집.. 일반대학생25명 재직경찰관25명>
2023학년 경찰대학은 편입학 전형을 통해 신입학생과 동일한 규모의 50명을 모집한다. 2021학년부터 신입학 전형에 도입된 남녀통합선발 내용도 동일하다. 50명 중 일반대학생25명 재직경찰관25명을 모집한다. 경찰대학은 50명의 편입학 전형을 모집하기 위해, 2021학년신입생부터(2023학년 3학년) 50명을 선발했다.

일반대학생 편입학 전형 지원자격은 편입연도에 17세이상 44세미만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대학 포함)에서 63학점이상(2년 4학기 이상) 또는 학점은행제로 70학점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다. 결격사유로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 정한 ‘신처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경찰관인 자‘다.

경찰공무원 지원자격은 일반대학생 지원자격에 조직기여도를 고려한 근무경력/치안성과평가 결과 등이 추가된다. 근무경력의 경우 편입학 전년도 말(12월31일) 기준 3년이상 근무한 자로,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직무해제/징계처분기간 등은 제외한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영어 공인 인증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시험별 기준점수로는 ▲TOEFL PBT490점/IBT58점 ▲TOEIC 625점 ▲TEPS 280점 ▲G-TELP 50점(level2) ▲FLEX 520점 ▲TOSEL 550점 등이다. 공인인증시험의 경우 입학연도 기준 역산해 3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시험(2023학년 기준 2020년1월1일 기준)으로서, 기준점수가 확인된 정기시험만 인정된다. 결격사유로는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최근 3년간 2회이상 치안성과평가 최하위등급(C)을 받은 경우다.

<4단계 전형방법.. 필기60%+체력20%+면접20%>
경찰대학 편입학 전형은 총 4단계로 구성된다. 단계별로 1단계는 서류전형(재직경찰관,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추천 포함), 2단계 필기시험, 3단계 신체/적성/체력검사, 4단계 면접시험이다. 최종사정 평가영역에 포함되는 내용은 필기시험(60%), 체력검사(20%), 면접시험(20%)이다. 1단계 서류평가와 3단계 신체/적성검사는 합/불만 결정한다.

- 1단계 서류전형.. 재직경찰관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추천 포함
1단계 서류전형에서는 합/불을 결정한다.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별로 따로 구분해 실시한다. 일반대학생은 전적대학성적 평균점수를 통해 서류전형을 실시한다. 전적 대학성적 평균점수를 100점만점으로 환산해 80점이상인 경우 합격한다.

재직경찰관의 경우 서류전형과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추천이 진행된다. 서류전형에서는 일반대학생과 동일하게 학점성적 80점이상과 공인영어성적을 통과해야 한다. 서류전형 통과 시 합격자들의 명단이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으로 통보된다.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서는 정량(80%)/정성(20%)평가를 통해 정원의 5배수(125명)의 인원을 대학에 추천한다. 재직경찰관 1단계 역시 합/불만 결정한다.

- 2단계 필기시험.. 최종사정 60%비중
2단계에는 필기시험이 진행된다. 필기시험으로 모집정원의 3배수(전형별 각 75명)를 선발한다. 필기시험 역시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의 응시과목에 차이가 있다. 일반대학생의 경우 영어와 언어논리과목을 응시한다. 영어의 경우 객관식 40문항이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총 60분이다. 언어논리의 경우 인문사회/과학기술/문화예술 영역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실적/추론적/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 4월 모집요강 공고 시 공개될 예정이다.

재직경찰관은 형사특별법을 포함한 형사법 관련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객관식 40문항으로 시험은 60분간 진행된다. 출제범위는 ▲형법(총론/각론) ▲형사소송법(수사/증거) ▲형사특별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 3단계 신체/적성/체력검사.. 신체/적성 합/불, 체력 20% 반영
3단계에서는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공통으로 신체/적성/체력검사를 실시한다. 신체검사는 ‘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되며, 적성검사의 경우 경찰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성격/인재상/경찰윤리 검사를 실시한다. 신체/적성검사는 합/불만을 결정하며 최종사정 평가영역에 반영되지 않는다. 적성검사의 경우 검사결과가 5등급으로 분류되며 추후 진행되는 4단계 면접평가에 활용된다.

