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110개교' 인증.. 대학별 유학생 유치 '치열'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2020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에 4년제대학 110개교가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을 받았고 인증대학 중 23개교는 우수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우수 인증대학에는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포스텍 한양대 KAIST 등이 포함됐다. 학위과정을 인증 받은 대학 중 89개교는 어학연수과정도 인증을 받았다. 학위과정의 경우 기본요건인 불법체류율, 전략/선발, 유학생 관리, 성과 등의 분야를 평가해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인증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은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교육 정책-사업상 혜택 부여, 인증대학 홍보 강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우수 인증대학에게는 인증대학에 비해 사증발급 간소화 대상 국가 확대, ’정부초청장학생(GKS) 수학대학‘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20년 인증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의 인증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다.

교육국제역량 인증제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주관 하에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05년 ‘Study Korea Project’를 통해 국제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유입 유학생의 수는 증가했지만 질적인 인프라 구축 노력과 관리에서 한계점이 나타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2012년 시범사업 이후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인증대학에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구분되며, 어학연수과정의 경우 학위과정 인증대학이거나 학위과정 인증대학에 신청한 대학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 특징이다. 과정별로 인증을 받기위해 불법체류율을 비롯한 학위과정/어학연수과정 사업계획 및 인프라, 학생 선발/입학 적절성, 등록금 부담률 등을 평가한다.

코로나19 상황과 올해 대학 정원 미달 사태가 겹치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대학들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충원율은 정부 재정 지원제한대학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2021년 정부 재정 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신입생 충원율 등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한다. 재정지원대학으로 지정 시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은 물론 정부사업 참여에도 제한이 생긴다.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를 통해 재정지원대학으로의 지정을 막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학들의 무리한 유학생 유치로 인해 유학원으로부터 금전/수수료 등을 받고 유학생을 입학시키는 금지된 위탁선발 행위도 늘고 있어, 대학들의 제살깎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까지는 기존에 입국한 어학당 학생들이 있어 대학들이 버텼지만, 앞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크게 줄어든 유학생 수가 대학들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에 4년제대학 110개교가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을 받았고 인증대학 중 23개교는 우수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우수 인증대학에는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포스텍 한양대 KAIST 등이 포함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20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에 4년제대학 110개교가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을 받았고 인증대학 중 23개교는 우수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우수 인증대학에는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포스텍 한양대 KAIST 등이 포함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4년제 인증대학 110개교.. 우수 인증대학 23개교>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학위과정 4년제 인증대학으로는 110개교가 선정됐고, 인증대학 중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포스텍 한양대 KAIST 등을 비롯한 23개교는 우수 인증대학으로 뽑혔다. 학위과정 인증대학들 중에서도 89개교는 어학연수과정 인증대학으로도 선정됐다.

우수 인증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대전대 명지대 목원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세한대 순천향대 숭실대 연세대(미래) 전북대 창원대 포스텍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홍익대 KAIST 등이다.

학위과정 인증대학에 선정된 4년제대학 110개교는 가야대 가천대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건국대 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동대 경북대 경성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광운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립한밭대 국민대 군산대 김천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자대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의대 명지대 목원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외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한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아주대 안동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우석대 우송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부대 중앙대 중원대 창원대 청운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포스텍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산기대 한국외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림대 한서대 한성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 KAIST UNIST 등이다.

학위과정 인증대학 중 어학연수과정도 인증 받은 곳은 가천대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건국대 건양대 경남대 경동대 경북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광운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립한밭대 국민대 군산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서대 동아대 명지대 목원대 배재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상명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한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우송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중앙대 창원대 청운대 충남대 충북대 포스텍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산기대 한국외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 UNIST 89개교다.

