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장 '칸막이 없이 24명이하' 배치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올해 수능에서 자가격리자/확진자는 수험생 직계가족 등이 수험표를 대리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16일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1수능에서는 예비소집일 건물 입장이 금지되며, 자가격리자/확진자는 직계가족 등이 수험표를 대리수령할 수 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21수능에서는 예비소집일 건물 입장이 금지되며, 자가격리자/확진자는 직계가족 등이 수험표를 대리수령할 수 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12월2일 예정인 예비소집일에는 수험생의 건물 입장은 금지된다. 필요한 안내는 가급적 운동장 등 야외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시험장 입장은 시험 당일 오전6시30분부터 가능하며, 손소독을 실시한 뒤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 등을 통해 무증상 수험생은 일반시험실에, 유증상 수험생은 별도시험실에 입실한다.

수험생은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시험실은 일반마스크, 별도시험실과 격리자 별도 시험장은 보건용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밸브형 마스크, 망사 마스크 등은 금지된다. 

점심식사는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시험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하며, 여럿이 함께 식사할 수 없다. 

논란이 됐던 칸막이 설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험장 방역 관련 묻고 답하기’를 통해 칸막이에 대해 “코로나19는 비말(침방울)과 접촉을 통한 전파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다.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 시험장 내 비말(침방울) 및 접촉 차단을 위한 조치로 방역 관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시험실은 수험생 간 간격은 24명 배치 기준 하에서 시험장 상황에 따라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휴식 시간마다 출입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도록 했다. 수험생이 시험 도중 기침 발열 등 유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시험실로 이동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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