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소지, 종료령 이후 답안지 작성 순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최근 5년간 부정행위로 수능시험이 무효처리된 수험생은 매년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173건 중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522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13일 제출받은 '수능 부정행위 적발현황 및 조치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학년부터 2020학년까지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117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6학년 189건, 2017학년 197건, 2018학년 241건, 2019학년 293건, 2020학년 25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작년과 재작년 각 1명씩이다.

최근 5년간 부정행위로 수능시험이 무효처리된 수험생은 매년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173건 중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5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5년간 522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사와 탐구과목을 함께 보는 4교시에 시간별 지정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는 경우가 해당한다. 2020학년 106명, 2019학년 148명, 2018학년 113명, 2017학년 69명, 2016학년 86명의 학생이 적발됐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소지했다 적발된 경우도 5년간 401건을 기록했다. 2020학년 84명, 2019학년 73명, 2018학년 72명, 2017학년 85명, 2016학년 87명이다.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을 작성하다 적발된 학생은 5년간 182명이었다. 2016학년과 2017학년 각 15명, 29명으로 비교적 적은 규모였지만, 2018학년 40명, 2019학년 50명, 2020학년 48명으로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배 의원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적발돼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학교/수능감독관들은 수능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기준을 수험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확실히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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