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20학년까지 1148명 결원 보충.. 변협 '반대 의견서' 제출 예정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2021학년 로스쿨 입시에서도 전년 발생한 결원에 대한 추가선발을 다음해에 실시하는 ‘결원보충제도’가 연장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결원보충제도 유효기간을 2024학년 입학전형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로스쿨은 2010학년부터 2020학년까지 결원보충제도를 통해 총 1148명의 인원을 추가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들에게는 로스쿨로 들어가는 길이 넓어지는 셈이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결원보충제도 연장시행은 경쟁력 없는 로스쿨의 운영기간을 늘리고, 변호사시험(변시) 응시생을 증가시킨다며 반대하고 있고,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결원보충제도 미운영 시 결원으로 인한 재정적자 등의 문제와 편입학 허용 논란으로 인해, 제도연장과 영구적 운영을 주장하고 있다. 

결원보충제도는 로스쿨 개원 이후 신입생 미충원/자퇴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0학년 입시에서 첫 도입 후 기한을 연장해 2020학년까지 적용됐다. 현재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 2021학년부터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연장이 필요했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로스쿨의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해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2020학년 입학전형까지 유효)고 명시돼 있다.

2021학년 로스쿨 입시에서도 전년 발생한 결원에 대한 추가선발을 실시하는 ‘결원보충제도’가 연장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결원보충제도 유효기간을 2024학년 입학전형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21학년 로스쿨 입시에서도 전년 발생한 결원에 대한 추가선발을 실시하는 ‘결원보충제도’가 연장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결원보충제도 유효기간을 2024학년 입학전형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20학년까지 시효가 만료된 채 시작된 2021학년 로스쿨 입시에서 결원보충제는 로스쿨/학생 모두 관심을 갖는 요소였다. 학생의 경우 기존 정해진 정원이상의 인원을 선발한다는 점에서 입학 기회가 확장되기 때문이다. 로스쿨의 경우 결원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학사운영 등에 차질이 생겨 운영을 지지했고, 로스쿨협의회는 입시 시작 전부터 교육부에게 제도 연장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육부는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16일에는 2024학년 입학전형까지 제도를 연장한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결원보충제의 연장시행이 확정되면, 올해 로스쿨 수험생들의 합격가능성도 높아지는 셈이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로, 2009년 로스쿨 개원 이후 신입생이 충원되지 않거나 자퇴 등으로 발생한 영구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2010학년부터 도입됐다. 전국 25개대학에서만 설립 인가가 내려지고 절반 이상이 80명이하의 정원을 배정받으면서, 결원 발생 시 재정/학사 운영에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원보충제가 추가된 개정안은 2010학년부터 2013학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결원이 계속 발생하자 2014학년부터 2016학년까지 3년간 기간을 연장했고, 2017학년부터 2020학년까지 4년간 추가적으로 연장됐다.

2010학년부터 2020학년까지 결원보충제도를 통한 결원보충인원은 1148명이다. 학년별로 2010학년 104명, 2011학년 92명, 2012학년 92명, 2013학년 99명, 2014학년 72명, 2015학년 84명, 2016학년 117명, 2017학년 116명, 2018학년 106명, 2019학년 136명, 2020학년 130명이다. 매년 보충되는 인원만큼 입학정원이 늘어난 셈이다.

그렇지만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을 중심으로 변호사 업계에서는 결원보충제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결원보충제 연장으로 인해 경쟁력이 없는 로스쿨의 유지 기간만 늘어나고, 변호사시험 응시생만 늘어나는 부작용도 나오게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지역 로스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결원보충제의 운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로스쿨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선 결원보충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결원 발생 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규모 정원의 로스쿨이 대부분이며, 결원보충제는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운영돼 중단 시 편입 허용 논란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법에서는 편입이 허용하고 있지만, 지방소재 로스쿨 인재의 유출을 우려해 시행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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