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정보공시.. 전임교원강의비율 법정부담금 수익용기본재산 등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여전히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월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공시 분석결과에 의하면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8.2%였다. 비수도권의 25.5%와 비교해도 큰 차이다. 

10월공시에는 공시대상 총 415개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했다.

2020년 10월정보공시 분석결과 196개 일반대의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22.4%로 나타났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20년 10월정보공시 분석결과 196개 일반대의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22.4%로 나타났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수도권 대학 기숙사 수용률 18.2%>
일반대/교대 196개교, 전문대학134개교에 대해 주요 공시항목별로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일반대/교대 196개교의 경우 기숙사 수용률이 22.4%로 나타났다. 전년(22.2%)보다는 소폭 상승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컸다. 비수도권 대학의 수용률이 25.5%인 반면, 수도권 대학의 경우 18.2%로 7.3%p 차이였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국공립대의 기숙사 수용률이 26.7%, 사립대학이 21%였다.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기숙사는 47개(18.4%), 현금분할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77개(30.1%), 현금으로만 일시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57개(61.3%)였다. 

올해 2학기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66.7%로 2019년 2학기(67.8%)보다 1.1%p 감소했다. 강사의 강의담당 비율은 21.3%로 전년 2학기(17.3%)보다 4%p 증가했다.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학점 수를 총 개설 강의 학점수로 나눠 산출했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사립대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67.8%로 국공립대(63.2%)보다 4.6%p 높았다.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69.7%로 수도권 대학(62%)보다 7.7%p 높았다.

2020년 2학기 강좌수는 총 30만여 개로, 이 중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40.3%로 나타났다. 전년 39.7%보다 0.6%p 상승했다. 사립대의 소규모 강좌비율이 42%로 국공립대(34.9%)보다 7.1%높았고,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소규모 강좌비율이 40.9%로 수도권 대학(39.3%)보다 1.6%p 높았다.

올해 사립대학 법인이 소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9.4조원으로 전년(9조원)보다 약 0.4조원 증가했다. 확보율은 71.4%로 전년(69.4%)보다 2%p 상승했다. 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79.3%로 전년(77.4%)보다 1.9%p, 비수도권 대학은 60.2%로 전년(58.0%)보다 2.2%p 상승했다.

2019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3225억원으로 전년(2971억원)보다 254억원 증가했고, 부담률은 52.8%로 전년(50.5%)보다 2.3%p 증가했다. 수도권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5.8%로 전년(53.6%)보다 2.2%p 증가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48.6%로 전년(46.3%)보다 2.3%p 증가했다.

<전문대학.. 기숙사 수용률 15.1%>
전문대학 134개교의 경우 기숙사 수용률은 15.1%로 전년(14.7%)보다 0.4p 상승했다.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55.6%로 사립대학(14.4%)보다 41.2%p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1.7%로 수도권 대학(6.8%)보다 14.9%p 높았다. 2020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13개(10.5%),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15개(12.1%),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01개(81.5%)였다.

올해 2학기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50.5%로 2019년 2학기(51.1%)보다 0.6%p 감소했다. 강사의 강의담당 비율은 20.9%로 전년(18%)보다 2.9%p 증가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50.7%로 국공립 대학(39.5%)보다 11.2%p 높았으며,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51.2%로 수도권 대학(49.6%)보다 1.6%p 높았다.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4.9%로 2019년 2학기(30.3%)보다 4.6%p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의 소규모 강좌비율이 54.1%로 사립대학(34.5%)보다 19.6%p 높았고,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36.1%로 비수도권 대학(34.0%)보다 2.1%p 높았다.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1.98조원으로 전년(2.01조원)보다 약 0.03조원 감소했으며, 확보율은 82.4%로 전년 (84.9%)보다 2.5%p 하락했다.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42억원으로 전년(207억원)보다 35억원 증가했고, 부담률은 19.4%로 전년(17.1%)보다 2.3%p 증가했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