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복귀율 22.8% 불과.. 8명 끝내 소재 미파악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정부의 학생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병욱(더불어민주)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올해 3월부터 9월초까지를 기준으로 무단결석한 학생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장기결석으로 분류할 수 있는 10일 이상 무단결석 학생이 1만7000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때문이다. 교육부가 올해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무단결석 학생관리 매뉴얼도 각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된 상태지만 211명의 행방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그 중 8명은 끝내 소재가 파악되지 못한 상태다. 부산 폭행사건으로 학생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법 개정을 이끌어낸 인천 연수구 아동학대 사건으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실질적인 학생관리는 이뤄지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장기결석으로 분류할 수 있는 10일 이상 무단결석 학생이 올해만 1만7000여 명에 육박하고, 그 중 8명의 소재지는 끝내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부의 학생관리에 헛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10일 이상 무단결석.. 올해만 1만7000여 명>
올해 3월부터 9월1일까지의 1학기를 기준으로 초/중/고교의 무단결석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총 1만6928명이 10일 이상 무단결석한 장기결석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서 7351명으로 무단결석 학생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중학생 6551명, 고등학생 3026명 순이었다. 통상 무단결석 사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무단결석자는 줄어들게 된다. 

장기결석 학생들 가운데 9월1일까지 학교에 복귀한 학생은 3868명에 불과했다. 전체 무단결석자 대비 비율로 보면 22.8%만 복귀한 것이다. 장기결석자 5명 중 4명은 여전히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셈이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는 3026명의 장기결석자 중 56.3%의 학생들이 복귀해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었지만, 초등학교는 7351명 중 1352명이 복귀해 18.4%의 복귀율을 보이는 데 그쳤고, 중학교는 한 발 더나아가 12.4%(복귀 812명/장기결석 6551명)로 10명 중 1명 꼴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무단결석이 많은 이유로 교육부는 학생마다 각각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단결석 학생 중 대부분은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으로 출국상태였다. 부모의 교육관에 의해 대안교육을 이수하는 사례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211명 결석사유 불명.. 8명 끝내 소재지 미파악>
하지만, 뚜렷한 결석사유가 없는 사례도 존재했다. 장기결석자 중 211명은 결석사유가 불분명하고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협조를 의뢰한 사례였다. 현행 무단결석 관리 매뉴얼이 하루에서 이틀 결석 시에는 유선연락해 결석사유를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하도록 하는 등 결석일수에 따른 대응방침을 마련해둔 때문이다. 3일부터 9일 무단결석 시에는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교육장에게 보고하도록 돼있으며, 10일 이상 결석 시에는 복귀 시까지 월 1회 이상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하며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같은 절차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데 있다. 9월1일 기준 소재지가 불분명한 사례는 8명으로 10월말까지도 여전히 소재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무단결석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학교로 데려오기 위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이므로 소상히 소재지를 파악하고 장기결석 아동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사례들은 현행 무단결석 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동작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던 평가다. 9월초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부산의 한 여중생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끓고 있는 사진도 학생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여중생은 올해만 60일 가량 결석했고, 사건 당시에도 주말을 포함해 9일 연속 학교를 빠진 상태였지만 부산교육청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매뉴얼대로라면 6일 이상 결석할 경우 학교장이 학생 보호자에게 면담 요청을 해야 하며, 학교장-교육장-교육감 순으로 보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부산교육청이 사건을 인지한 것은 논란이 발생한 이후였다. 결국 학생관리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교육계에선 학생관리 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교육전문가는 “현행 결석관리 매뉴얼의 단초가 된 인천 연수구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당시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10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재의 결석관리 매뉴얼이 만들어지게 됐다. 하지만, 올해 부산 여중생 사건에서 보듯이 여전히 현장에선 결석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형식적인 가정방문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이상징후가 포착되더라도 즉각 경찰에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석관리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교육부는 향후 결석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단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8명은 경찰청과 협력해 끝까지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보다 철저하게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 복귀를 위해 노력하도록 관심을 촉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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