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키우는 '정시확대' 지원하나.. 2025 고교학점제 도입, 혼란 예상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공정성 강화방안을 기반으로 지난해부터 시작해 2차년도를 맞은 2021년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이하 기여대학사업)에서도 정시확대 기조가 이어진다. 지난해 기여대학사업 선정여부는 대학들의 2022정시 비율에 의해 결정됐다. 수도권대학은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확대해야 했고, 지방대학은 학생부교과(교과) 또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해야 했다. 2년차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면서, 서울소재 16개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은 2023학년까지 정시를 40%이상 확대해야 한다. 정시확대로 인해 공교육 기반을 잡고 있던 학종이 무너지고 N수생/검정고시 증가와 사교육/교육특구 강화가 나타나는 상황에, 계속해서 정시확대를 부추기는 정책에 대해 교육계에선 ‘고교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사교육’ 지원사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시확대 이후 이뤄진 2021학년 서울대 선발결과만 보더라도, 수시에서는 일반고 약세가 나타나고 정시에서는 사교육 강세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사업비 대부분이 입학사정관 인건비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정시비중을 기준으로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5년 전면도입을 예고한 고교학점제로부터 발생할 혼란도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교육부는 2월17일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한 상황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2028대입개편과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수능 절대평가를 주장했던 강태중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기여대학사업 2년차 평가지표가 지난해와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2022/2023학년의 정시비중은 예정한대로 확대하고 이후 진행될 고교학점제를 위한 대입 전면개편이 확실시된 셈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기존 학종중심의 대입상황에서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과 대통령까지 나서 상위대학 정시40%를 강제한 상황에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며 “2022,2023대입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은 정시확대에 맞춰 대입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혼란은 수요자들의 몫이 됐고, 대학들은 정시확대로 인해 뒤집은 대입판도를 다시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기여대학사업은 75개대학을 대상으로 약 559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2020년 사업의 2차연도인 만큼 중간평가와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학을 결정한다. 지난해 선정돼 지원을 받아온 대학들도 탈락할 수 있는 만큼, 교육계와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된다. 2020년 사업 참여 대학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해 상위대학은 2년차 사업으로 계속 지원하고,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유형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성과관리대학으로 지정된다. 유형Ⅰ은 지원 중단 및 재진입 기회 부여, 유형Ⅱ의 경우 지원이 계속되지만 성과관리대학으로 지정된다. 성과관리대학 지정 시 2021년 사업비는 2020년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고, 구체적 감액 규모는 사업 총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지난해의 경우 정시비율에 의해 유형Ⅰ 67개교와 유형Ⅱ 8개교 총75개교가 선정됐다. 2023학년까지 정시비중 40%이상이 요구된 16개대도 2022정시 비중을 30%이상까지 확대해 모두 선정됐다. 2020년 기여대학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정시확대와의 연계를 위해 선정평가 지표가 대폭 바뀐 것이다. 학종중심의 대입에서 평가지표로 활용되던 학종/교과 관련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항목이 삭제되고,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3개영역으로 구성됐다. 학종 중심의 수시확대를 장려하던 기존 방향과 정반대로 바뀌면서 이름만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성 강화방안을 기반으로 지난해부터 시작해 2차년도를 맞은 2021년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이하 기여대학사업)에서도 정시확대 기조가 이어진다. 정시확대로 인해 공교육 기반을 잡고 있던 학종이 무너지고 N수생/검정고시 증가와 사교육/교육특구 강화가 나타나는 상황에, 계속해서 정시확대를 부추기는 정책에 대해 교육계에선 ‘고교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사교육’ 지원사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공정성 강화방안을 기반으로 지난해부터 시작해 2차년도를 맞은 2021년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이하 기여대학사업)에서도 정시확대 기조가 이어진다. 정시확대로 인해 공교육 기반을 잡고 있던 학종이 무너지고 N수생/검정고시 증가와 사교육/교육특구 강화가 나타나는 상황에, 계속해서 정시확대를 부추기는 정책에 대해 교육계에선 ‘고교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사교육’ 지원사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정시확대 기조 유지, ‘사교육 지원사업이냐'.. 서울 16개대학 2023대입 정시40% 예정>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여대학사업의 초점은 정시확대다. 여전히 기여대학사업을 정시확대 유도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9년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 대학들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능위주전형의비율을 30%까지 조정해야 했고, 서울소재 16개대학의 경우 2023학년까지 정시비율을 40%까지 확대해야 한다. 16개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로,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 당시 학종과 논술위주 전형이 모집인원의 45%이상이었던 대학이다. 지방대학은 2023학년까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확대해야 한다.

고교교육에 기여하는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교육’ 지원사업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능위주의 정시전형 자체가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도 있지만, 정시확대 이후 수요자들이 N수생/검정고시 증가와 사교육/교육특구 강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2021학년 서울대 정시 선발결과만 보더라도 N수생 강세와 검정고시 합격생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최근 공개된 ‘2021 서울대 등록실적 톱50’에서 사교육이 활발한 교육특구에서의 정시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이유로 정시를 확대한 결과가 결과적으로 교육특구를 비롯한 사교육으로 수요자를 내몰은 셈이다.

지난해에도 기여대학사업 선정기준 발표 시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대부분 활용하는 고교교육기여대학사업 지원금을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시확대를 장려해온 사업이 정시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쓰이면서 사업의 방향성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여대학사업을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율 확대와 연계한 것은 기존 취지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사업 목적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조치라고 지적했다. 기여대학사업은 지나치게 복잡한 입시제도를 간소화해 학생/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수능성적 중심의 대입제도로 인해 지식암기 위주인 고교 교육을 개선해 창의정/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바꾸기 위한 취지였기 때문이다.

