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9일 오후6시 신청 마감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24일부터 12월29일까지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대상은 재학생/입학예정자/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 마감일인 12월29일은 오후6시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마감일에 접속자가 몰릴 것을 감안, 마감 전 미리 신청하라는 당부다. 재학생은 반드시 1차 기간에 신청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내를 말한다. 해당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5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2021년 1월 핸드폰과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첫학기와 장애학생의 경우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 2회까지 C학점을 허용하는 완화된 성적 기준이 적용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12월31일 오후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를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지원액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부채 산출을 위해 가구원의 정보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가 해당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2015년 이후 동의자에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을 비롯한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울 경우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 지참 후 지역 내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현장 지원센터는 서울 중구, 수원 영통구, 부산 연제구, 대구 중구, 광주 서구, 대전 중구, 강원대, 청주 상당구, 전북대로 총 9곳에 위치해 있다. 국가장학금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도 현장지원센터에 방문 후 1대1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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