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수행평가/기록 가능 과목 확대.. 고교 기초/탐구제외, 모든 과목 인정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초중고 2학기 평가방식이 간소화된다. 전국단위로 원격수업 또는 휴업조치가 이뤄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중1,2까지는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성적을 산출하지 않는 PASS제 도입이 가능해진다. 중3과 고교는 현실적 필요를 고려해 제한적 등교일에 지필고사를 치르는 등 최소한의 평가를 시행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학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을 6일 발표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코로나 사태에 따른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사회적 거리두기 1, 2단계에서는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중 하나만 선택해 실시하도록 했다. 원격수업 기간 중 수행평가와 학생부기록이 가능한 교과목도 확대한다. 1학기에는 예체능 과목만 가능했지만 2학기부터는 초등학교의 경우 모든 교과가 가능해지고 중학교는 국영수사과를 제외한 모든 과목, 고교는 기초/탐구교과를 제외한 모든 과목까지 인정한다.

1,2단계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교사가 직접 관찰한 학생의 내용과 학생의 특성/특기 등 정성적 평가내용을 기재하지만 3단계에서는 정성적 평가내용을 제외한 학생활동내용 또는 원격수업내용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창의적체험활동을 포함한 각종 교육활동도 다양한 비대면 방법 등을 활용해 적극 운영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도록 한다. 1,2단계에서는 대규모 단체활동 및 대내외 행사를 가급적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조치 후 최소한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3단계에는 비대면이 가능한 활동만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다. 

거리두기 단계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기준을 살펴보면, 자율활동의 경우 1,2단계에서는 교내 방송시설을 활용하고 불가피한 대면활동은 학교장 승인 후 추진한다. 3단계의 경우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은 불가해진다. 동아리활동의 경우 1,2단계에서는 방역지침을 준수한 후 진행한다.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외부 강사 출입 시 학교장 승인 및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3단계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전면 원격 전환한다. 

봉사활동의 경우 1,2단계에서는 외부기관 방문/대면 실내활동을 자제하고 기존 감축 봉사활동 시수를 유지한다. 3년기준 3분의1 감축, 연간기준 2분의1 감축이다. 필요시 추가 축소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3단계의 경우 고입전형에서 반영하는 봉사활동 시수를 폐지한다. 진로활동의 경우 1,2단계에서는 숙박형 프로그램을 자제한다. 3단계에서는 전면 원격으로 진로교육활동을 진행한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