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대학 비율 경남 70% '최고'..사립대 79개교(94%), 비수도권 62개교(73.8%)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재무구조 부실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대학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한계대학이 8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이하 교육개발원)은 13일 ‘한계대학 현황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기존 한계대학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비위나 도적적 해이 또는 대학 부실 등이었지만, 최근의 경우 인구 사회적 변화 요인과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화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계대학으로 분류된 84개교 중 사립대는 79개교로 94%의 비중을 차지했고,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곳은 62개교(73.8%)였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10개이상의 대학이 한계대학으로 구분됐으나, 지역별 4년제대학 수 대비 부실 유경력 대학 비율은 경남지역이 70%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개발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계대학 개념정립과 유형구분, 유형별 정책 차별화를 비롯해 정책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수도권 대학으로의 학생이탈 등으로 발생하는 한계대학 문제가 지역/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대학들에게 회생 또는 퇴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부실 유경력 대학은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별/주기별 부실대 유경력 대학들로, 2010년 재정지원제한대학 사업부터 등장했다. 정부주도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나온 부실 유경력 대학은 재정지원/학자금대출 제한을 받는다. 한계대학이라는 용어는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부터 나왔으며 1,2주기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 기관평가 인증 시 불인증 대학, 부정/비리로 인한 정상적 학사운영 불가능 대학, 학생충원율이 현저히 낮은 대학 등이 포함됐다. 한계대학에는 한계위험도 진단결과에 따라 정상 자율형 개편형 위기형으로 구분된다. 정상형에는 대학 성장/발전을 대학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균형발전형 대학, 한계 상황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자율형에는 학생유치강세형/법인수익형 대학, 부실징후가 있지만 대학의 회생이 청산보다 가치가 높은 개편형에는 학생유치약세형 대학,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해 청산/사후적 대응을 실시해야하는 위기형에는 한계임박형 대학이 포함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재무구조 부실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대학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한계대학이 8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이하 교육개발원)은 13일 ‘한계대학 현황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학령인구 감소와 재무구조 부실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대학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한계대학이 8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이하 교육개발원)은 13일 ‘한계대학 현황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한계대학 84개교.. 79개교(94%) 사립대, 62개교(73.8%) 비수도권>
한계대학은 부실 유경력 대학을 의미하며, 총 84개교로 나타났다. 국립/사립으로 구분 시 사립대가 84개교의 94%를 차지하는 79개교였다.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으로는 수도권 집중화 영향으로 인해 비수도권에 62개교가 몰려 73.8%로 나타났다. 물론 서울/경기 지역이 10개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나, 4년제 대학 수(2021년 기준) 대비 부실 유경력 대학 비율은 경남지역이 70%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한계대학은 국립대보다 사립대에 치중됐다. 한계대학 84개교 중 사립대이 차지하는 비중은 79개교로 94%에 달했다. 세부항목으로는 대규모10개교 중규모29개교 소규모40개교 등이다. 반면 국립대에서는 대규모1개교 중규모3개교 소규모1개교 총5개교다.

수도권/비수도권 비교에 의해서는 비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84개교 중 73.8%인 62개교가 비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국립 규모별 비수도권 한계대학으로는 사립 대규모7개교 중규모22개교 소규모29개교, 국립 대규모1개교 중규모2개교 소규모1개교 등이었다. 수도권의 경우 사립 대규모3개교 중규모7개교 소규모11개교, 국립 중규모1개교 등으로 수도권 국립대 대/소규모 대학에서는 한계대학이 없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지역에서 10개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나 부산 강원 대구 충북 충남 대전 광주 등의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도 고루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년제대(2021년 기준) 대비 부실 유경력 대학 비율에서는 경남이 70%이상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강원/충북/충남(60~69%), 전북/제주(50~59%), 경북/광주/대전/전남(40~49%), 부산/경기(30~39%), 서울/인천(20~29%) 수준이었다.

한계대학의 2016년~2018년 교육지표별 상황을 살펴보면 재학생충원율은 3년 평균 91.1%로 2016년 대비 감소대학은 44개교로 증가대학 38개교보다 많았다. 신입생 충원율의 경우 3년 평균 96.7%로 2016년 대비 0.9% 감소했다. 자퇴 및 대학 이탈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중도탈락률은 3년 평균 6.5%로 증가대학이 60개교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률의 경우 3년 평균 68.6%로 2016년 대비 1.3%p 감소했다. 대학의 교육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지표인 전임교원 확보율은 3년 평균 89.4%로, 2016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2018년 교육지표별 상황으로는 교육비 환원율과 장학금 지급률은 늘어난 반면 등록금 수입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 환원율이 3년 평균 182.4%로, 2016년 대비 3.4%p 증가했다. 장학금 지급률에서도 3년 평균이 46.4%로 2016년 대비 4.0%p 증가했다. 반면 등록금 수입의 경우 2016년 438억원에서 2018년 423억원으로 3.4%p 감소했다. 한계대학 중 61개교가 감소해 대학 세입에서 등록금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고지원은 2016년 170억원에서 2018년 176억원으로 2.6%p 증가했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사립대의 경우 적립금은 2016년 318억원에서 2018년 3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통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악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한계대학.. 발생원인 차별화, 개념정립, 유형구분 및 정책 차별화, 진단 및 선별, 법적/제도적 이프라 구축 필요>
보고서는 한계대학의 주요 문제는 한계대학 발생 원인의 차별화 미흡, 한계대학의 개념 정립 부재, 한계대학 유형 구분과 유형별 정책 차별화 미흡, 한계위험도 진단을 통한 한계대학 선별 미실시, 한계대학과 비 한계대학 간 획일적 정책 지양 등으로 꼽았다. 정책적 쟁점으로는 한계대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정부 개입의 타당성, 지자체와 지역사회 참여여부 등이 있었다.

한계대학 발생 원인의 차별화의 경우 최근 학령이구 감소에 따른 미충원이라는 외부/사회적 요인에 의해 한계대학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념 정립은 기존 부실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구조조정 대학 등으로 고유의 개념 정의 없이 분류된 한계대학의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이 교육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이라는 특징을 고려해 교육여건과 재무비율의 상태를 통해 한계대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형 구분과 유형별 정책 차별화의 경우 발생 원인에 따른 유형 구분을 통해 유형별 정책적 처방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한계위험도 진단 체제 마련을 통해 구조조정의 근거로 활용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 한계대학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영인 교육개발원 실장은 "한계대학을 발생 원인에 따라 회생 가능 대학, 회생 불가 대학, 자발적 퇴로가 필요한 대학, 비자발적 퇴출 대학 등으로 구분해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며 “한계대학의 회생 지원과 회생이 불가능한 한계대학을 위한 퇴로 개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계대학 회생 제고를 위한 특별법(가칭)’ 등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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