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은 코로나19로 연차사용 권고 받은 적 있어

[베리타스 알파=유재명기자] 고단한 업무 속에서 직장인들이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연차. 연차가 직장인들의 권리로 인식되면서 자유롭게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인정 받고 있지만, 여전히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문화가 남아있다.

 사람인이 직장인 1697명을 대상으로 ‘연차 소진 상황과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절반(50.1%)이 ‘올해 연차를 다 소진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 연차 소진 비율은 본인 연차의 평균 62.6%였다.

연차 사용을 못하는 이유 1위로는 ‘인력부족으로 업무가 많아서’(40.4%, 복수응답)가 꼽혔으며, ‘상사 눈치가 보여서’(23.9%),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여서’(23.8%)가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연차 사용을 원래 잘 하지 않아서’(17.6%), ‘연차 보상을 받기 위해서’(14.1%), ‘코로나19로 회사 상황이 악화돼서’(11.1%)의 의견이 있었다.

올해가 거의 끝나가는 현재시점까지 평균 8일의 연차가 남았다. 연차 사용이 무조건 좋은 사례가 아닌 경우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연차를 강요 받은 경험을 한 직장인도 10명 중 3명(30.8%)이었다.코로나 19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연차를 사용한 기혼 직장인은 24.5%였다. 돌봄 연차를 쓴 비율은 남자와 여자(각 22.3%, 28%)가 비슷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보상 받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1.4%(복수응답)가 ‘보상 없음’이라고 답했다. 보상을 받는 경우는 ‘연차 보상금 지급’(33.1%) 사례가 많았고, ‘보상은 없지만 무조건 사용하도록 함’(18.5%), ‘다음 해 연차에 반영’(8.8%)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차 사용에 변화가 있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39.4%였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연차 사용이 더 늘었다’(22.3%)가 ‘연차 사용이 더 줄었다’(17.1%)보다 우위에 있었다. 돌봄 공백 경기침체 회사 상황 악화 등 다양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차를 모두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은 전체의 49.9%였고 그 이유로는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권고해서’(51.4%,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근로기준법상 기업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통보해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사내 분위기상 연차 사용이 자유로워서’(29.6%),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를 길게 사용해서’(12.2%) ‘가족(부모님 아이 등) 돌봄을 위해’(10.6%) ‘코로나19로 강제 연차가 필요해서’(10.4%) 등의 이유가 있었다.  

사진=사람인 제공
사진=사람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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