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신승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본인 동의 없이 의무 착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취업준비생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5.5%가 '자가격리 위반자 본인 동의 없이 안심밴드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적당한 처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벌금(57.3%)'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자가격리 기간 연장(30.9%)', '경고(7.3%)', '구속(4.6%)'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안심밴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찬성(91.8%)'이라고 답했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서(76.2%)'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11.9%,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속속 발견되고 있어서' 9.9%, '해외에서는 이미 안심밴드를 도입했거나 도입 검토 중이기 때문에' 2%였다.

'안심밴드 도입에 반대한다(8.2%)'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과도한 제재이기 때문에(55.6%)'라고 답했다. '동선 감시 등이 인권 침해라고 생각해서(22.2%)'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고 '본인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줄 수 있어서', '범죄자와 동일시하는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각각 11.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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