체력검사는 ‘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서 정한 5가지 종목/기준으로 평가한다. 합/불 판정 이후 최종사정에 20% 반영된다. 5가지 종목으로는 악력/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50m달리기/왕복오래달리기 등이 있다. 경찰대학 신입학 전형과 동일한 방식/기준이 적용된다. 신입학 전형 기준으로 2021학년부터 팔굽혀펴기 시험에서 성별 관계 없이 무릎을 뗀 정자세를 취하도록 자세를 통일한 변화가 있었고, 남자는 만점기준이 1분당 58개이상에서 61개이상으로 높아지는 반면 여자는 50개에서는 31개로 완화됐다. 악력 남/녀 최고점의 경우 지난해부터 61kg/40kg에서 64kg/44kg으로 상향됐다. 윗몸일으키기 종목의 경우 지난해부터 최저기준이 남자는 1분당 22개 이하에서 31개 이하, 여자는 13개 이하에서 22개 이하로 변경됐다.

- 4단계 면접시험.. 개별면접 및 집단토론 평가, 최종사정 20%비중
마지막 4단계에서는 면접시험이 진행된다. 면접시험에서는 인성/적격성과 창의/논리를 평가하는 개별면접과 집단토론 평가가 이뤄진다. 개별면접과 집단토론 평가 합산점수가 60%미만 또는 인성/적격성 평가 40%미만 득점자는 불합격한다. 평가결과는 최종사정에서 20%의 비중으로 반영된다.

<경찰대 2023편입학 전형일정>
경찰대는 2023편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대략적인 전형일정도 공개했다. 2023편입학전형 모집요강은 2023신입생 모집요강이 공개되는 4월 중순 동시공고 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10월초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1단계 서류전형은 10월 중순 진행되며, 재직경찰관의 ‘경찰청 및 시/도교육청 추천’ 단계는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2단계 필기시험은 12월 초 진행되며, 합격자는 12월 중순 발표할 계획이다. 3단계 신체/적성/체력검사는 12월 말 실시한다. 4단계 면접시험은 2023년1월 초에 진행되며, 4단계까지 완료된 이후 최종사정은 2023년1월 말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2023년2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대대적 개혁’ 전형변화 진행중.. ‘순혈주의 논란, 검경 수사권조정 영향’>
2018년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는 일반대학생 현직경찰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군 전환복무 폐지, 학비 전액지원 등 특혜개선 등 16개의 과제를 담은 추진안을 발표했다. 추진안에 따라 2019입학생부터는 병역 전환복무 제도가 폐지됐으며 2021학년부터는 일반대학생/재직경찰관 편입제도를 위한 고졸 입학정원 50명 축소, 남녀통합선발 등이 도입됐다.

경찰대학이 다방면의 쇄신을 단행한 것은 폐쇄성과 순혈주의 논란 때문이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3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고교 졸업생을 선발해 4년간 교육 후 경위로 임용하는 데 따른 순혈주의 폐쇄성 기수문화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며 "지휘부 인적구성을 다변화하고 우수인재를 확보해 경사 이하 입직자의 고위 진출기회 확대 등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무관 이상 고위직 내 경찰대학 졸업생 비율이 증가하면서 특정 입직에 의한 독점과 하위직 진기회 차단 등을 우려하는 시선이 제기돼왔다. 경찰대학은 경찰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1981년 개교한 4년제 특수대학이다. 기수마다 100명에서 120명 가량의 졸업생을 배출해 1기가 졸업한 1985년부터 현재까지 졸업생이 4000여 명에 달한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돼 경찰공무원 공채인 순경이나 간부후보 등 다른 출신에 비해 훨씬 어린 나이에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경찰 지휘부의 절반 이상을 경찰대학 출신이 차지한 이유다. 

경찰대학 출신을 향한 특혜시비도 꾸준히 있었다. 기존 경찰대학생은 대학 4년간 학비를 전액 면제받아왔기 때문이다. 졸업 후에는 의무경찰 기동대에서 2년간 지휘관이나 참모 근무로 병역의무 대체도 가능했다. 일반 대졸자가 공채에 합격하는 경우 순경(9급)부터 경찰 생활을 시작하지만 경찰대학 졸업생은 별도 시험 없이 경위(6급)부터 밟아 나간다.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은 지점이다. 결국 경찰대학은 병역혜택은 2018년부터 폐지했고, 학비전액지원제도도 변경을 추진 중이다.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경찰이 나서 경찰대학 개편안을 내놓은 데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2018년 1월 청와대는 직접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20년 만에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개입한 것이다. 여학생 선발비율 제한이 성차별이라는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고 로스쿨 진학으로 인한 폐지론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경찰대학이 수사권 확보를 위해 쇄신을 단행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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