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생 140명 특별 편입학..전북지역 동일/유사학과로 편입학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전북 군산 소재 전문대학인 서해대(서해대학)가 폐쇄된다. 지난해 동부산대의 폐교로 136개교가 됐던 전문대학 수는 135개교 더 줄어든다. 2000년 이후 전문대학이 폐교된 것은 성화대(2012년) 벽성대(2014년) 대구미래대(2018년) 동부산대(2020년)에 이어 5번째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해대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제62조에 따라 청문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경우 서해대 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렸다. 

기존 재적생 140명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1학년 1학기 특별편입학을 함께 추진한다. 전북지역의 동일/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하되, 해당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편입학 대상 대학의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한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해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 대학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전북 군산 소재 전문대학인 서해대가 올해 폐쇄명령을 받았다. /사진=서해대 홈페이지
전북 군산 소재 전문대학인 서해대가 올해 폐쇄명령을 받았다. /사진=서해대 홈페이지

 

교육부는 2015년 전주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 서해대에 대해 교비 횡령액 보전 등 시정요구를 했으며, 2020년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했으나 서해대는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서해대는 그동안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아오기도 했다.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어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서해대는 2020년 신입생 모집 중단으로 충원율 0%를 기록했고,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은 18.8%이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해대가 법령 위반 및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하고,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해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 폐쇄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해대 폐쇄 후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청산인에 의해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