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생활과윤리 10번 사상가 ‘롤스’ '노직' 관련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14일 실시한 2020수능 이의신청 접수가 18일 오후6시 마감됐다. 출제오류 등 이의를 제기한 신청 건수는 341건으로 마감됐다.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수능 직후부터 1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오후6시 기준 사탐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어 99건, 과탐 53건, 영어 37건, 수학24건, 직탐 7건, 제2외국어/한문 3건, 한국사 2건 순이다. 지난해 991건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에도 사탐이 407건으로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고 '불수능' 논란이 있었지만. 출제오류는 없었다.

사탐 중에서도 생활과윤리 10번과 15번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다. 10번 지문에서는 '분배의 정의'에 대한 '롤스'와 '노직'의 입장을 묻는 문제였고, 익숙한 킬러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롤스가 사적 소유권(사유 재산권) 자체를 기본권으로 본 것을 간과한 학생들이 많아 이의신청이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국어에서는 21번부터 25번까지 연계된 지문인 신계영의 '월선헌십육경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다. 21번 이의신청에는 '모재에 비친 빛이 옥루(玉樓)라 다를쏘냐'가 그리움의 정서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옥루'가 임금이 계신 곳을 의미하지만, 이 구절은 자연 속에서 흥취를 느끼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25번 이의신청에는 '강호에서 어조와 새 맹세가 깊었으니 / 옥당금마(관직 생활)에 몽혼(꿈)이 섞였다'라는 구절에 이의제기가 쏠렸다. 평가원의 의도대로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치 현실에 미련이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14일 실시한 2020수능 이의신청 접수가 18일 오후6시 마감됐다. 출제오류 등 이의를 제기한 신청 건수는 341건이었다. 사탐 116건, 국어 99건, 과탐 53건, 영어 37건, 수학24건, 직탐 7건, 제2외국어/한문 3건, 한국사 2건 순이다. /사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캡쳐
14일 실시한 2020수능 이의신청 접수가 18일 오후6시 마감됐다. 출제오류 등 이의를 제기한 신청 건수는 341건이었다. 사탐 116건, 국어 99건, 과탐 53건, 영어 37건, 수학24건, 직탐 7건, 제2외국어/한문 3건, 한국사 2건 순이다. /사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캡쳐

이의신청 심사는 25일까지며 확정된 정답은 25일 오후5시 공개한다. 수험생들은 전용 게시판에서 이의신청을 할 영역 선택과목 문항번호 정답의견을 선택 후 작성할 수 있었다. 글을 작성하기 위해선 본인인증을 거친다. 휴대폰이나 공공 아이핀으로 인증 가능하다. 반드시 실명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게시글 내용엔 개인신상정보를 게재해선 안 된다. 전용게시판에 의한 신청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한 이의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며,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글은 삭제됐다.

지난해 수능에선 출제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불수능’ 논란이 있던 만큼 난도가 높은 생소한 유형에 대한 질문과 항의가 많았다. 총 991건 중 407건은 사회탐구영역의 생활과윤리 3번에 대한 이의신청이었지만, 평가원은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했다. 국어에서도 과학과 철학 관련 내용이 출제돼 고난도 문제로 꼽힌 31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집중됐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 2018학년 수능에서도 출제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회탐구영역의 생활과윤리 18번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지만 평가원은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했다.  2017학년 수능에서는 2014학년과 2015학년 연속된 출제오류 이래 2년 만에 2건의 출제오류가 확정됐다. 평가원이 발표한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따르면 물리Ⅱ 9번 ‘정답없음’, 한국사 14번 ‘복수정답’으로 나타났다. 한국사는 기존 정답이던 1번외에 5번을 선택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됐고 물리Ⅱ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전원 9번 문제에서 정답을 받은 것으로 처리됐다. 

2016 수능에선 국어A/B 공통으로 출제된 14번 문제에 이의제기가 몰렸지만 오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보기 4번에서 쓰인 ‘같이하다’가 주어진 문형정보/용례만으로는 세 자리 서술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4번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평가원은 심사를 통해 2016학년도 수능 문제에 오류가 없다고 발표했으나, 수험생들의 반발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수험생 서모씨등 6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결정 처분취소 소송을 벌였고 원소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객관식 시험은 문항과 보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정답 하나만을 골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