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군복무 학점인정대학 36개 확대..'군복무, 사회봉사 인정'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서울대의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 도입으로 올해부터 군 복무 중인 학생들은 군복무경험 학점과 원격강좌 학점 인정제를 통해 최대 12~15학점 취득이 가능해진다. 군 복무기간 동안 재학생들이 학점 취득을 통해 복학 후 학점취득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줄도록 한 것이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는 군 복무기간 동안의 사회봉사, 인성교육, 리더십 등의 경험을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서울대 재학생들은 군 복무 활동 중 서울대에서 사회봉사 활동으로 인정하는 경력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대와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군 복무 학점 인정제는 국방부가 2016년 처음으로 대학생 군 복무자에게 최대 6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성/장애인 단체가 군 가산점제와 동일하게 평등권 침해/비례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현 정부에서 군 복무 학점 인정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2017년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개정 이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지난해부터로, 강원도립대 건양대 경기과기대 경인교육대 구미대 극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전대 상지영서대 인하공전 전남과학대 총 12개교에서 시행됐다. 올해는 서울대를 포함한 24개교가 새롭게 참여한다.

서울대의 군 복무자를 위한 학점이수 제도는 2016년부터 시작됐다. 2016학년 1학기부터 ‘군 휴학 중 원격수업 학점이수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당시 학교 자체적으로 국방부에 신청해 학점 취득의 길을 열어둔 대학은 122개대에 달했지만, 국방부와 정식 협약을 맺고 학점 취득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었다. 이후 정식적인 원격수업 학점이수 제도를 도입한 서울대는 올해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복무중인 재학생들이 최대 12~15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군 복무중인 재학생들이 겪는 복학 후 학점취득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인 셈이다.

서울대와 국방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은 2년간 유효하며, 이후 별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계속 연장된다. 신석민 서울대 교무처장은 "협약을 통해 우리 학교도 군복무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동참해 기쁘다”며 “군복무를 마친 본교 재학생들이 자랑스럽게 복학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이번 협약이 20대 청년 장병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다”며 "서울대와의 협약으로 더 많은 대학이 제도에 함께 참여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대의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 도입으로 올해부터 군 복무 중인 학생들은 군복무경험 학점과 원격강좌 학점 인정제를 통해 최대 12~15학점을 취득이 가능해진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서울대의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 도입으로 올해부터 군 복무 중인 학생들은 군복무경험 학점과 원격강좌 학점 인정제를 통해 최대 12~15학점 취득이 가능해진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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