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명령' 대구외대 한중대 한 푼도 안내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서울대와 서울시립대를 제외한 상위15개사립대 가운데 법인이 내야 할 교직원 4대보험 비용 등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성균관대였다. 성대는 법정부담금 기준액 약 151억원을 모두 납부해 부담률 100%를 기록했다. 2014년 이후 최근 3년간 매년 100% 부담률로 재단의 튼튼한 재정을 입증했다. 대다수 사립대가 법정부담금을 등록금 수입인 교비회계에서 충당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이어 연세대(85.5%) 인하대(72.5%) 건국대(71.5%) 동국대(67.7%) 순으로 톱5를 형성했다. 내년부터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이름을 바꿔 진행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선 법인의 재정건전성 등을 평가하는 법인 책무성 지표가 강화된 가운데 사립대 법정부담금 평균 부담률이 기준치의 절반도 넘지 못해 우려를 낳았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을 채용한 고용주로서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 비용과 교직원 퇴직수당을 말한다. 2016년 기준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약 25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52억원이 증가했으며, 법정 부담률은 48.5%로 전년 48%보다 0.5%p 상승했다. 수도권대학은 지난해 부담률이 1.4%p 상승하면서 53.9%로 절반 이상의 부담률을 보인 반면, 비수도권대학은 41.2%로 전년 41.9%보다 하락했다.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절반도 채 넘지 못하는 것은 연금법과 건강보험법에 법정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법인은 예외조항을 이용해 법정부담금의 납부를 등록금 수입인 대학의 교비회계에 전가한 셈이다. 2012년 교육부는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학연금의 경우 법인부담금을 대학이 대납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13년까지 2년간 부담률이 50%를 상회하기도 했으나 위반 대학에 대한 별다른 처분이 없는 탓에 2014년부터 다시 50% 이하로 떨어졌다. 법 개정 이후에도 일부 대학은 승인 신청 없이 무단으로 교비회계로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거나,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승인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학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관련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대와 서울시립대를 제외한 상위15개사립대 가운데 법인이 내야 할 교직원 4대보험 비용 등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성균관대였다. 성대는 법정부담금 기준액 약 151억원을 모두 납부해 부담률 100%를 기록했다. 2014년 이후 최근 3년간 매년 100% 부담률로 재단의 튼튼한 재정을 입증했다. /사진=성균관대 제공

<상위15개사립대 법정부담률 대학 성대 1위.. 연대 인하대 건대 동대 순>
서울대와 시립대를 제외한 상위15개사립대 가운데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성대였다. 성대는 기준액 151억3292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151억3300만원을 납부해 부담률 100%를 기록했다. 3년간 100%를 유지해 법인의 막강한 재정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이 학교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이어 연세대 85.5%(부담액255억1881만원/기준액298억5160만원), 인하대 72.5%(62억5607만원/86억2429만원), 건국대 71.5%(81억2724만원/113억6606만원)로 70%이상의 부담률을 기록했다. 건대는 2014년 66.1%에서 2015년 70.1%로 높아진 이후 2년간 70% 이상의 부담률을 보이고 있다. 

이어 동국대 67.7%(71억9464만원/106억2132만원), 중앙대 65.1%(71억7448만원/110억1250만원), 단국대 62.4%(70억3448만원/112억6753만원), 경희대 62.2%(94억6166만원/152억159만원), 이화여대 60.7%(68억9068만원/113억4553만원), 고려대 59.7%(119억6609만원/200억3322만원)까지 10개대학이 50% 이상의 비교적 건전한 부담률을 나타냈다. 

반면 50%이하의 부담률을 기록한 대학도 5곳이나 있었다. 한양대 35.3%(53억3260만원/150억9988만원), 서강대 21.6%(12억만원/55억4874만원), 홍익대 13.5%(9억만원/66억5995만원), 한국외대 2.6%(2억만원/77억4775만원), 숙명여대 0%(0원/53억4851만원) 등이다. 홍대와 외대가 특히 낮은 부담률을 보였으며 숙대는 3년간 0%대를 유지했다. 법정부담금의 재원으로 쓰이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탓이다. 

<법정부담금 높은 건전대학.. 가톨릭대 덕성여대 포스텍 등>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각종대학을 제외한 전국 152개 사립대 가운데 2016년 기준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부산가톨릭대였다. 부산가톨릭대 법인인 성모학원은 2016년 법인부담금 기준액 13억6949만원을 크게 상회하는 17억1000만원을 부담해 부담률 124.9%를 기록했다. 2014년 부담률 105.7%, 2015년 114%로 꾸준히 기준 이상을 납부해왔다. 법인의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가톨릭대(100.8%) 덕성여대(100.2%) 성균관대(100%) 차의과학대(100%) 포스텍(100%) 등이 100% 이상의 부담률을 보였다. 50%를 넘긴 곳은 68곳에 달했다. 절반 이상의 부담률을 기록한 대학 중에선 한국기술교육대(91.7%) 한국산업기술대(89.2%) 아주대(78%) 우송대(76%) 국민대(64.4%) 가천대(63.3%) 등이 눈에 띄었다. 