앞서 진행된 기여대학사업이 학종 중심의 수시확대를 위한 사업이었다면, 2020년부터 진행된 기여대학사업은 정시확대와의 연계를 위한 사업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선정평가 지표부터 학종 관련 항목이 삭제되고, 정시확대를 위한 평가영역이 추가됐다. 기존 학종/교과 운영과 관련된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항목이 삭제됐고,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3개영역으로 설계됐다. 재편된 평가영역은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45점)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25점)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20점) ▲사업 운영계획(10점)이다.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는 △대입전형 운영 공정성 기반 구축(15점) △대입전형 과정 공정성 제고(15점) △입학사정관 확보 및 전문성 강화(15점) △대학별고사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15~0점)로 평가한다.

<2023학년까지 정시확대.. 2025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수요자 혼란 예상>
문제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예고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역행하는 정시확대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2019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수시가 확대되던 상황이 정시확대 기조로 변경됐다. 수요자를 비롯한 교육현장은 혼란을 겪었고, 서울대를 비롯해 학종을 주도하던 대학들은 정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기여대학사업을 빌미로 대학들에게 정시확대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학들은 정시확대 기조에서 다시 전형을 갖춰야하는 상황인 셈이다. 수요자들의 경우 2023학년까지 이어지는 정시확대 기조에 맞춰 대입을 준비하던 상황이라,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고된 대입정책 변화를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 정권에서 진행될 고교학점제 도입을 비롯한 ‘중장기 계획’이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현 정권에서 대통령 마음대로 대입정책을 뒤집은 선례가 생기다보니, 이후 정권에서 교육정책이 어떻게 뒤집힐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설치를 위해 논의가 진행 중인 ‘교육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기관’ 국가교육위원회조차 대통령 등 정권에 따라 구성원이 바뀔 수 있다는 구조라는 점에서, 현재 예고하는 정책들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중간평가 75개교 실시.. 추가선정평가 6월 실시 예정>
중간평가대상은 유형Ⅰ67개교, 유형Ⅱ 8개교로 총 75개교다. 유형/소재지/평가영역 등을 고려해 4개그룹으로 구분해 평가가 이뤄진다. 사업실적은 정량 위주로 평가하며, 대입전형시행계획 사업계획 등은 정성적 평가가 실시된다. 평가 시 활용되는 자료는 2021학년 전형운영 실적을 포함한 2020년 사업계획 대비 운영 실적, 2021년 사업 운영계획 등이다. 2022/2023대입전형 기행계획 내용도 평가에 포함된다. 평가결과는 기준점수 이상 시 2021년 2년차 지원이 진행된다. 기준 미만 시 유형Ⅰ은 지원중단 및 재진입 기회 부여, 유형Ⅱ는 계속지원 및 성과관리대학으로 지정된다. 2020년 지원사업 선정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중간평가는 4월 진행될 예정이다.

중간평가 대상학교는 ▲유형Ⅰ(수도권) 30개교, 가톨릭대 강남대 건국대 경기대 경인교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진대 동국대 명지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유형Ⅰ(비수도권) 37개교,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경북대 경상대 계명대 공주대 광주교대 군산대 대구교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대 부산대 선문대 순천향대 안동대 영남대 전남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남대 한동대 한림대 한밭대 호서대 ▲유형Ⅱ 8개교, 덕성여대 차의과대 한양대ERICA 가톨릭관동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목포대 창원대 등이다.

올해 6월 실시될 예정인 추가선정평가는 지원 중단대학과 신규 지원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간평가 구분기준을 준용하되, 신청대학들의 현황을 감안해 사업총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2021년 사업운영 계획, 2022/2023학년 대입전형 운영 계획을 평가하며, 사업지원여부를 결정한다. 평가 결과를 통해 유형Ⅰ 지원중단 대학 및 신규 신청대학 재선정과 추가선정을 결정하며, 재선정대학은 성과관리대학으로 지정된다. 

<입시비리 수혜제한 강화.. 사업비 삭감/선정평가 감점 기준 강화>
사업평가 내용에는 입시비리 수혜제한을 강화한 내용도 담겼다. 대입전형 운영 신뢰성 제고와 대학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입시비로 인한 수혜제한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입시비리로 인한 수혜제한 기준에 대학의 조직적 차원의 비리로 인해 주요보직자가 신분상 조치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를 포함했다. 수혜제한 범위는 기본적인 기준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관리 매뉴얼’을 따르지만, 입시비리 확인 시 기여대학사업에서의 사업비 삭감과 선정평가 감점 등이 강화된 것이다.

공동운영/관리 매뉴얼에서 행정/감사처분, 형사판결, 입시 부정적 행위 등으로 구분한 것에 지원사업의 수혜제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항목별로 ▲행정/감사처분 관련 경징계 사안은 기존 재량에 따라 수혜제한 가능에서 사업비 삭감 및 감점으로 강화된다. 중징계 사안은 기존 사업비 삭감/감점과 동일하다. ▲형사판결(금고이상 형 확정)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비 10%~30%삼감과 선정평가 4%~8% 감점에서, 사업비 20%~30% 삭감과 선정평가 6%~8% 감점으로의 강화다. 공정성 검증 등 ▲입시 부정적 행위 관련해서는 기존 별도 규정이 없었지만, 사업비 5%이내 삭감과 선저평가 1%이내 감점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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