- 인증대학 선정 과정
학위과정 인증대학 평가 지표로는 기본요건(불법체류율)을 비롯해 ‘전략 및 선발’ ‘유학생 관리’ ‘성과’ 3가지 분야가 있다. 어학연수과정도 기본요건(불법체류율)과 ‘전략 및 인프라’ ‘어학연수생 관리’ 2가지 평가분야를 통해 선정된다. 기본요건을 비롯한 평가영역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에 대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각 평가 분야에서 주어진 3개의 세부평가지표 중 2개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령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인증제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인증이 미부여 될 수 있다. 

우수 인증대학은 인증대학에 선정되기 위해선 별도의 ‘우수 인증대학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020년 평가의 경우 불법체류율 기준은 ‘2018년7월~2019년6월 불법체류율(학위과정+어학연수과정) 1%미만 또는 2019년7월~2020년2월 불법체류율 2%미만 대학’이다. 불법체류율을 제외하고도 ‘학위과정 및 어학연수과정의 인증을 모두 획득한 대학’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의 전체 평가항목 중 90%이상 통과 대학’ ‘학위과정 재학생 언어능력 기준이 50%이상인 대학’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학위과정 2020년 평가 분야별 세부지표와 심사기준은 ▲기본요건 불법체류율의 심사기준은 ‘2018년7월~2019년6월 학위과정/어학연수 과정 등 전체 불법체류율 2~4%미만’ ‘2019년7월~2020년2월 학위과정/어학연수 과정 등 전체 불법체류율 2~4%미만’ ‘2019년7월~2020년2월 학위과정 불법체류율 1.5~2.5%미만’ 등으로 3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심사받는다. ▲전략 및 선발에서는 ‘국제화 사업계획 및 인프라’ ‘학생 선발 및 입학 적절성’ ‘의료보험 가입률(95%이상)’ ▲유학생관리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80%이상)’ ‘외국인 유학생 학업/생활 지원’ ‘외국인 유학생 상담률(60%이상)’ ▲성과 ‘중도탈락률(6%미만)’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신입:30%이상 등 졸업요건에 언어능력 포함 여부)’ ‘유학생 만족도 및 관리’ 등으로 나뉜다.

어학연수과정 2020년 평가 분야별 세부지표와 심사기준은 ▲기본요건 불법체류율의 심사기준은 ‘2018년7월~2019년6월 학위과정/어학연수 과정 등 전체 불법체류율 2~4%미만’ ‘2019년7월~2020년2월 학위과정/어학연수 과정 등 전체 불법체류율 2~4%미만’ ‘2019년7월~2020년2월 어학연수과정 불법체류율 8~10%미만’ 등으로 3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심사받는다. ▲전략/인프라의 경우 어학연수과정 사업계획 및 인프라’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90%이상)’ ‘학급당 어학연수생수’, ▲어학연수생 관리는 ‘어학연수생 등록금 부담률(80%이상)’ ‘의료보험 가입률(95%이상)’ ‘입학/수료관리의 적절성’ 등으로 구분된다.

<정원미달 막기 위해 사활 건 ‘유학생 유치’.. 충원율 미달 시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코로나19 영향, 대입정원 감소, 수도권대학 쏠림현상 등으로 인해 2021학년 정원 미달을 기록한 대학들은 충원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유학생 유치에 힘을 쏟았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신입생 충원율 등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이 생기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추후 신입생 유치에도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대학들은 필사적으로 충원율 기준을 충족하려는 모습이다. 특히 2021학년의 경우 지방지역의 대학을 비롯해 많은 대학들이 정원 미달을 기록해 대학들의 존폐를 건 경쟁이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문제는 생존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유치한 대학들이 겪을 후폭풍이다. 지난해에는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을 통해 충원율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한 유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선발에 따른 방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교육부 지침인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 처리요령’에 의하면 유학원 등으로부터 금전/수수료 등을 받고 유학생을 입학시키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유학생 유치에 있어서 대학들이 유치를 위해 과도하게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미 국내 학생들에게도 각종 혜택을 앞세워 학생들을 유치했다는 점에서 유학생 유치를 위한 경쟁도 치열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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