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낭인 확대 가능성등 현실적 부작용'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6일 기존의 로스쿨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와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 양성을 위해 ‘국립 방송통신 로스쿨’ 도입 법안이 발의됐다. 방송대 로스쿨 도입 추진은 2016년부터 시작됐다. 다만 당시 교육부가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도입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였고, 이번 법안 발의로 인해 로스쿨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로스쿨 도입 배경은 ‘현재 운영되는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법학교육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청래(더불어민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6일 발의했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협의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로스쿨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역인재 등에 대한 선발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송대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을 낸 상태다. 기본적으로 지방 로스쿨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장학금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도입 이후 운영 시 법학교육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온라인 또는 파트타임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등의 실무과정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사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다. 성급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현재도 매년 늘어나는 변시낭인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응시자수만 늘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대 로스쿨은 학생선발방식, 재학연한, 입학/졸업정원의 구분 등에서 기존 운영되고 있는 로스쿨과 차이가 있다. 학생선발방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LEET성적을 선발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LEET성적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25개로스쿨 입학시 반드시 필요한 전형요소다. 대신 방송대 로스쿨의 경우 ‘법학 시험’ 성적을 입학전형에 활용한다. 기존 로스쿨이 ‘법학’ 소양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 방송대의 경우 법학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6일 기존의 로스쿨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와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 양성을 위해 ‘국립 방송통신 로스쿨’ 도입 법안이 발의됐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협의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로스쿨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역인재 등에 대한 선발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송대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6일 기존의 로스쿨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와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 양성을 위해 ‘국립 방송통신 로스쿨’ 도입 법안이 발의됐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협의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로스쿨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역인재 등에 대한 선발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송대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방송대 로스쿨, LEET 대신 법학시험 성적 활용.. 졸업시험 합격해야 변시 응시자격 부여>
기존 로스쿨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입학과정에서 ‘법학’ 소양을 요구하는지 여부다. 기존 25개로스쿨 지원 자격은 ‘학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다. 반면 방송대 로스쿨 법안의 경우, 학사학위와 함께 ‘법학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라는 요건이 추가됐다. 법학 학점 이수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인 ‘로스쿨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대신, 방송대 로스쿨 법안은 ‘방송대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과정을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학생선발시 법학에 관한 기초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의 결과 등을 입학전형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존 로스쿨과는 다르다. 현행 로스쿨은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LEET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점도 큰 차이점이다. 대신 법학시험 성적을 반영한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25개로스쿨 입학 시 LEET성적은 반드시 필요한 전형요소다. 그렇지만 방송대 로스쿨의 경우 LEET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앞서 2016년 방송대에서 처음으로 로스쿨 도입을 추진했을 때부터 LEET성적 없이도 입학이 가능한 온라인 로스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입학/졸업정원을 별도로 규정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기존 로스쿨은 입학정원이 사실상 졸업정원에 해당하지만, 방송대 로스쿨은 입학정원과 졸업정원에 차이가 있다. 이는 변시 응시조건과 연계된다. 방송대 로스쿨의 경우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시험도 합격해야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로스쿨의 경우 학위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석사 등의 학위를 받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존 로스쿨은 입학정원이 졸업정원과도 같다고 볼 수 있지만, 방송대는 졸업정원을 달리하는 모습이다. 물론 기존 로스쿨도 졸업시험을 운영하지만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다.

수업연한을 3년이상으로 하는 부분은 로스쿨과 동일하다. 재학연한의 경우 6년을 초과하거나 유급 5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자를 제적 처리한다. 기존 로스쿨의 경우 휴학기간을 제외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방송대 로스쿨 설치/운영을 위해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출석수업과 실무교육을 위한 실무수습을 병행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원격영상강의시스템, 출석수업/실무수습을 위한 시설/장비 확보도 이뤄질 예정이다. 방송대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방송대 로스쿨 학위자가 변시를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됐다.

<로스쿨협의회, 방송대 로스쿨 도입 ‘반대’.. 충실한 법학교육 제공 어려울 것, 변시낭인 늘리는 처사>
방송대 로스쿨 관련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25개 로스쿨협의회는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로스쿨을 이미 사회적 약자와 지방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고, 경제적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생업 유지, 경제적 곤란 등으로 현행 주간 전일제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사람에게도 법조인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방송대 로스쿨 도입 제안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방송대 로스쿨 교육에 대한 교육의 양적/질적 의구심도 표했다. 기존 로스쿨의 3년 전일제 교육에서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온라인과 파트타임 등으로 운영되는 방송대 로스쿨이 제대로된 법학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후 증가하게 될 변시 응시자수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변시낭인’을 더욱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로스쿨은 법으로 사회적 약자와 지방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어, 12일 국립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협의회에 의하면 로스쿨은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과 3항에 따라 매년 특별전형으로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입학자의 100분의 7이상 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로스쿨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로스쿨은 경력 연령 전공 등에서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로스쿨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인원들에게 경제적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해 방송대 로스쿨 도입을 반대했다. 

25개로스쿨 중 충청/호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각 20%, 강원/제주는 각 10%이상을 해당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선발하고 있다. 로스쿨별로 강원대 강원, 경북대/영남대 대구-경북, 동아대/부산대 부산-울산-경남, 원광대/전남대/전북대 광주-전남-전북, 제주대 제주, 충남대/충북대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로 모집한다. 각 지역의 대학 출신자를 선발하며 강원대/제주대는 총 모집인원읜 10%이상, 경북대/동아대/부산대/영남대/원광대/전북대/전남대/충남대/충북대 20% 이상을 선발한다.  1단계 선발배수에는 지역인재 쿼터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2단계 전형 이후 최종선발인원에서는 쿼터제를 적용한다.

올해부터 지역인재 쿼터제가 의무화하는 만큼, 해당 지역 내 지원자들에게 기회가 확대됐다. 다만 의무화가 진행되기 전까지 할당 비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고, 입시결과를 두고 맹목적으로 ‘지방 출신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2019년 지역국립대학 국정감사에서는 충남/충북대 로스쿨 지역인재 입학률이 권고 비중인 20%에 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의 경우 2019년 15%(16명), 충북대는 2019년 10%(8명)에 그쳤다. 이 같은 수치에 당시 오덕성 충남대 총장은 “의무 비율을 채워서 뽑으면 입학생들이 수도권 대학 로스쿨로 가 결국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지원에 대해 협의회는 “로스쿨은 풍부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분위 제1~3분위에게는 등록금 10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등록금 수입의 30%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 중 70%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지급하고 있다”며 “경제적 사유로 방송대 로스쿨에 진학해야 하는 지원자라면 로스쿨에서도 체계적인 장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방송대 로스쿨을 통한 법학교육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사법시험 폐지 이후 도입된 3년 전일제 방식의 로스쿨조차도 법학교육에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온라인과 파트타임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방송대 로스쿨에서 법학교육이 충실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사교육 의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방송대 로스쿨 도입은 변시 응시자수 증가로도 이어진다. 현재 변시 합격률은 50%대로 다른 국가고시 자격시험 중에서도 합격률이 낮은 편이다. 이에 로스쿨학생협의회 등의 단체에서는 매년 합격률 인상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매년 발생하는 탈락자 등으로 인해 ‘사시낭인’에 이어 ‘변시낭인’이 양상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대 로스쿨 도입 시 응시자수 증가와 함께 변시낭인은 더욱 늘어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변시 응시자 증가 시 현재의 로스쿨 체제의 정착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다른 변시낭인을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성급한 법안 발의보다는 로스쿨 체제의 내실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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