반면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50%를 넘기지 못한 곳도 많았다. 우석대(45.1%) 백석대(21.6%) 숭실대(19.9%) 가톨릭관동대(17.5%) 동덕여대(14.4%) 상명대(12.8%) 배재대(11.9%) 서울여대(2.7%) 한국외대(2.6%) 성신여대(1.8%) 명지대(0.2%)를 포함한 84개대학이 법정부담금의 절반도 납부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광운대 대구외대 목원대 상지대 숙대 신한대 한려대 한중대는 법정부담금 부담률 0%를 기록했다. 재단에서 법인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못한 것이다. 대구외대와 한중대는 내년2월28일 교육부의 폐쇄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부실대학으로 꼽히는 재정지원 등의 제한처분이 내려진 대학 27개교 중에선 케이씨대(32.1%) 신경대(29.4%) 세한대(18%) 경주대(15.3%) 수원대(4.5%) 청주대(0.4%) 대구외대(0%) 상지대(0%) 한중대(0%) 등 9개교가 낮은 부담률을 나타냈다.

<사립대 18곳, 교육부 승인 없이 등록금으로 사학연금 지출.. ‘솜방망이’ 처벌 탓>
지난달 교육부 국정감사에선 2014년 이후 사립대 18곳이 교육부 승인 없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2억원을 교비에서 부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국회 교문위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이 교육부에서 받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비 부담 신청 및 승인 현황’에 따르면 법인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을 교비에서 지출한 금액은 한중대가 2억2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중대는 1주기 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으로 내년 2월28일 교육부의 폐쇄명령이 내려진 대학이다. 동의대 1억8800만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 1억5600만원, 한국산업기술대 1억4900만원, 수원대 1억4300만원 순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법 개정 이후 승인 제도를 위반한 법인에는 사립학교법상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내려야 하는 교육부가 보전조치 처분만 내렸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위반 대학에 벌칙이나 과태료를 처분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승인제도를 위반한 사립대가 또다시 교비에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승인해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교육부가 2016년 교비 대납을 승인한 사립대 92곳 중 28곳이 과거 승인 제도를 위반한 법인이었다. 전체 승인 대학의  34.8%로 교비로 대납한 부담금만 해도 101억원에 달했다. 

위반대학 32곳 중 22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법인이었다. 이 가운데 2곳은 2000억원이 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26개 법인은 법인 자산이 100억원이 넘었으며 4곳은 자산 총계가 1000억원이 넘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인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서 얻은 수익으로 대학 운영비나 법정부담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사학연금을 미납할 경우 해당 교직원이 연금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교직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승인이 불가피하다고”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승인 제도를 위반하고 등록금을 불법으로 사용했는데도 처벌하지 않고, 승인이 불가피했다며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사실상 교육부의 직무유기”라며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학생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선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인 재정건전성 지표 강화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내년부터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이름을 바꿔 실시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평가지표에선 사립대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주기 평가에서 법인 책무성 지표는 상위40%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60%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층평가 지표에만 포함됐다. 반면 지난 8월 교육부가 공개한 2주기 평가지표에선 ‘법인 책무성’ 지표가 전체 대학 대상인 1단계 평가지표로 변경되고 배점도 1점에서 3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일부 사립대학들 사이에선 법인전입금 등 재단의 재정건전성을 주로 평가하는 법인 책무성 지표가 평가결과에 있어 의외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대학 관계자는 “법인 여력이 부족해 대학에서 전입금을 부담하는 곳이 많다”며 “법인 책무성 지표 때문에 의외의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 책무성 지표의 평가요소 가운데 하나인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법인인 부담금을 100%를 납부하는 경우를 만점 기준으로 제시했다. 다만 전국 141개 살비대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평균 48.1%인 점을 감안해 지난 9월 의견수렴과정에서 만점 기준을 100%가 아닌 중간값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준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1단계 평가지표인데다 배점도 높아진 탓에 법정부담금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학 법인이 교직원 사대보험인 법정부담금조차 내지 못하는 데는 수익원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낮은 탓이 크다. 부담금의 재원으로 쓰이는 토지 등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온 수익은 지난해 2월말 기준 법정부담금 총액의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인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대부분이 토지 등 저수익 자산이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부속병원의 적자도 사학 재단의 재정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부 서울 소재 대형 사학 재단조차 병원 운영비를 등록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지방의 가난한 대학 재단들은 총장 선임권 등 인사권을 포기하는 대신 전입금 납입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대학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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