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대상금 미보유' 서울대/제주대 2곳 뿐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전국 11개 국립대학 교수들의 미환수 연구비가 17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득구(민주) 의원이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대학 내 실적물 미제출 자체 연구과제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들 대학이 반환하지 않은 연구비가 전체 180건, 미환수 금액은 17억1155만251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가 50건을 미제출, 7억949만3800원의 미환수금액을 보유해 가장 많았다. 인천대 5억4600만, 강원대 2억5759만5800원 순으로 많은 미환수 금액을 보유했다. 

전국 11개 국립대학 교수들의 미환수 연구비가 17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부산대 제공

부산대가 7억949만3800원의 미환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11개교 전체 미환수금액 17억1155만2510원의 41.4%로, 압도적인 수치다. 미환수건수도 5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대가 68건으로, 5억4600만원을 보유하며 뒤를 이었다. 강원대가 39건을 미제출하며 2억5759만5800원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울대와 제주대는 환수되지 않은 교육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환수금액이 천만원 이하인 곳은 충북대와 전북대 2곳으로, 충북대가 1건을 통해 239만3960원을, 전북대가 6건을 통해 610만원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대학 총장은 대학의 여건과 특성화 방향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만들어 책정해야 한다. 일정 기간 내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유예기간을 두고 그 후 연구비를 반납하는 식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해당 조사를 통해 연구 결과물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에 대한 결과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수행한 연구성과와 연구 결과물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연구성과가 부실하거나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철저히 환수, 향후 연구프로젝트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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